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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법정준비금, 급여비 기준 3개월치가 적당"건강보험 흑자 상황에서 현재 3.6개월치 규모로 적립돼 있는 법정준비금을 보험급여비 기준으로 3개월치 확보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현재 건강보험 흑자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3조원에 달한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법정준비금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2011년부터 지속적인 당기수지 흑자세를 기록하고 있는 건보재정은 지난해 4조5000억원의 당기흑자를 내면서 법정준비금 확보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현재 규정상 법정준비금의 기준은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이지만 이것이 보험급여 비용인지, 지출 총액인지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있고, 건강과 수명 등 관련한 나라 안 상황이 변화하고 있어 이 또한 반영해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보장성 강화에 재정상 많은 도전을 받고 있으며 신종플루와 최근 메르스 감염병 등 비상사태도 발생해 법정준비금이 소요되고 있다. 먼저 연구진은 해석이 모호한 법정준비금 기준을 대만이나 일본 사례처럼 보험급여비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보험급여비 급증 등 예기치 못한 비상사태에 대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정장치로서 법정준비금은 공단 관리운영비가 포함된 총비용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또 준비금을 충당부채에 대비한 준비금과 경기불황에 대한 준비금,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금으로 구분해 적정준비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 결과 보험급여 충당부채 대비 1.4개월~1.7개월분의 적립규모가 필요하고, IMF와 같은 경제위기에 대비해 1.2개월분~1.8개월분의 적립규모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신종플루와 메르스 등 예기치 못한 감염병 비상사태에 소요될 것을 감안해 0.1개월분~0.3개월분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같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까지 가정하면 2.7개월~3.8개월분 규모가 추정치로 계산된다. 연구진은 "추정된 규모와 해외 사례를 종합해 보면 준비금 규모는 3개월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2015-12-11 17:30:44김정주 -
정진엽 장관, 호스피스 현장방문 애로사항 점검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11일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병동에 입원한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들을 만나 격려하고, 올해 7월 15일부터 말기 암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과 만족도 등을 점검했다.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말기 암 호스피스(입원) 건강보험 수가가 도입된 후,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56개, 939병상에서 64개, 1053병상으로 확대됐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신청에 관심을 보이는 기관도 많아졌다. 또 호스피스 환자부담이 줄어 환자들은 어느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이용해도 안정적으로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환자부담 완화 외에도 호스피스 수가 도입으로 말기 암 증상 치료뿐만 아니라 상담, 영적 지지, 보호자 교육지원까지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호스피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 장관은 입원형 호스피스는 제도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다음 추진 과제는 가정 호스피스를 도입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2015-12-11 13:52: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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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건강보험' 스마트앱어워드 대상 수상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9일 'M건강보험(모바일 앱)'이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에서 주관하는 '2015년 스마트앱 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M건강보험' 앱은 국내를 대표하는 2000명의 전문 평가위원과 3만여명의 인터넷 전문가 회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결과, 건강·의료 분야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이 앱은 자격·보험료 조회, 미지급 환급금 신청 등 25종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공단 민원 접점을 확대함은 물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앱스토어에서 'M건강보험' 앱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민원서비스는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다만 IOS폰은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 송영수 고객지원실장은 "내에는 '고객제안'과 '상담민원'을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발급률이 높은 '자격득실확인서'와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발급증명서를 인쇄하지 않고 팩스로 제출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편의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2015-12-11 11:15: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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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제도, 주민등록 활용 행정 우수사례로 꼽혀웨쎄 쉐아 샌포드(Wesseh, Chea Sanford) 라이베리아 인구통계 차관보를 비롯한 주민등록체계 도입을 검토중인 10개 국가의 행정부처 주요인사 30여명이 10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을 방문했다. 이번 건보공단 방문단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세계은행,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이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공동 주관하는 '주민등록 및 인구동태통계(이하 CRVS) 강화 지식공유 포럼'의 참가자들이다. 