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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뇌전증 관리·환자 지원법 제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10일) 세계뇌전증의 날을 맞이해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법' 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 등 20명의 국회의원이 남 의원 제정안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뇌전증은 치매·뇌졸중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이지만, 전담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환자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비판을 받는다. 남인순 의원은 "뇌전증의 예방·진료·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뇌전증은 국내에 약 37만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3대 신경계 질환 중 유일하게 관련 법률이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2022년 5월 제75회 세계보건기구총회(WHA)에서 '뇌전증과 기타 신경계 질환의 범국가적 지원체계 추진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만큼 뇌전증 환자 지원 법률 제정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게 남 의원 견해다. 남 의원은 "치매와 뇌졸중은 주로 노인에게서 발생하지만 뇌전증은 모든 연령층이 앓고 있는 국민질환이며, 신경계 질환 중에서 뇌졸중 다음으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뇌전증은 유병기간이 길고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며, 발작증상을 수반함에 따라 뇌전증 환자의 신체손상, 화상, 골절, 낙상, 익사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뇌전증에 대한 편견이 심해 취업·교육·결혼·대인관계 등에서 많은 차별과 제약이 따르고 있다"며 "환자와 가족들은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국가적 차원의 지원·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법률 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뇌전증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뇌전증지원센터 설치·운영, 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뇌전증환자 지원을 위한 뇌전증연구사업, 뇌전증등록통계사업, 역학조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뇌전증환자에 대한 고용·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주간활동·돌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도 담았다. 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남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문수·김윤·문금주·박지원·박해철·박홍근·서미화·서영석·오세희·이병진·이수진·이재강·이재관·이훈기·임미애·전진숙·황명선 의원과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 총 20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한편 국제뇌전증협회(IBE)와 국제뇌전증퇴치연맹(ILAE)는 지난 2015년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뇌전증 환자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고자 매년 2월 두 번째 월요일을 ‘세계뇌전증의 날’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뇌전증협회에서는 ‘2025 세계뇌전증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를 2월 11일 (화)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2025-02-10 11:41:37이정환 -
전문약 취급 한약사 무혐의…복지부, 적합성 따진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문의약품을 불법 취급·판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한약사들이 줄줄이 혐의없음 판정을 받은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 관계를 따져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과 복지부의 약사법 판단·해석이 다른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어 불송치 결정을 내린 한약사 사례가 확인되면 이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재차 개진하겠다는 의지다. 9일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전문약 불법 취급 혐의로 고발 조치된 한약사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이 설명했다. 최근 경찰은 지난해 8월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예고했던 한약사 약국 61곳 가운데 20여곳 가량이 증거 부족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현행 약사법 제50조 제2항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해선 안 된다'를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전문약을 반복적으로 주문, 의사 처방이 없는데도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 봉사활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게 복지부·지자체 고발 요지다. 하지만 고발된 한약사들이 폐기처분, 자가복용 등으로 진술하면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무혐의 결과를 확인해 추가로 의견 제시가 필요한지 여부를 살피겠다고 했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경찰과 복지부가 서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경찰에 다시 의견을 줄 것"이라며 "경찰이 판단한 사실 관계나 법 해석상 좀 잘못된 의견이 있는지, 약사법을 잘못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약사 전문약 불법 취급·판매 사례를 복지부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조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하기 어렵다"면서 "충분한 인원이 필요한 행정이다. 이번 경찰 고발 결과를 일단 지켜보겠다. 다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비정기적으로라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5-02-09 13:45:54이정환 -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업무포털·DUR' 뭐든 좋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추가·확대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약사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둘 중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선진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두 방법을 놓고 굳이 우열이나 선호를 가릴 필요는 없다는 게 약사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다. 다만 지금까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놓고 오랫동안 DUR 활용법이 논의됐던 점을 볼 때, 약사법령 개정 전후 업무포털과 DUR 간 실무적인 차이가 없다는 데 대한 정부 설명이 부족하면서 일부 약사들의 오해를 샀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DUR로 확대하는데 찬성했던 정부가 돌연 업무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방향을 수정한 이유와 배경을 충분히 알리지 않으면서 일부 행정 불신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7일 약계는 보건복지부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중이다. 