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약 광고·직구 차단 법제화 시동...부처간 협력 명문화
- 이정환
- 2025-06-13 18:12: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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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방통위-관세청 협력 강화
- 약 불법판매·알선·광고금지 조항에 삭제·접속 차단 요청권 명시
- 의약품 '통관 보류 요청' 권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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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장 간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약사법으로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식약처 요청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가 입법 취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을 보면 약사법 제61조의2 '의약품 불법판매 및 알선·광고 금지 등'에서 제7항을 신설했다.
식약처장이 불법판매 의약품 광고 등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상 방송통신심의위에 해당 광고 게시물 삭제와 접속 차단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아울러 위해약 해외직구 규제수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약사법 제69조의6 의약품 등의 통관 보류 요청 조항을 신설했다.
식약처장이 위해약으로 판단하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총리령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정한 의약품도 통관 보류 요청 대상에 포함했다. 실질적인 통관 보유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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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불법약 광고 삭제·위해약 통관보류 권한"
2025-06-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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