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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초진 의사 반발에 뿔난 여당 "국민 설득 자신있나"

  • 이정환
  • 2025-06-13 11:17:39
  • 의협, '18세 미만 초진' 전진숙 법안 반대…민주당 내부선 비판 목소리
  • "18세 미만 환자·보호자 반대 잠재울 전문가 의견 제시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가 여당발 비대면진료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개진한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는 초진 비대면진료 금지하는 의료계 주장이 타당성을 얻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를 의사 스스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면진료 없이 비대면진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은 환자 건강·생명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그러나 초진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진료가 긴급히 허용됐던 2020년 2월부터 직전 정부가 전면 시범사업으로 전환한 이래 지금까지 사실상 6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초진을 금지하는 입법을 위해서는 국민이 수긍할 만한 논리를 의료계가 앞장서서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 흘러나온다.

13일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전진숙 의원안은 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무제한 시범사업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제도화·규제하고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 보완 수단으로 법제화하기 위해 설계됐다. 의료계의 무조건적인 반대는 국민이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법안은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안과 우재준 의원안, 민주당 전진숙 의원안으로 총 3건이다.

국민의힘 법안 2건은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이나 기준, 즉 환자군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사실상 현재 운영되는 무제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는 내용이다.

전진숙 의원안은 국민의힘 법안과 견줄 때 비대면진료 허용 환자군을 18세 미만, 65세 이상,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으로 법률에서 명기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전진숙 의원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지금까지 6년째 별다른 막힘 없이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아왔던 18세 이상~65세 미만 연령대 환자들이 인근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대면진료부터 받은 뒤 재진 비대면진료를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전 의원안이 극도의 비대면진료 편리성을 추구하는 일부 국민들의 반발을 감수하고서라도 의료계가 줄곧 요구해 온 대면진료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가 18세 미만 환자에게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전 의원안에 반대하자 민주당에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의사 스스로 마련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소아청소년 환자의 초진 비대면진료를 금지했을 때 환자와 보호자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의료전문가로서 주장이나 통계를 제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나아가 의료계의 근거 없는 반대는 사실상 초·재진을 가리지 않는 무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전면 법제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민주당 내부에서 감지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법안심사에 돌입하면 당연히 의협 등 직능단체 의견도 수렴·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법안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환자 건강·생명을 고민한 반대라는 전문가적 근거와 통계를 동시에 제시해야 의사 주장에 설득력이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에게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면 왜, 어떻게 위험한지, 실제 위험한 사례가 있었는지 등의 의견을 국회 제출해야 한다. 국민들이 6년째 비대면초진을 막힘없이 그리고 큰 부작용 없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의협도 모를리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준의 비대면진료, 환자 안전제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철학을 흔들림없이 이행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소아환자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필요성은 직전 정부에서도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여러차례 시범사업 운영 범위를 손질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의료계가 별다른 명분이나 근거 없이 법안에 반대하면서 대국민 설득 노력을 등한시 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져버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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