의견이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DUR이 아닌 업무포털을 이용하는 방식을 채택한 이유다. 복지부는 DUR의 운영 목적과 취지가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업무과 부합하지 않는 점, 현실적으로 대체조제 시스템을 DUR에 탑재할 경우 지나친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업무포털 시스템 구축을 선택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약사들은 복지부가 국회에서 추진중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약사법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과 과거 찬성했던 DUR 사후통보 입장을 돌연 뒤집었다는 측면에서 업무포털 사후통토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보이고 있다. 왜 별 다른 설명없이 갑자기 DUR에서 업무포털로 선회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느냐는 의심이다. 실제 복지부의 심평원 업무포털 사후통보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격적이었다. 일각에서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 나옴)' 입법예고란 의문까지 제기한 이유다. 다만 시계를 되돌려 보면 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의지를 꾸준히 내비쳐 왔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 국민 혼란 사태 해결을 위해 성분명 처방이 아닌 대체조제 간소화·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찾겠다고 약속한 게 대표적이다. 복지부의 대체조제 활성화 의지는 국회 토론회에서도 표출됐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 담당과인 약무정책과장이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 등을 이유로 약사법이 규정한 대체조제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약무과장은 현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불편함이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며 처방전 서식을 변경해 이메일을 추가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시행했다는 설명도 곁들였었다. 그러면서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잘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는 게 현행법에서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때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심평원 업무포털을 명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적법성·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 셈이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내부 검토 후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때 까지 대체조제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민병덕·서영석·이수진)들과 소통이 부족했고, 약사사회에 입법예고 배경과 취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서 시행규칙 개정안을 놓고 일부 혼란이 생기는 분위기다. 일단 약사사회는 복지부가 법령 개정을 통해 사후통보 간소화 행정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심평원 업무포털이든 DUR이든 구체적인 방법은 상관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경기도에서 개국중인 A약사는 "약사법 개정없이 시행규칙만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라는 정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 심평원 업무포털 보고에도 찬성한다"면서 "일부 약사들이 복지부의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행정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두고 완전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A약사는 "더욱이 입법예고안이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나오면서 약사들의 불신이 커진 측면이 있다. 복지부와 대한약사회와 소통이 된 시행규칙 개정이었다면 약사회가 약사 회원들에게 배경 등을 설명했어야 불필요한 불신을 없앨 수 있었을 것"이라며 "복지부도, 약사회도, 국회도 별다른 설명 없이 시행규칙이 나오면서 DUR과 업무포털이 실무적으로 다른 게 아니냐는 오해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도 "상대적으로 DUR이 더 익숙할 수는 있지만, 업무포털로 사후통보하는 방법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화나 팩스, 인터넷통신이라는 지나치게 구식인 현재 사후통보 법령에서 벗어나 명확한 플랫폼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선진적"이라고 피력했다. B약사는 "업무포털에 대한 복지부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은 다소 아쉽다. 복지부가 지금까지 국회 입법에 회의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게 시행규칙에 대한 약사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면서 "품절약 사태로 약국과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선택한 점은 합리적인 결정이다. 정책 배경에 대한 상세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미스"라고 평가했다.2025-02-07 15:26:41이정환 -
의약사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 막바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에 앞서 의·약사가 제약사·의료기기사로부터 제공 받은 '합법적 경제적 이익'이란 사실에 대한 국민인식이 지금보다 커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출보고서 내역이 최대한 감춤없이 투명하게 대중 공개되는 만큼 의·약사가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에 대한 불필요한 국민 오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더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하며 곧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6일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예정했던 의·약사 지출보고서는 곧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법적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는 어느 제약사가 어떤 의사와 약사에게 현행법이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제공했는지 투명하게 오픈하는 제도다.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샤인 액트법의 국내판으로 평가되며, 시행되면 제약사와 의사·약사 간 불법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된 부정적 인식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당초 지난해 대국민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시스템 구축 과정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된 점과 합법적 경제적 이익이라도 제약사와 의사, 약사 간 민감할 수 있는 정보가 상세히 공개되는 만큼 시스템 검수 작업을 지속하는 상황이다. 제도 첫 시행인 만큼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복지부와 심평원 입장이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첫 공개 이후 의료인이나 약사 분들이 공개된 정보에 대해 정정 요청 등을 하게 되면 일부 정정하는 절차는 이뤄질 것"이라며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 예정보다 공개가 늦어졌다. 정식으로 예산을 받아서 공개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하는데, 예산보다 시스템이 먼저 만들어지면서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공개 시스템 점검만 좀 하고 있는 상황으로, 완료되는 대로 곧 공개할 것"이라며 "합법적 경제적 이익이라도 의·약사가 받는 점에 대해 국민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개할 때 비식별 조치를 최대한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이 특정되지 않기도 하고, 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만 지출보고서 내역을 공개한다"면서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에 대한 대국민 공개라는 점이 대중에 더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2025-02-06 17:29:26이정환 -
