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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파라치의 날개...공익신고 좀 위법해도 봐주자?

  • 김정주
  • 2017-08-03 06:14:55
  •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신고 활성화 촉진 등 목적

공익신고자들이 제보를 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다가 적발할 때 내려지는 행정처분을 감면 요구하는 것을 명문화시키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공익신고에 뒤따르는 걸림돌을 완화시켜 보다 활발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서인데, 약국가 주변에는 이른바 '팜파라치'들이 포상금을 주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이들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 등이 이와 관련해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처분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의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면 요구가 재량으로 규정돼 있어서 공익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되는 법률안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 감면 요구를 권익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이 개정법률안을 통해 공익신고 활성화를 촉진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권칠승·김영주·김해영·백혜련·신경민·이춘석·정재호 의원과 국민의당 김수민·이찬열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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