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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환자 발생 병동폐쇄 등 손실보상법 본회의 통과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메르스 등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감염병 전문병원 운영=국가는 중앙 및 권역별로 감염병 연구,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 운영하게 된다. ◆손실보상=감염병 환자 진료 및 병원명 공개 등 정부조치로 인해 해당병원의 병동 폐쇄 및 진료중단 등에 따라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손실보상 조항은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기관부터 소급 적용된다. ◆감염병 환자 등의 의무=정부는 감염병 유행 시 일정기간을 정해 의료인에게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등에서 방역 업무에 종사하거나 역학조사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게 됐다. 한시적으로 종사하는 의료인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며, 방역업무 종사 관련 수당 등 경비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생활지원=감염병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생활비를 지원 할 수 있게 됐다. 또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 조치된 자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하게 돼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유급휴가 지원=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가능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비용은 국가가 보전해 줄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방역체계 개편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준비와 관계기관 협조 및 안내를 통해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15-12-10 08:56: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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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 의혹 산 복지부 과장 "MOU 전혀 몰랐다"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연루된 코스닥 상장 바이오업체 내부자 거래 의혹을 금융당국이 조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해당 공무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복지부 A과장은 배우자가 이사로 있는 코스닥 상장업체가 지난 2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과정에 개입했고, 이로 인해 배우자가 소유한 주식 가격이 급등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금융위 자본조사단은 복지부 의뢰를 받아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A과장은 9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해명했는데, 제기되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개방형직위로 복지부 과장에 부임했는데, 재산등록을 하라고 해서 배우자가 보유 중인 스톡옵션을 상장가로 환산해 같은 달 등록했다. 이 회사는 재산등록 직전에 상장됐는데 금액이 크니까 감사실에서 감사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배우자는 해당 업체 창립멤버로 스톡옵선을 받은 것이고, 올해 2월 초 MOU 이후 4개월 뒤인 6월에 일부 주식을 팔았다. 그 전에 주가가 더 높았던 적도 있었는데, 시사차액을 노렸다면 왜 나중에 팔았겠느나.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A과장은 특히 "오송재단과 해당 업체간 MOU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오송재단 측이 다음날 메일로 보도자료를 보내와 뒤늦게 인지했다. 개입의혹은 허구"라고 강변했다. 그는 복지부 감사실로부터 조사도 받았는데 '혐의없음'으로 종료된 것으로 알았다가, 어제(8일) 취재차 전화를 걸어온 기자에게 이야기를 듣고 금융위에 조사 의뢰된 사실을 알게됐다고도 했다. 그는 또 "오송첨복단지재단은 충청북도가 출자한 기관이다. 거기서 진행하는 MOU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간섭하거나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오송재단 관계자도 "MOU 체결 이전에 관련 부처와 (사전) 협의하거나 내용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A과장과 연관된 어떤 것도 없다고 분명히 선을 긋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A과장의 배우자가 스톡옵션으로 1억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지난 7월30일~8월 3일 감사과에서 1차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2차 조사도 벌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사자는 억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재산 형성과정에 의문점이 있어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에 한계에 있어서 금융위에 조사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2015-12-10 06: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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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인가기준 강화…미용성형 기관은 막아야"국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당초 취지와 달리 공공성이 떨어지고, 불법이 만연한 행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선 현재의 설립인가 기준을 강화시키고, 미용이나 성형 등과 관련된 의료기관 개설도 막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개설 및 협동조합 병원 개설 운영'을 주제로 지난달 캐나다와 쿠바 현장 사례를 수집하고 바람직한 의료생협 제도 운영방안을 모색했다. 9일 관련 자료를 보면, 먼저 캐나다는 주정부법(보건법), 우리나라는 의료법의 지배를 받는다. 쿠바는 국가 무상의료가 실현된 나라로 사무장 형태의 병원이나 민간보험 선택권, 지도 감독·처분 위탁 사례가 없다. 공공의료가 발달된 캐나나 또한 사무장병원 형태의 불법 의료기관은 없다. 다만 민간보험 선택권은 있다. '협동조합 선진국'으로 불리는 캐나다는 각 주정부법에 따르지만 의료생협 형태의 의료기관이 설립된 적은 없다. 다만 협동조합이 설립되더라도 비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의 경영참여가 우리나라처럼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설립인가 등 인가 기준은 엄격하다. 캐나다는 의료협동조합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지 평가해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형태의 조합을 목표로 개설 가능하다. 