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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실 과징금 분할납부·기한 연장 허용동물실험실에 부과된 과징금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동물실험시설 등에 부과된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한 연장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9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부담은 줄이면서 효과적인 교육으로 실험동물시설의 관리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시설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실험동물 관련 법정 의무교육 이수 대상 합리적 개선 ▲동물실험시설 등록& 8231;지정(4종류) 관련 서류 온라인 신청 등이다.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과징금 일시납부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12개월 내에서 과징금을 분할납부(최대 3회)하고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처분대상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가 필요한 경우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식약처장은 7일 이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결정 여부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실험동물 사용& 8231;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하는 의무 이수 대상을 기존의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서 운영자로 변경,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 8231;수행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도록 했다. 동물실험시설등록증& 8231;우수동물실험시설지정서& 8231;실험동물공급자등록증& 8231;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지정서를 재발급받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실험동물과 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한 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7-08-09 10:58:1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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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 모색 릴레이 포럼 열린다국회가 국민정신건강서비스 체계 개선 국정과제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연속 토론회를 마련했다. 더불어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실무자, 당사자 단체와 함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법 시행 100일의 상황을 공유하고, 후속 대책 마련과 국민정신건강증진 국정과제수행을 위한 ‘정책 아젠다와 솔루션’인 ‘국가정신건강 정책솔루션 포럼’을 이달 9일과 23일, 다음달 6일 등 3회에 걸쳐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안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보장과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전국민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면에서 대한민국 정신보건의 역사에서 매우 진일보한 변화로 볼 수 있다. 또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포함시킨 점은 괄목할 만한 변화다. 그러나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은 법 마련 및 시행과정에서의 준비부족으로 많은 논란을 겪고 있으며,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또한 여전히 구체적인 정책 전략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민간자원과 공공서비스가 협력해 발전해온 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의 맥락을 감안할 때, 서비스 공급자와 민간전문가 및 서비스 수요자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정책제안과 논의의 장은 향후 개정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건강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데 많은 학회나 협회, 민간단체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이번 릴레이 ‘국가정신건강 정책솔루션 포럼’도 당사자 및 관련 학회와 협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공동 주관하는 생사라고 정 의원은 덧붙였다. 포럼에서는 급성기 치료로부터 재활복지지원까지 정신건강 서비스 전 과정과 이를 보장하는 법제도 체계를 아우르는 내용이 다뤄진다. 정 의원은 “이번 세 차례 토론회가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 당사자, 의료계, 정부, 학계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정신질환의 예방부터 조기발견, 치료, 재활, 사회복귀까지 전 과정을 고르게 다루는 법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7-08-08 09:50:47최은택 -
권익위 상반기 제·개정 법령 부패요인 사전 차단군 사망자 공무상재해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및 지원 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올해 상반기 제·개정 법령 중 230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가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총 753개 중 740개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중 230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의견을 소관기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2006년부터 운영 중인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법제처의 제·개정 법령안 심사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 절차 중 하나로 법령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이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해당 행정기관에 권고하는 부패통제장치이다. 올해 부패영향평가는 국민건강과 소비자에 위해를 주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강화 등 행정제재의 적정성(57건, 24.8%), 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심의위원회에 대한 투명성 (79건, 34.3%),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모호한 감경기준 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30건, 13%) 분야에 집중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 국민권익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와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돼 있으나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심의 참여를 배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심의·의결의 공정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에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해촉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반영해 피해자 구제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개선의견을 권고했고, 환경부는 이를 수용해 입법절차를 완료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반기에는 제& 8231;개정 법령의 부정청탁 유발요인, 이해충돌 소지, 새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령 등에 부패영향평가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7-08-08 09:47:42이혜경 -
김광수 의원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책임 물을 것"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6일 SNS와 이메일을 통해 일부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해명하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으로서 사실관계를 떠나 논란이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5일 언론에 기사화된 사건과 관련해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측성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일부 언론에 직접 해명한 바와 같이 선거를 도운 지인의 전화를 받았는데 자해 분위기가 감지돼 집으로 찾아갔다. 칼을 들고 자해를 시도하던 지인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발생했고, 제 손가락 부위가 깊게 찔려 열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도 사실이 아니다. 조사를 받은 게 아니라 당시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분명히 해명했는데도 일부에서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사실과 다른 추측성, 의혹성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드린다. 또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고 삭제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음을 양해바란다"고 했다.2017-08-06 19:15: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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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업체, 가맹자에게 경영실적 정보 필수공개 추진프랜차이즈 등 체인업체들이 가맹 희망자들에게 자사 경영실적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약사사회에도 경영 도우미 성격의 약국 프랜차이즈나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다양한 가맹점이 있어서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자로 대표발의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는 가맹본부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영업표지별로 분리해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서 체인 선택과 가입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가맹본부가 다수의 영업표지를 갖고 있는 경우, 가맹 희망자에게 각 영업표지별 재무제표를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정보공개서에 영업표지별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여러 체인을 비교, 선택하거나 가입여부를 결정할 때 합리적이고 보다 손쉽게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의 경우 약국체인 가입이나 건기식 또는 화장품 등 가맹본부로 조직된 체인을 선택할 때에도 적용된다. 이번 법률 개정에 참여한 의원은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석기·문진국·박명재·송희경·유민봉·이주영·이철우·정갑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총 10명이다.2017-08-05 06:14:54김정주 -
