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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촉각…특정 의원·약국 쏠림 방지

  • 이정환
  • 2025-06-09 11:16:45
  • 플랫폼 제한장치 입법과정 쟁점으로
  • 의사-환자 진료 개입 막고, 과잉 의료·의약품 처방 근절 조항 담길듯
  • 환자 유인하거나 의료기관·약국 담합 등 리베이트 규제도 가능성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 선출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이행될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중개 플랫폼' 규제 수위가 지금보다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강화될지 주목된다.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사실상 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 기준이 전무한 상황으로, 이재명 정부는 국회 여야 입법 단계에서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한 플랫폼 규제 장치를 필수적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비대면진료가 특정 의료기관, 약국 쏠림을 유발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특정 의약품 처방량에 영향을 미치는 등 편법성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규정 등이 플랫폼 규제 조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분위기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여야 정치권은 비대면진료 법안에 중개 플랫폼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입법을 준비중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진료를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중개 플랫폼 관리 강화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에 해당한다.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진 중개 플랫폼 규제안 가운데 가장 큰 틀은 보건복지부 장관 신고 절차를 마친 플랫폼만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실시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복지부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요청이 있었지만, 허가제 도입 시 이미 영업중인 플랫폼 업체들이 신고 대비 까다로운 업 허가 절차를 따로 받아야 해 과도하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신고제 외에도 복지부 장관이 요구한 기준에 맞춰 플랫폼이 소비자와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우수한 경우 복지부가 플랫폼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규정도 입법 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사와 환자 간 이뤄지는 진료에 플랫폼이 개입하거나 불필요한 의료를 남용하고 과잉 의약품 처방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길 공산이 크다. 이와 함께 환자를 유인·알선하거나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를 막는 장치도 입법 때 검토된다.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환자 처방전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특정 의약품 처방에 영향을 미치는 편법 리베이트를 막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이에 비대면진료가 플랫폼을 통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의사 진료를 저해하거나 환자 유인, 의료기관-약국 담합 시 행정처분을 내리는 규정이 법안에 담겨 국회를 통과할지 보건의약계 시선이 모인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에 기본적으로 반대할 수 밖에 없다. 대면진료가 저해되기 때문"이라며 "특히 의사들은 중개 플랫폼이 보건의료 생태계에 전적으로 개입하거나 머리 위에 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조항을 수립할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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