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상반기 제·개정 법령 부패요인 사전 차단
- 이혜경
- 2017-08-08 09: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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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등 법령 개선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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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총 753개 중 740개 법령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중 230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의견을 소관기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2006년부터 운영 중인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법제처의 제·개정 법령안 심사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 절차 중 하나로 법령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이를 사전에 개선하도록 해당 행정기관에 권고하는 부패통제장치이다.
올해 부패영향평가는 국민건강과 소비자에 위해를 주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강화 등 행정제재의 적정성(57건, 24.8%), 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심의위원회에 대한 투명성 (79건, 34.3%),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모호한 감경기준 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30건, 13%) 분야에 집중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 국민권익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와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돼 있으나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심의 참여를 배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심의·의결의 공정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에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해촉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반영해 피해자 구제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개선의견을 권고했고, 환경부는 이를 수용해 입법절차를 완료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반기에는 제& 8231;개정 법령의 부정청탁 유발요인, 이해충돌 소지, 새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령 등에 부패영향평가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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