팜파라치의 날개...공익신고 좀 위법해도 봐주자?공익신고자들이 제보를 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다가 적발할 때 내려지는 행정처분을 감면 요구하는 것을 명문화시키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공익신고에 뒤따르는 걸림돌을 완화시켜 보다 활발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서인데, 약국가 주변에는 이른바 '팜파라치'들이 포상금을 주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이들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 등이 이와 관련해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처분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의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면 요구가 재량으로 규정돼 있어서 공익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되는 법률안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 감면 요구를 권익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이 개정법률안을 통해 공익신고 활성화를 촉진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권칠승·김영주·김해영·백혜련·신경민·이춘석·정재호 의원과 국민의당 김수민·이찬열 의원이 참여했다.2017-08-03 06:14:55김정주 -
약·외품 판매때 가격 미표시, 과태료만 내는법 추진약국 등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곳에서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만 내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법이 추진되면 현행 약사법상 규정돼 있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없어지면서도 법익과, 법익 침해의 수준에 균형이 맞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자로 대표발의 했다. 현행 약사법 제56조제2항과 제65조제2항에 따르면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는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적도록 하고 있다. 약국이 이에 포함되는데, 소비자 등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려는 것이 당초 입법 취지였다. 만약 가격 표시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현행 약사법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된다. 문제는 가격 표시의 경우 그 위반 행위가 곧바로 국민보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도 처벌하고 있어 보호 법익의 내용, 법익 침해의 수준과 제재의 정도가 비례하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개정법률안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질서벌로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서 행정형벌은 형법상의 형벌이, 행정질서벌은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양승조 의원은 이에 의약품과 의약외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병과하기보다는 행정질서벌로 제재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특정 법규의 위반자를 행정형벌로 제재할 것인지, 행정질서벌로 제재할 것인지는 보호 법익의 내용과 법익 침해의 수준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만약 법규 위반이 반사회성·반윤리성을 갖는 경우라면 행정형벌로, 행정적·사회적 질서에 장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법규 위반이라면 행정질서벌로 제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권미혁·백재현·안호영·오제세·이학영·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총 10명이다.2017-08-02 06:14:54김정주 -
국가관리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 설립 추진이른바 '신종플루·메르스 사태'의 재발을 막고 백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이 추진된다. 이 센터의 주관자는 보건복지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자로 대표발의, 국회에 접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 당시 적정 규모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보건당국이 다국적제약사를 상대로 백신 타미플루 공급을 호소하는 상황에 처한 바 있다. 이어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백신 주권을 확보해 국가방역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각계 목소리가 대두됐다. 그러나 현재 필수예방접종백신 17종 중 10종은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데다가, 대유행이나 대테러 예방백신 4종 중 2종만 국내 생산이 가능한 실정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개정안은 경제적 이익보다 대중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해 국가의 개입과 확보가 필수적인 신종감염병 백신, 필수 예방접종 백신, 생물테러대비 백신 등 공공백신을 국내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복지부 주도의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기다 2017년 예산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17억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돼 법개정안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주요 내용은 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공공백신 개발과 지원을 위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내용이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권미혁 의원, 백재현 의원, 안호영 의원, 오제세 의원, 이학영 의원, 정춘숙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총 10명이다.2017-08-02 06:14:51김정주 -
편의점 알바 안전상비약 교육 안받으면 과태료안전상비약을 실제 판매하는 종업원들 모두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이들이 교육을 이수받지 않으면 내려지는 과태료 처분도 포함돼 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이 접수처리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해 등록 판매자 뿐 아니라 판매처에서 실제 제품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매년 관련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다.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종업원들에게도 매년 안전상비약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교육을 받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등록취소, 과태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약 안전상비약을 실제 판매하는 종업원들이 관련 교육을 이수받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수위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물어야 한다. 이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2017-07-31 16:31:16김정주 -
붕대·생리대·탈지면 등 외품 제조관리자 자격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붕대, 탈지면, 생리대 등 지면류 의약외품에 대한 제조관리 업무를 정규대학 졸업자뿐만 아니라 독학사나 학점인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면류제 의약외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생리대, 마스크, 환부의 보존·보호·처치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등 위생용품을 말한다. 이번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범위 확대는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 정책에 맞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경우 학력과 상관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부의 국정과제와 철학을 실현하고 안전한 의약외품이 국민들에게 공급& 8231;유통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www.lawmaking.go.kr)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 8231;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7-31 09:49: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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