복지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 1개 더 늘리는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국회 입법과 무관히 이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계류중인 대체조제 사후통보 심평원 확대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복지부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이미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전화·팩스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컴퓨터통신'에 해당하는 심평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새로 개발해 의사와 약사 간 대체조제 내용을 상호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5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과 국회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은 서로 다른 내용"이라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제대로 마련할 필요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개정안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중인 시행규칙이 대체조제 사후통보법을 한 가지 더 늘리는 수준으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 사후통보가 아닌 심평원 업무포털을 새로 개발하는 방식을 택한 이유에 대해 DUR 활용 목적이나 취지가 대체조제를 위한 게 아닌데다 현재 지나치게 많은 부하가 걸려있어 대체조제 업무까지 얹을 경우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DUR은 환자에 대해 의사 처방과 약사 조제 시 의약품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주는 시스템"이라며 "의사와 약사 간 대체조제 내용을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DUR 운영 취지는 의약품 안전정보를 확인하는 것인데다 이 시스템에다 추가로 대체조제 등 여러가지 기능을 넣으면 DUR이 무거워지고 부하가 걸린다"면서 "이미 지금도 확인하려는 처방약 정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과부하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시행규칙 개정안 이행을 위해 심평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처방 의사 정보, 처방약 정보, 약사 대체조제 의약품 정보 등 간단한 대체조제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의 업무포털을 만든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체조제 업무포털은 하나의 웹 페이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간단히 정보를 입력하게 할 것"이라며 "처방하려는 의사 정보, 약을 이렇게 바꾼다는 정보 등 4개 정도를 입력하면 의사가 접속해 대체조제 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체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 시스템은 전화, 팩스로만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하고 있다. 저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다 기록하던가 갖고 있어야 한다"며 "복지부가 생각하는 시스템은 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진료하면 청구하는 청구 포털에다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어서 각자 기본적인 것만 넣고 검색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게 시행규칙의 전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컴퓨터통신으로 사후통보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너무 올드한 개념이고 광범위한 문제가 있다"면서 "업무포털 사후통보는 정부가 개입하는 게 전혀 없다. 그냥 플랫폼을 만들고 여기서 의사와 약사가 서로 대체조제 내용을 보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2-05 16:41:59이정환 -
의-정, 의대정원 조정 추계위 권한 놓고 '온도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년 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 종식 단초가 될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 내 세부 문구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일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안에 대한 수급추계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성분'을 규정하는 문구인데, 의료계는 추계위에 정부를 뛰어 넘어 내년 의대정원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동시에 의사가 과반 이상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요청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소관 정부부처는 정부조직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현행법 질서를 훼손하는 수준의 입법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의정갈등 사태 심각성이 크고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극한에 달한 상황 속 의료계와 정부가 국회 추계위 입법 심사 과정에서 상호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대한의사협회는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을 위해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국회 입법 논의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4일 개최를 예고한 추계위 법제화 공청회에 참석해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안에 대한 추계위 권한 등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게 의협 방침이다. 이에 의협은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내년도 의대정원과 관련해 의정협의체 불참을 결정한 이후 이어온 오랜 침묵을 공청회 당일 깰 전망이다. 다만 법안이 추계위에 부여할 역할과 권한, 구성방식(성분)에 대해서는 의협과 정부부처 입장이 다소 차이가 있어 합의가 필요하다. 의협은 추계위가 결정한 내년 의대정원 조정안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복지부, 교육부 모두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계위 구성성분 역시 의협을 축으로 한 의사단체 추천인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법에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정부부처가 추계위에 내년도 의대정원을 자문을 구하는데 그치거나 추계위가 적정 정원을 심의하는데 그치지 말고 직접 의결권(결정권)을 부여하고, 이 결과가 곧장 내년 정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다. 