이들은 주민등록을 활용한 행정 우수사례로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주목, 단기간에 전국민 건강보장을 달성한 우수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공단을 방문했다. 자격관리뿐만 아니라, 보험료 부과와 징수, 보험급여 관리와 진료비 지급 등 건강보험 업무수행을 위해 행정자치부, 국세청, 심평원 등 36개 외부기관과 211종에 이르는 정보를 연계, 약1조8000억건에 이르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해 여러 분야에 활용,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웨쎄 쉐아 샌포드 라이베리아 인구통계 차관보는 "이번 한국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향후 라이베리아도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처럼 뛰어난 정보시스템과 빅데이터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공단은 CRVS 강화 지식공유 포럼에서 주민등록을 활용한 건보제도 운영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질병예방과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소개한 바 있다.2015-12-11 11:02: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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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연내 못받으면 내년 검진 신청으로 해결"건보공단이 메르스 사태로 인한 연말검진 집중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검진 추가 일정을 안내했다. 연말까지 부득이하게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건보공단 신청을 통해 내년 초까지 시한을 연기할 수 있다. 11일 공단에 따르면 올해 안에 검진을 못받을 경우 검진예약 가능한 검진기관을 파악해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안내에 따라 추가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추가검진 안내는 오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진를 통해 이뤄진다. 다만 생애전환기건강진단과 국가암검진 대상자(건강보험료 하위 50%)의 경우 본인부담 10% 지원과 암환자 의료비지원 혜택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이달 안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내년 추가검진은 오는 1월 2일부터 3월까지 공단 안내전화(1577-1000) 또는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추가검진 일정은 오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자가 원하는 시기에 잡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연말에는 평소보다 수검자가 20% 가량 몰려 불편이 반복되므로 검진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미리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2015-12-11 08:54: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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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조제일수 산정기준 다른 차등수가 고시 '엇박자'치과의원과 한의원, 약국에 적용되는 차등수가 관련 현행 고시들이 '진료(조제)일수' 산정방식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서 한쪽 고시만 개정한 탓이다. 10일 데일리팜 취재결과, 차등수가 관련 규정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상대가치고시)'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청구방법고시)' 등에 포함돼 있다. 문제는 복지부가 지난달 상대가치고시를 개정하면서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상의 'Ⅲ.차등수가' 중 '라목'과 '마목'은 그대로 두고, 청구방법고시 '진료(조제)일수' 항목만 변경하면서 발생했다. 해당 규정을 보면, 먼저 상대가치고시 '라목'은 "의사, 약사 1인당 1일 평균 조제건수는 1개월(또는 1주일)간 총 진찰(조제)횟수의 합으로 구하고, 이를 의사가 진료한 총일수, 약사가 조제한 총일수로 나눠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마목' 또한 "'진료(조제)일수'는 1개월(또는 1주일) 동안 의사(약사)가 실제 진료(조제)한 날수를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달리 개정된 청구방법고시 '진료(조제)일수' 항목은 "청구명세서에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의사(약사)별 실제 조제한 일수[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의 합을 기재한다"고 돼 있다. 상대가치고시대로라면 이번에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토요일 오전 시간대와 공휴일도 '진료(조제)일수'에 산입할 수 있지만, 청구방법고시에서는 제외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같은 고시 간 충돌이 발생한 경우 신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청구방법고시 개정내용은 유효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조차 지난 10월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안 초안에서 "조제일수는 1개월(또는 1주일) 동안 약사가 실제 조제한 날수를 말한다"고, 상대가치고시 개정안에 적시했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초 '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라는 청구방법고시 개정내용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초안은 치과, 한의원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은 모두 폐지하고, 약국만 차등수가를 유지하는 기조로 작성된 내용이었다. 한 법률전문가는 "신법우선 원칙에 따라 새로 변경된 고시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건 맞지만 혼선을 막기 위해 관련 고시는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은 '차등수가 미적용 진료(조제)일 제외'로 오히려 회원들이 손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시급히 고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일단 약사회가 제도개편 영향분석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전 고시로 되돌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15-12-11 06:14:54최은택 -