개인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경우와 전혀 다른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생협의 본래 취지는 도서·벽지, 산간·오지 등 의료 취약지역 의료 서비스 강화와 조합원 건강관리, 상호부조 등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영리추구에 매몰돼 사무장병원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의료생협 법인 인가를 할 때 현재의 설립인가 기준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가 기준과 동일하게 강화시켜 유사 의료생협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소 조합원 수를 현행 300인에서 500인으로 높이고, 최저 출자금을 현 3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 1인당 최저 출자금에도 제한을 둬 5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최고 출자금을 현행 총 20% 이내에서 10% 이내로 낮추면서 경영공시를 의무화시키는 방안이 그것이다. 아울러 공단은 "법 취지와 맞지 않는 미용·성형 의료기관 개설을 방지할 수 있는 법 개정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2015-12-10 06:14:53김정주 -
가입자포럼 "국립보건의료대학 추진 적극 환영"복지부가 지난주 국립 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밝히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연합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 환영 의사를 피력했다. 가입자포럼은 9일 논평을 내고 공공의사인력 부족을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직접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이 안을 확정해 2020년부터 직접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를 직접 양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입자포럼은 "취약지역과 지방병원 의료인력 확충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의사들의 반대와 정부의 의료계 눈치보기로 번번이 무산됐다"며 "늦었지만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 추진을 환영하며 실효성 있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보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취약지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운영 중인 공공보건의사제도는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로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의과대학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중도 이탈 학생 등으로 인해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다. 현재 농어촌 벽지와 지방병원에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발생하고 있다. 군의관이나 교도소 의무관, 도서벽지 보건소 공보의 등이 태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반대로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 가입자포럼은 "과거 국방부가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며 "정부는 이해관계자인 의료인이 스스로의 숫자를 통제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안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신입생 100명 규모의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운영할 계획인데, 정원 100명 정도 규모의 단과대학으로 종합적인 의료인 교육과 양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전망이다. 의약분업 이후 감축된 의과대학 입학정원 300여명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인원이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정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국립보건의대 신설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원이 있는 국공립대학교의 의과대학 신설, 건보공단 의과대학 설치, 통합병원을 운영하는 국방부, 경찰병원을 운영하는 경찰청, 보훈병원을 운영하는 한국보훈복지공단, 산재의료원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군의관, 경찰공의 등 국공사립 교육기관에서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 양성을 다양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입자포럼은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이해관계자인 의료계의 이기적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의료기본권 확보차원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완전 자율화시켜 필요한 만큼 충분한 규모의 공공의료인을 양성하라"고 촉구했다.2015-12-09 21:55: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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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예산 2783억원 증·감액 세부내역 봤더니내년도 금연지원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50억원 증액돼 1365억7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반면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 예산은 1억4800만원이 감액됐다. 9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사업비는 당초 예산안 대비 2949억6700만원이 늘고 166억1600만원이 줄어 총 2783억5100만원 증가됐다. ◆일반회계=2626억7000만원이 증액되고 17억6800만원이 감액됐다. 전체적으로 2609억200만원 늘었다. 해외환자 유치지원 사업 중 전문인력 양성지원이 확대돼 2억원이 증액됐다. 최종 사업비는 87억6300만원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예산은 출연금 5억원을 증액해 100억100만원으로 확정됐다. 한의약산업육성 사업은 대구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사업에 10억원이 증액돼 98억5100만원으로 예산이 늘었다. 의료기관 안전 및 질 관리 사업은 의료기관 의무평가 및 중간현장 조사 반영을 위해 6억9500만원이 증액됐다. 확정된 예산은 37억9900만원이다. 연구중심병원 육성(R&D) 사업비는 신규과제를 반영해 37억5000만원이 늘어 262억5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 밖에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R&D, 22억5000만원), 통합의료연구 지원사업(R&D, 20억원), 임상연구인프라조성(R&D, 15억원) 등이다. 반면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사업은 2억원이 줄어 91억8600만원으로 확정됐다. 