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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거짓 보고 시 업무정지 2년이내 상향 추진

  • 최은택
  • 2015-07-15 13:54:23
  • 최동익 의원, 의료급여법개정안 대표발의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와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 최고한도를 현행 1년에서 2년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급여기관이 거짓 보고, 거짓 서류의 제출, 공무원의 조사 거부 등 현지조사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를 보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조사를 성실히 받은 의료급여기관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현지조사를 무력화시키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함으로써 성실하게 조사를 받은 의료급여기관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현지조사의 실효성을 높여 의료급여재정의 부당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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