DUR 5년만 법제화 "일반약 빠지고 주사제 포함"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기 전, 환자 처방 또는 투여 약제와 동일한 성분인지 확인하고 병용금기나 특정 연령대·임부 금기 약제 투여를 점검하는 확인제도( DUR,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제화됐다. DUR 시스템이 전 요양기관 청구S/W에 탑재된 지 5년만의 일이니, 정부의 숙원사업이 하나 해결된 셈이다. 중요 법안에 번번히 밀렸던 설움이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단박에 씻긴 것이다. 올 여름 메르스 사태에 DUR이 효용성 있게 활용되면서 이익단체들의 반발과 이로 야기됐던 그간의 논란들이 희석된 공도 이유가 된다. 우리나라 DUR은 전국민 단일보험과 당연지정제, 99.9%의 전산청구 시스템을 기반으로 동일 처방전 내 점검을 넘어서 병의원과 약국을 망라하는 처방전 교차 점검까지, 보험선진국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술적인 면에서 외국과 비교우위를 뽐내고 있음에도 법제화가 좀처럼 되지 않아 그 가능성이 반감돼왔었는데, 이제 법제화가 담보되면서 정부는 기대감에 한 껏 고조돼 있다. 약 사용시 안전확인 의무…과태료 없어도 강제성 존재 개정된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2017년부터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기 전,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는 약과 동일한 성분의 약인 지, 식약처장이 연령·병용·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 지,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약제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의료법은 약사법에 준한다. 즉 의약품 사용과 투약을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름망'이 더 굳건해진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이번 법제화를 계기로 용어를 정비해 제도 취지를 살릴 계획이다. 초창기 DUR은 의약사 대상의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으로 알려지다가, 이후 심평원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목적으로 '의약품안심 서비스'로 개칭했다. 복지부는 이번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로 변경해 법제화 의도와 의미를 함축시켰다. 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따라 의약품 안전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요양기관 의약사의 전문업무를 시스템적으로 공고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이번 법안 속에는 요양기관 현장 상황을 고려한 예외규정도 명시돼 있다.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확인 의무는 열외된다. 또한 의무화의 강제성을 높이기 위한 페널티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즉, 요양기관에서 전산 DUR 시스템을 임의 중단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강제성이 아예 희석된 것은 아니다. 약화사고 발생 시 DUR 임의중단 여부와 그 시점, 예외 처방 등 기록이 남기 때문에 중요한 근거자료 또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제화는 무게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DUR은 환자 약물 안전관리와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약화사고를 막거나 기관 간 분쟁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반약·과태료 빠져, 전체 제형 망라…중복처방 삭감 여지도 이번 법 개정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개인정보보호 강화 문제로 실효성 도마 위에 있는 약국판매 일반약이 빠진 대신, 의료계가 반대하는 주사제는 포함됐다는 데 있다. 처방전 간 교차점검 상황에서 주사제가 포함된다면 중복처방에 대한 실시간 안전책이 확실히 담보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DUR을 이용한 전산 자동삭감 또한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의료계 저항이 끊임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법제화는 약사법과 의료법상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고, 급여 삭감 부문은 건강보험법 사안이기 때문에 중복처방 차단이 곧 삭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추후 검토사항이 될 순 있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등 활용성 다양해도 의약 합의가 먼저"…인센티브 사실상 불가 DUR 적용이 법제화 되면서 전산 기능을 이용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도 점쳐진다. 요양기관 대부분이 전산청구를 하고, 여기에 자동탑재 돼 있는 DUR 시스템(심사평가원)으로 의약품 정보 확인이 이뤄지기 때문에 전자처방전,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등은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분야다. 그러나 정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눈치다. 물론 기술 면에서 충분히 기반이 갖춰졌지만,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충돌하는 사안에 무턱대고 DUR 시스템을 활용할 순 없다는 논리다. 복지부는 "DUR 정보시스템에 그런 기능들을 접목할 순 있다. 그러나 DUR 목적이 대체조제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건 아니고, 직능 간 협의 사안이므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다른 목적에 활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요양기관 행정업무나 전산 에러 위험부담과 연계된 수가 인상 등 인센티브 측면에서도 복지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안전 투약을 위한 노력은 의약사 직능의 당연한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와 심평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의약단체 의견을 수렴해 DUR 운영계획을 만들어 현장과 보다 밀접한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 같은 기간 중 하위법령 골격을 설계하고 하반기 중 실무 시스템 변경 지침을 반영해 세부 사항도 만든다. 복지부는 "현재 심평원이 DUR 시스템 효과분석에 임상 부문까지 반영해 연구 중이다. 연 단위로 체계적인 보고서를 정례화시켜 평가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심평원이 의약단체와 유관기관 간 각각의 협의체를 두고 시스템 개발과 매뉴얼 강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2015-12-11 06:14:50김정주 -