해외환자 유치 지원 사업에서는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 등에서 1억5000만원이 감액돼 84억1300만원으로 예산이 줄었다. ◆지특회계˙책특회계=지역특성화 특별회계 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오송 임상시험센터 설계비로 8억3000만원이 반영돼 444억6500만원으로 증가했다. 마산병원과 목포병원(책임운용기관 특별회계)의 다제내성결핵 치료제 추가 구입비로 각각 4억4500만원, 2억9700만원이 증액됐다. ◆건강증진기금=241억2500만원이 늘고 145억2600만원이 줄어 전체적으로 95억9900만원이 증가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는 금연홍보비(36억원)와 약제비(14억원) 등 50억원이 증액돼 1365억700만원으로 확정됐다.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사업은 두창백신 구입예산 등 58억원이 늘어 156억3600만원으로 증액됐다. 국립중앙의료원 운영비는 격리병상(5병상) 추가 등 13억원이 증액돼 259억4900만원으로 확정됐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은 진료비 미지급금 10억원과 에이즈 요양환자 간병비 1억3000만원 등 11억3000만원이 늘어 98억6600만원으로 증액됐다. 이밖에 증액된 사업은 국가예방접종 실시(5억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 지원(31억원),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R&D, 20억원),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R&D, 20억원), 만성질환예방관리(1억원) 등이다. 반면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예산은 공정율을 감안해 140억5600만원이 감액돼 140억5500만원으로 확정됐다.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 예산도 원격의료 조사연구, 평가 및 데이터 DB관리 사업 등에서 1억4800만원이 감액돼 10억5500만원으로 줄었다.2015-12-09 12:00:34최은택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건보공단 1등급…심평원은 3등급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내외부 청렴 수준을 가늠하는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조사결과 건보공단이 종합 1등급(최우수 수준)을, 심사평가원이 3등급(보통 수준)을 각각 얻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하반기에 공직유관단체와 교육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총 617개 기관을 조사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오늘(9일) 오전 발표했다. 청렴도는 총 1~5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최우수 수준을 1등급, 최하위 수준을 5등급으로 매겼다. 올해 전체 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89점으로 전년대비 평균 0.11점 상승했다. 보건복지 파트 공공기관인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건보공단 1등급(8.8점), 연금공단(8.08점)과 심평원(8점)은 각각 3등급을 차지했다. 내외부 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로 나눠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건보공단은 외부 청렴도에서 최고 점수인 9.13점을 얻어 1등급을 차지했으며 내부 청렴도는 2등급(8.7점), 정책고객평가도 2등급(7.91점)을 받았다. 심평원은 외부청렴도 8.29점으로 3등급, 내부청렴도 8.26점으로 3등급, 정책고객평가 8.06점으로 2등급을 얻었다. 연금공단은 외부청렴도 8.4점으로 3등급, 내부청렴도 8.6점으로 2등급, 정책고객평가 7.96점으로 2등급을 각각 받아 종합 3등급을 획득했다. 권익위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취약분야에 역점을 두고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기관별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15-12-09 12:00:31김정주 -
건강보험공단 '2015년도 우수 고객제안' 포상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7일 고객만족 경영체계 강화와 국민이 공감하는 서비스를 실현하고 현장 실무에 적용이 가능한 우수 제안을 선정하여 포상했다. 고객제안제도는 국민 참여기회 확대와 양방향 소통으로 국민의 소리를 공단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올해는 총 514건의 고객제안이 접수돼 그 중 유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 15건을 선정, 포상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우수 고객제안을 바탕으로 국민의 불편, 불만사항과 개선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이를 제도와 업무개선에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5-12-09 10:00: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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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A 개편안은 반쪽…경평자료 못내는 약제 고려를"보건복지부가 최근 마련한 위험분담( RSA) 약제 급여기준 확대안에 대해 제약계가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개별 약제 사후관리 측면의 보완만 있고 적용대상과 평가 방식에 대한 개선책은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주최로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제기된 개선방안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아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제약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위험분담 약제 급여기준 확대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입법(행정)예고되는 법령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인데, 위험분담제를 적용받고 있는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요건, 절차 등을 신설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늦었지만 급여기준 확대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건 다행"이라면서도 "하지만 경제성평가자료 제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적용대상이 제한적인 현 제도 운영상 가장 절실한 개선 보완방안은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됐다. 실제 이재현 성균관대 교수가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위험분담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 결과 '일반신약과 동일하게 경평자료 제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됨(6.15점)', '위험분담제 계약기간 중 급여기준 확대 적용 불가(6.1점)', '위험분담제 적용대상의 제한성(5.02점)', 'VAT 이중납부(3.58점)' 순으로 요구도가 높았다. 