이에 법안 내 추계위 설치 조항에서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별 수급추계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추계위 구성성분의 경우 총 19명의 추계위원 중 의료인 단체 추천인을 10명으로 규정하고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기관 대표 단체 추천인 3명,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 단체 추천인 3명, 보건의료 관련 학회·연구기관 추천인 3명으로 규정하며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할 수 있게 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안을 따라야 한다고 피력중이다. 추계위원 과반을 의사가 할 수 있게 하고 위원장도 의사로 선출될 확률이 높도록 입법에 반영해 달라는 얘기다. 특히 의협은 부칙에서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특례를 통해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추계위 심의·의결 결과대로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반영'하도록 법안을 만들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법안들은 부칙에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 특례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추계위 의결 결과를 '존중'하도록 명기중인데 이를 '반영'으로 수정해 강제성을 부여해달라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협 요구와 달리 복지부와 교육부는 현재 우리나라가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큰 틀의 현행법인 정부조직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원칙과 취지, 질서를 훼손하는 수준의 추계위 신설 입법에 부담감을 표하는 분위기다. 국가의 의사인력과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의사 요구가 반영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간과할 수 없고, 법 체계를 침범하는 규정이 법제화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추계위법을 둘러싼 의정 간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안과 의료공백 사태를 빨리 종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협과 복지부·교육부는 공청회 이후 법안심사에서 상호 합의안을 찾아야 할 전망이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추계위 의결권·구성성분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 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면서 "의대정원 결정에 정치적 요소가 원천 차단될 수 있게 추계위에 전권을 부여하고 의사 과반 이상이 참여하게 해달라는 게 의료계 요구인데, 복지부와 교육부가 이를 전적으로 수용할지가 입법 쟁점이자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1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를 끝내려면 하루빨리 추계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내년도 의대정원을 논의할 법적 근거가 생긴다"면서 "공청회를 기점으로 의정이 상호 입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법안이 성안되도록 국회가 지원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부연했다.2025-02-04 16:02:12이정환 -
유사니코틴 사용품, 의약외품 의무 지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유사니코틴 사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유사니코틴에 대한 현행 규제가 지나치게 미비해 자칫 국민 안전을 훼손할 수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4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잎 원료로 한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연초 줄기나 뿌리, 합성니코틴으로 제조한 제품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박 의원은 정부가 합성니코틴을 규제하지 않아 시중에 지나치게 많은 제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제품은 폐 손상 위험이 있는 합성 향료까지 검출되고 있는데도 담배나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는 게 박 의원 비판이다. 일각에서 연초잎 외 연초 줄기, 뿌리, 합성니코틴 제품도 담배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다. 다만 합성니코틴만 규제하면 풍선효과로 인해 유사니코틴 시장이 활성화돼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유사니코틴까지도 정부 규제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사니코틴 사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냈다. 박 의원은 "유사니코틴 제품은 담배가 아니란 이유로 세금, 경고문구·사진, 온라인 판매 금지 등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것은 물론 원 플러스 원 행사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유사니코틴 사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5-02-04 11:44:45이정환 -
의사 추계위법 공청회서 '여야의정' 합의안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 공청회를 기점으로 '여야의정 합의안'을 도출해 의정갈등 해소에 힘을 합칠 전망이다. 총 5건의 추계위 신설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과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 입장을 모두 살펴 쾌속 입법에 나선다는 공감대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오는 14일 추계위 공청회를 전후로 수렴될 각계 의견을 법안에 반영하기 위한 채비가 한창이다. 국회 제출된 보건의료인력 추계위 신설 법안은 지난해 3건에서 올해 5건으로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제출안에 더해 민주당 이수진,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안이 추가로 발의된 결과다. 이중 복지부 등 정부 측 입장이 반영된 안은 김미애 의원안이며, 의협측 의견은 서명옥 의원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의 골격이나 입법 목표는 사실상 대동소이하나, 2026년도 의대정원 규모에 직접 영향을 미칠 부칙 특례 부분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강선우 의원안은 감원까지 직접 언급한 반면 서명옥 의원안은 추계위가 심의한 결과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복지부 논의 절차를 거쳐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현행법을 현실적으로 반영했다. 이에 지난달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복지부가 교육부 소통을 거쳐 정부 대안을 제출했는데, 공청회에서는 발의된 법안과 함께 정부 대안까지 논의할 전망이다. 추계위 법안의 국회 통과 분위기가 무르익자 김택우 신임 회장 선출로 새 집행부가 꾸려진 의협도 내년도 의대정원과 의정갈등 해소 관련 입장표명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년도 의대정원 확정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지금까지 닫았던 입을 열어 직접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의협은 추계위 공청회 당일 사직 전공의를 비롯해 내년도 의대정원 관련 의견을 피력할 인사를 내부 검토중으로 알려졌다. 국회도 의정갈등 해소 실마리가 될 추계위 입법안 최종 결정 시점을 공청회 이후로 정한 분위기다. 복지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한 차례 소위에서 심사를 진행하면서 크고 작은 이견을 확인하고 의견 합치점을 확인한 상황"이라며 "법안 2개가 추가 발의되면서 여당과 야당, 의료계 입장이 담긴 추계위 입법이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법안소위 내내 제기됐고, 공청회에서 해당 절차가 충분히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대안도 마련됐는데, 여기에 대해 찬반 입장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모두 공청회 내용과 당일 흐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종식을 위해 법안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여야, 의료계, 정부 의견이 모두 합의된 안은 아직 없지만, 공청회에서 여야의정 합의안을 만들어 조속히 통과시키자는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더 미룰 수는 없다"고 했다.2025-02-03 18:38:39이정환 -
