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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진중심 비대면진료 입법…여당·플랫폼 충돌 불가피

  • 이정환
  • 2025-06-15 18:35:20
  • 플랫폼 "초·재진 구분 시 국민 이용률 추락·시장 사장 우려"
  • 민주당 "무제한 시범사업은 편법적…허용 대상 규제 불가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되면서 여당과 중개 플랫폼 간 의견충돌이 불가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의료법 개정없이 시범사업을 강행하면서 비정상적인 무제한 비대면진료가 횡행하게 됐다는 입장인 대비 중개 플랫폼은 재진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면 자칫 시장 자체가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15일 국회와 보건의료계에서는 재진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쟁점 한가운데 섰다.

전진숙 의원안에서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군은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섬·벽지 및 응급의료취약지 거주자 ▲군인, 교정시설 수감자, 선박 승선자 등 의료기관 방문 곤란자 ▲대리처방 대상자 ▲제1·2급 감염병 환자 ▲휴일·야간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 등이다.

쉽게 말해 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환자는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비대면진료 재진을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전 의원은 초진·재진 허용 범위가 비대면진료 법제화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입법안 설계 시 고심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전 의원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보다 우위에 서지 않도록, 환자와 의사가 직접 만나는 대면진료의 보완재로서 역할을 맡게 법안을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 의원은 21대 국회 당시 보건의료 상황과 비교해 소아·청소년 환자와 고령 환자의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필요성이 커져 이를 입법에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 꾸준히 밝혀왔던 '안전성·효율성을 확보한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일맥상통하는 지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편법으로 규정하고 의료기관 종별, 허용 대상, 시범사업 기간 등을 정해놓지 않은 마구잡이 행정이라고 비판해왔다.

이에 대선 결과 정권 교체에 성공할 경우 합리적인 수준의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의료법으로 정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내세워 왔다.

조원준 민주당 정책수석은 "기본적인 기준이나 범위, 제한, 책임 없는 비대면진료 정책은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제도 연착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대면진료 보조 수단으로 비대면진료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소아청소년 환자, 거동불편 환자,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의 편의성 도모를 위해 합리적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 연령대에서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지금의 시범사업을 그대로 법제화하는 방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 셈이다.

반면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계는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일부라도 축소할 경우 산업과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 의견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 초·재진 비대면진료 대상·기준을 까다롭게 설정했을 당시 환자들이 혼란에 빠졌던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게 플랫폼 업계 논리다.

특히 전진숙 의원안 대로 성인 환자의 비대면진료를 재진만 허용하게 되면 사실상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들의 관심 자체가 크게 떨어지는 과도한 부작용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내놓고 있다.

비대면진료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연령 장벽이 생기게 되면 아예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환자가 늘어나며 시장이 말라죽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원격의료협의회 이슬 회장은 지난 4월 비대면진료 제도화 국회 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 국내 연착륙과 환자 불편 축소를 위해 초·재진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의 입법이 필요하다"며 "산업이 지속가능하고 혁신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건강한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피력했었다.

플랫폼을 직접 운영중인 임원 A씨도 "초·재진 환자 연령대를 법으로 나눌 경우 플랫폼 기업들이 느끼게 될 부담은 생각보다 크다. 성인 환자들에게 큰 불편으로 작용하면서 플랫폼 자체를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빠르게 늘 것"이라며 "이는 곧 플랫폼 시장에 대한 국민 관심 저하와 시장 삭제 위기를 낳게 된다"고 우려했다.

결국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놓고 여당과 플랫폼 업계는 국회 법안심사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정면 충돌 할 전망이다.

한편 전진숙 의원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개원의사협의회 등 의료계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환자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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