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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장에 정기석 한림성심병원장차관급으로 격상된 첫 질병관리본부장에 정기석(58, 서울의대) 현 한림대성심병원장이 임명됐다. 청와대는 2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최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에 정 원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정 신임 본부장은 호흡기 질환 분야 권위자로 병원장을 장기간 역임하는 등 조직관리 능력과 추진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화하고 소통에 능해 조직 내외 신망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진료와 임상 경험이 풍부하고 연구실적도 뛰어나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해외 감염병에 대응해 철저하게 국가방역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내 질병예방과 통제 수준을 한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정 신임 원장은 대구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의대에서 호흡기내과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림대성심병원 내과과장, 폐 센터장, 수련교육부장, 한림의대 교수 등을 거쳐 현재 한림대성심병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정 신임 본부장은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긴급방역과 질병예방 체계를 제대로 구축해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2016-02-02 10:51:57최은택 -
복지부, 손영래 국방대 파견 발령…박인석 복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이 국방대학교 파견 발령났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정책관이었던 박인석 국장은 다시 복지부로 복귀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먼저 1월 29일자로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정책관이었던 박인석 국장이 복지부로 복귀한다. 이어 30일자로 보건의료정책실 손영래 보험급여과장과 연금정책국 김현준 연금정책국장은 각각 내년 1월 29일까지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훈련에 파견 발령났다. 인구정책실 임인택 노인정책관은 이달 1일자로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2016-02-01 11:48: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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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립공주병원장 공모...16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16일까지 국립공주병원장을 공개 모집한다. 국립공주병원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정신질환과 약물중독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370병상 규모의 특수병원이다. 선발자는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응모방법은 응시원서, 이력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16일까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온라인 접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02-2100-6756, 6857, e-mail : jaeho-yang@korea.kr)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세부사항은 나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6-02-01 10:17: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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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진흥재단 출범...초대 이사장에 고경석 교수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약진흥재단(이사장 고경석)은 1일 오전 11시 한약진흥재단(경북 경산시 소재)에서 한약진흥재단 출범식과 한의계 신년인사회를 갖는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필건 한의사협회장, 신준식 한방병원협회장, 이혜정 한의학연구원장, 김갑성 한의학회장 등 한의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또 최경환 국회의원, 탤런트 전광렬 씨 등 내외빈 150여 명이 참석해 한약진흥재단 출범을 축하한다. 정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한의약의 과학화·산업화를 위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한의보장성 강화, R&D 지원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많은 기대와 성원 속에서 출범하는 한약진흥재단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한약진흥재단은 한의약육성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한의약의 과학화·정보화, 우수한약재 재배·제조·유통 지원, 한의약 육성 관련 정책 개발 등 한의약 과학화·산업화·국제화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초대 이사장에는 복지부 한방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역임한 고경석 한서대 교수, 초대 원장에는 동국대 한의과대학장과 한방산업진흥원장을 지낸 신흥묵 씨가 각각 임명됐다. 고 초대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민족과 긴 역사를 함께해 온 한의약이 앞으로 미래 성장동력으로 창조경제에서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한약진흥재단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힌다. 신 초대 원장은 "중책을 맡아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한의계와 힘을 합쳐 우리 한의약이 세계 전통의학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시 각오를 표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한약진흥재단이 한의약 분야 핵심 기관으로 조속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보완과 함께 전문 인력과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6-02-01 09:30:26최은택 -