이에 대해 여동호 세엘진코리아 부장은 토론회 당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인 경우 다수 약제가 등재되는 게 환자의 치료 접근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비록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가 있더라도 추가적인 위험분담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성평가 과정에서 다른 약제보다 불확실성이 크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탄력적인 평가 혹은 선등재, 후 평가 등의 평가방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얀센 임경화 이사도 지정토론에서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에 국한하지 않고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다른 약제에도 위험분담제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ICER가 매우 높은 고가 약물의 경우와 경제성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다시 말해 '비교대상 약제가 없어서 비용-효과성을 판단할 수 없거나 임상자료가 불충분해 비용-효과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모두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도 "이번 개선안은 평가과정에 대한 개선 목소리는 수용되지 않고 사후관리 방안만 감안됐다.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상적 유용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경제성평가를 면제하고 등재하는 방식도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선안으로는 경제성평가를 할 수 있는 약제와 할 수 없는 약제를 구분하고, 경제성평가를 할 수 없는 약제는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를 준용해 보완하면 RSA 제도도입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평면제제도와 같이 조정최저가를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평가한 뒤 약가협상을 통해 상한가나 환급률을 정하는 방식으로 보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또다른 관계자도 "당초 RSA를 도입한 배경이 경제성평가를 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문정림 의원도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라도 경제성평가 이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최근 국회세미나에서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약계는 이런 의견들을 모아 조만간 복지부에 개선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2015-12-09 06:14:56최은택 -
R&D 반영 실거래가 약가인하 감면내역 업체에 통보정부가 R&D 감면을 받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약제를 해당 업체에 일괄 통보했다. 내년 3월에 시행되는 전체적인 약가인하 현황은 오는 18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최근 재산정된 약제별 실거래가 조정안을 서면 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R&D 감면대상 업체에 지난 주 등기우편으로 변경내역을 통보했다. 이번 조정안은 처방조제약품비절감제도 시행 전후인 7개월과 5개월 기간 가중평균가를 각기 산정하고, 감면제도도 따로 적용해 마련됐다. 감면제도는 전반기(7개월)와 후반기(5개월)가 다르다. 전반기 7개월(2014년 2~8월)은 상한금액과 가중평균가 차액의 80%만을 약가인하율에 반영하고, 제약사의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감안해 인하율을 최저 30%에서 최대 72% 추가 감면해 준다. 또 후반기 5개월(2014년 9월~2015년 1월)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한해 인하율의 30%를 낮춰준다. 최대 인하율은 전반기와 후반기 상관없이 10%를 넘지 않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다. 복지부는 제약사가 제출한 R&D 비율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략 30개 내외 업체를 전반기 감면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우편을 통보받은 업체는 이견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1월6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약평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품목별 인하율을 확정하고, 같은 달 상한금액 조정안을 고시하게 된다. 시행시기는 예고대로 내년 3월1일부터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8일 열리는 건정심 대면심사에서 이번에 조정된 전체 약가인하 현황을 경과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29일에는 250개 업체 5083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평균 2.1% 인하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약제비 2077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건정심에 보고했었다. 이번에 조정된 내역은 품목수와 인하율, 예상재정절감액 등이 소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2015-12-08 06:14:57최은택 -
건보공단 '건강보험 작은공부방' 개설 희망센터 공모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늘(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소외계층 아동의 올바른 성장과 학업 신장 소통 문화 정착,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보험 작은공부방' 개설 희망 센터를 공모한다. '건강보험 작은공부방'은 광역·지방차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추천하는 시설,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룹홈 등 소외계층의 아동들을 위한 사업을 2년 이상 수행한 시설 중 공부방 설치를 위한 14평 이상의 공간을 별도 제공해야 하며 향후 5년 간 이전 계획이 없는 시설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개설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지 실사를 거쳐 봉사단 운영위원회의에서 최종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센터에는 실내인테리어 공사비, 도서 구입비 등 공단 임직원들이 매월 기부하는 사회공헌기금으로 최대 4200여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문의는 건보공단 전국지사·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서류 접수는 관할지역본부로 이메일 또는 우편,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2015-12-07 14:54: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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