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대·생리대·탈지면 등 외품 제조관리자 자격확대
- 김정주
- 2017-07-31 09:49: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관련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독학사·학위 취득자도 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붕대, 탈지면, 생리대 등 지면류 의약외품에 대한 제조관리 업무를 정규대학 졸업자뿐만 아니라 독학사나 학점인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면류제 의약외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생리대, 마스크, 환부의 보존·보호·처치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등 위생용품을 말한다.
이번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범위 확대는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 정책에 맞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경우 학력과 상관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부의 국정과제와 철학을 실현하고 안전한 의약외품이 국민들에게 공급& 8231;유통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www.lawmaking.go.kr)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 8231;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3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4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5조원준 민주당 수석, 1급 정책실장 승진…보건의약계 "환영"
- 6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7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8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9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 10또 터진 의료인 흉기 협박 범죄...의협 "강력한 처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