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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외품 판매때 가격 미표시, 과태료만 내는법 추진

  • 김정주
  • 2017-08-02 06:14:54
  •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법익-침해 간 균형·조화 기대

약국 등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곳에서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만 내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법이 추진되면 현행 약사법상 규정돼 있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없어지면서도 법익과, 법익 침해의 수준에 균형이 맞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자로 대표발의 했다.

현행 약사법 제56조제2항과 제65조제2항에 따르면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는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적도록 하고 있다. 약국이 이에 포함되는데, 소비자 등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려는 것이 당초 입법 취지였다.

만약 가격 표시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현행 약사법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된다.

문제는 가격 표시의 경우 그 위반 행위가 곧바로 국민보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도 처벌하고 있어 보호 법익의 내용, 법익 침해의 수준과 제재의 정도가 비례하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개정법률안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질서벌로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서 행정형벌은 형법상의 형벌이, 행정질서벌은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양승조 의원은 이에 의약품과 의약외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병과하기보다는 행정질서벌로 제재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특정 법규의 위반자를 행정형벌로 제재할 것인지, 행정질서벌로 제재할 것인지는 보호 법익의 내용과 법익 침해의 수준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만약 법규 위반이 반사회성·반윤리성을 갖는 경우라면 행정형벌로, 행정적·사회적 질서에 장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법규 위반이라면 행정질서벌로 제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권미혁·백재현·안호영·오제세·이학영·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총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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