의약사 등 1409명 "민주주의 억압·의료민영화 중단하라""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추진과 민주주의를 억압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중단하라."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의료인 선언자' 1409명은 오늘(10일) 오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민억압과 의료민영화 추진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달 10만명 인파가 광화문에 집결해 집회를 벌이던 중 69세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는 이에 더해 복면금지법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보건의료인 선언자'는 "경찰이 사용한 최루액을 피하기 위해 쓴 마스크를 마치 시위대가 주도적으로 복면을 하는 것처럼 우롱해 이 법을 밀어붙였다"며 "정부는 경찰관 기동대로 구성된 '검거 전담부대' 일명 '백골단'을 집회검거와 시위대 해산목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더해 그간 의료영리화를 지지해 온 정부와 여당이 이를 강행하는 데, 제1야당조차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비판이다. '보건의료인 선언자'는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의료의 영리화와 상업화를 초래할 법과 조치들이 거침없이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당장 물대포와 최루액 등 강경진압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말라"며 "의료민영화 추진과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모든 시도들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2015-12-10 16:04: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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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염 총진료비 한해 3622억원…환자 4.9%씩 늘어'장 감염(일명 장염)'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해다마 5% 가까이 늘고 있다. 통상 장염 질환은 날씨가 추워지면 급증하는데, 지난해 12월 환자 수가 11월보다 무려 72% 이상 늘어난 점을 미뤄보아, 올해도 특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10일 진료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2010년 약 398만명에서 지난해 약 483만명으로 5년 전보다 21.2%에 달하는 약 85만명 늘어났다. 해마다 4.9%씩 증가한 셈이다. 총진료비는 2010년 약 2,676억원에서 지난해 약 3622억원으로 5년 전보다 약 945억원(35.3%)이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7.9% 수준이다. 진료인원 3명 중 1명은 10세 미만 소아로 지난해 기준 약 147만명이 진료를 받아, 인구 10만명당 해당 연령의 진료인원이 약 3만2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점유율은 10세 미만이 30.3%로 가장 컸고, 10대 14.8%, 20대 11.8% 순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진료인원이 많았다. 10세 미만 소아는 다른 연령층보다 진료인원이 많을 뿐 아니라 10만명당 진료인원 역시 가장 많이 증가해 주의가 필요하다. 진료인원을 월별로 보면 다른 계절에 비해 주로 추운 겨울에 진료인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월에 진료인원이 전월에 비해 급격한 증가(지난해 기준 72.1%)를 보이며, 10세 미만에서 큰 증가를 보였다. 대표적인 바이러스인 로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등은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도 생존기간이 길고 적은 양으로도 발병이 가능한 특징이 있어 위생관리가 소홀해지고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겨울에 진료인원이 더욱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장 감염'은 세균성 장 감염과 바이러스성 장 감염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복통, 설사, 발열,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세균성 장 감염은 주로 대장균 감염으로 발생하며, 바이러스성 장 감염에는 로타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감염 등이 있다. 진료인원이 많은 10세미만 소아에서의 장염 발생은 성인에 비해 설사 등으로 인한 탈수 진행이 빨라 위중한 상태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빠른 처치가 필요하다. 또한 심한 장염으로 굶게 되는 경우 수분 섭취 부족으로 탈수가 일어날 수 있으니 경구용 전해질 용액이나 수분을 섭취해 체내 수분과 영양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방법은 손 씻기 등의 기본적인 개인위생관리를 통해 감염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심평원 윤경애 상근심사위원은 "장 감염 질환은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소아의 경우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나 음식 충분히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손 씻기, 우유병 살균 등을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2015-12-10 12:00:04김정주 -
병문안 문화 개선 실천 복지부-강북삼성 첫 MOU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은 병문안 문화 개선노력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병원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알려 나감으로써 병문안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문을 병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례를 조기에 마련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권역별로 정부·지자체와 우수 병원들이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하는 MOU를 잇달아 체결할 계획이다. 첫 번째 MOU는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해 창의적인 대안을 실천하고 있는 강북삼성병원과 10일 체결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강북삼성병원은 병문안 객이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환자를 응원하는 영상과 편지를 전달하는 '쾌유기원카드 전달서비스'를 도입하고 입원실 외에서 병문안이 이뤄지도록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등 선도적으로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후 전국을 순회해 지역별로 병문안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과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와 함께 권역별 대표병원과 MOU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 6개월 후에는 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함께 병문안 기준 권고문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병원들을 선정해 '병문안 문화개선 우수병원' 마크 부여, 복지부장관 표창, 사례집 발간, 홍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병문안 문화 개선이 일선 병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로 조기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국민과 병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2015-12-10 09:02: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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