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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아브락산·슈펙트 등 항암요법 급여범위 확대 추진

  • 최은택
  • 2016-01-21 12:06:40
  • 심평원, 26일까지 의견수렴...내달 1일 적용예정

췌장암 1차치료제로 아브락산(알부민 바운드 파클리탁셀)과 젬시타빈 병용요법이 급여화 되는 등 항암제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급여기준안을 공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신설되는 급여기준은 ▲젬시타빈-알부민 바운드 파클리탁셀(아브락산) 병용요법(췌장암 1차, 고식적용법) ▲젬시타빈-도세탁셀 병용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브렌툭시맙(애드세트리스) 단독요법(비호지킨림프종 2차 이상, 호지킨림프종 2~3차 이상) ▲라오티닙( 슈펙트) 단독요법(만성골수성백혈병, 1차) 등이다.

반면 난소암에 이리노테칸-시스플라틴 병용요법은 삭제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젬시타빈-아브락산 병용요법은 전인성 췌장암에 급여 인정된다. 다만 환자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혈액학적 부작용 등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ECOG 수행능력평가가 0 또는 1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젬시타빈과 도세탁셀 병용요법은 재발성 또는 전이성 연부조직육종에 2차 이상에서 급여 인정된다. 단 GIST, 콘드로살코마 등은 제외다.

브렌툭시맙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CD30 양성인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에 2차 이상으로 투여한 경우 급여 인정된다. 또 재발성 또는 불응성의 CD30 양성인 호지킨림프종 중 자가조혈모세포이식에 실패한 환자는 2차 이상,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비대상 환자는 3차 이상에서 급여 가능하다.

라도티닙는 새로 진단된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성인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만성기에 1차 치료제로 급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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