무자격자 약 판매·리베이트, 최대 5억 포상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발의된 무자격자 의약품 불법 판매, 불법 제약 리베이트 사례 신고자 포상금 상향 법안은 최대 지급 포상금 액수를 5억원으로 설정해 신고를 독려하는 방식이다. 비실명 신고 허용 조항의 경우 약사법 내 '비실명 대리신고' 규정을 신설해 불법 사례 신고자가 본인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에게 대신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3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세부사항을 살핀 결과다. 장 의원은 지난달 약사가 아닌 일반인의 불법 의약품 판매·취득 사례와 제약사 등이 의·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촉진을 위해 불법으로 금품을 건네는 리베이트 사례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을 냈다.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약을 취득해 일반에 판매하거나 제약 리베이트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 비실명으로 할 수 있게 허용하고 포상금 지급 주체와 액수를 선진화하는 게 골자다. 법안은 약사법 제90조 포상금 조항을 손질해 포상금 지급 주체를 지자체에서 '감독기관의 장'으로 명기했다. 불법 의약품 취득·판매와 제약 리베이트 감독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인 만큼 지자체 예산이 아닌 식약처 예산으로 불법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히 법안은 포상금 액수 문구를 신설해 불법 사례 신고를 독려하는 기전도 마련했다. 법안은 포상금을 5억원 이하 범위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가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 신고에 따른 공익 증진 정도 등을 따져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춰 지급하도록 했다. 실명 신고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89조의3 비실명 대리신고' 조항을 신설했다. 법안은 불법 사실을 감독기관에게 신고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에게 신고를 대리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비실명 대리신고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토록 하고, 식약처가 관련 사항을 정하게 했다. 장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신고 포상금이 지자체 예산이 없어 지급되지 않거나 미비한 현재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실명이나 인적사항 공개 부담으로 인해 불법 의약품 취급과 리베이트 사례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2025-02-03 12:10:45이정환 -
해외약가 재평가 더 늦추나…"약가 사후관리 개선부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중복으로 시행중인 제네릭 약가 사후관리 규제를 선진화 할 방안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국내 제약사 관심이 큰 해외약가 재평가 도입과 관련해 복지부는 시행이 필요하단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제약계 논의를 거치는 등 속도조절에 나설 것이란 뉘앙스를 내보였다. 사용량-약가 연동 약가인하(PVA), 실거래가 약가인하 등 이미 시행중인 사후규제와 해외약가 재평가가 겹칠 경우 국내 제약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데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2일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올해 추진할 약가 사후관리 정책을 설명했다. 먼저 이중규 국장은 올해 약제비 사후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적절한 해외약가 재평가 시행 시기를 살피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해외약가 재평가는 시행되면 다수 제네릭의 추가 약가인하로 이어지게 돼 제네릭 기반 국내 제약사들이 구체적인 시행 방식·시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제도다. 이 국장은 약제비 사후관리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작동하면서 일부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상황을 제약계, 전문가 등과 협의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연동될 수 있게 개선하는 과정에 해외약가 재평가를 녹여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제네릭 생산·판매·수출을 통해 경영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국장은 "미국은 제네릭을 수입하는 나라라서 가격 비중이 낮지만,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제네릭을 생산하고 있어 비중이 높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의사들의 오리지널 처방 비중이 낮지 않아 약제비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제비 사후관리 제도가 2중, 3중으로 엮여 있는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으로 약가가 인하된 약이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시기에 맞물리는 등 제약계는 재평가가 얽혀서 (약가가 언제, 얼마나 깎이는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부연했다. 이 국장은 약가 사후관리 규제와 혁신가치 약가 보상 간 무게중심을 잘 맞춰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보상에 힘쓰겠다는 약속도 했다. 지난해 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약제비 사후관리 기전을 선진화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이 국장은 "(제약계 호소에도 불구하고)약제비 사후관리는 분명히 필요하다. 다만 제도 자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약제 사후관리와 혁신가치 보상을 균형있게 맞춰 나가는 게 좋겠다는 게 내부 판단"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해외약가 재평가는 도입한다. 그런데 약가 사후관리 제도를 정비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상반기에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생각한 그림이 나온다면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도 같이 시행할 수도 있다.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2025-02-02 15:35:1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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