처방약 30위 품목 절반이상 실거래가 인하 모면[분석] 3월1일 적용 실거래가 인하품목 현황 부활한 실거래가 약가조정제도의 위력이 만만치않다.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보험의약품 4개 중 1개 이상의 상한금액이 다음달 1일 인하된다. 이중 100여개 품목은 인하율이 10%에 달한다. 실거래가 조정제도 인하율 상한선까지 약가가 인하되는 셈이다. 반면 처방액 순위 상위품목 상당수는 약가인하 타깃을 벗어났다. 상한금액이 인하되는 품목도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하율이 1%를 밑돌았다. 실거래가 인하제도가 매년 작동되는 점을 감안하면 제약업계 입장에서 골칫거리인 건 분명하지만 당장 올해는 큰 짐은 덜게 된 것이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실거래가 조정제도 여파로 3월 1일 약가가 인하되는 보험의약품은 총 4655개다. 평균 1.96% 하향 조정된다. 이중 평균보다 인하율이 높은 품목은 1846개다. 인하율 구간별 현황을 보면, ▲쿠에타핀정100mg 등 104개 10% ▲텔미칸정80mg 등 146개 9%대 ▲에이디마이신주사액 등 168개 8%대 ▲산도스설트랄린정 등 127개 7%대 ▲하이아이주 등 143개 6%대 ▲에펙신안연고 등 217개 ▲5%대 레도핀정 등 212개 4%대 ▲오페릴에이주10mg 등 285개 3%대 ▲프라스탄정20mg 등 444개 2%대 등이다. 데일리팜이 유비케어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처방순위 30위 품목 가운데서는 리피토10mg(0.2%), 트윈스타(0.1%), 바이토린(0.1%), 글리아티린(0.6%), 아모잘탄(0.1%), 플라빅스(0.5%), 노바스크(0.3%), 플래리스(0.2%), 리피로우(0.2%), 란투스(0.4%), 아토르바(0.1%) 등의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모두 1%를 밑도는 수준이다. 반면 바라크루드, 비리어드, 크레스토, 자누메트, 엑스포지, 하루날, 트라젠타, 쎄레브렉스, 세비카, 알비스, 리리카, 자누비아, 아보다트, 넥시움, 오마코, 스티렌 등은 약가인하를 면했다. 국산신약 중에서는 카나브, 신바로, 제미글로 등이 약가인하 영향권에 포함됐지만 역시 인하율은 1%를 밑돌았다. 처방순위 300위대 제품 가운데 인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들도 눈에 띠었다. 국내 제약사 제품 중에서는 리피논20mg(3.8%), 니세틸(3.7%), 타크로벨주5mg(4.2%), 타크로벨캡슐0.25mg(3.6%), 캄토프주(5.4%), 맥스핌주1g(6.8%), 일동후루마린주사0.5mg(5.4%), 타박신주사4.5g(5.5%) 등이 포함됐다. 오리지널 제품이 많고 유통가격이 비교적 잘 통제되는 다국적 제약사 제품들은 약가인하를 면하거나 가격이 조정된 경우도 인하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키벡사(8.6%), 마이폴틱장용정180mg(3.4%), 이센트레스(8.1%), 탁솔주(5.5%), 탁소텔주(3.6%), 엘록사틴주(5%), 가도비스트주사프리필드시린지(4%), 젬자주1g(5.4%), 프로그랍주사액(6%), 프로그랍캅셀(3.2%) 등은 상대적으로 인하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복지부 측은 "입찰구매가 진행되는 주사제 등 원내사용 의약품과 제네릭이 다수 등재돼 시장경쟁이 치열한 성분 제품들의 인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고 설명했다.2016-02-01 06:15:00최은택 -
"복지부 2016년 업무보고에 거는 기대"며칠 전 보건복지부에서는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복지체감도를 올리고,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복지 행복 체감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한다. 내용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도 포함돼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유도초음파, 수면내시경, 고가항암제 등 200여 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고가항암제, 희귀혈액암인 다발골수종 환자를 둔 가족이자 환우회 회장으로서 눈이 번쩍 띄었다. 연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마무리 하겠다는 복지부의 2016년 업무 계획을 보면서, 책임감 있게 공약 사항을 지키려는 정부 의지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다발골수종을 포함한 많은 암, 희귀난치성 환자들은 살기 위해 약을 먹어야 한다. 하지만 감기약, 두통약과는 다르게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는 대부분 매우 비싸다. 개발도 어렵고, 환자수도 적기 때문이다. 약값이 비싸다 보니 많은 환자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때문에 고가항암제에 급여를 적용해 주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우리 환자들에게 벌써부터 설레게 한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시 걱정이 도돌이표처럼 되풀이 된다. 과연 200여개 비급여 항목에 얼마나 많은 고가항암제가 포함돼 있을까? 2013년 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구체적 추진안이 발표될 때만 해도, 정책이 완료되는 2016년이 되면 대부분의 희귀암 환자들이 비용 걱정 없이 행복하게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4대 중증질환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암환자이고, 암환자 대부분 고가의 항암제로 고통 받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행복 체감”을 위해서는 이 부분부터 해결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솔직히 지난 3년간 암 환자들의 체감도는 낮은 편인 것 같다. 다발골수종만 해도, 새로운 항암제 중 단 1개만이 위험분담제라는 특별한 제도를 통해 어렵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을 뿐이다. 기존 치료에 실패해 더 이상 치료약이 없는 환자들을 위해, 지난해에도 새로운 항암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환자들이 목소리를 모았지만, 돌아오는 메아리는 없다. 환우회에서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발골수종 환자 10명 중 7명은 최신의 항암 치료 받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환우들은 재발이 됐는데 더 이상 쓸 수 있는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 신체적& 8226;정신적으로 가장 고통스럽다고 답했다. 재발에 대한 환우들의 불안감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는데, 매우 불안하다고 응답한 환우가 무려 80%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암, 희귀난치성질환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 환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누군가는 환자는 몇 명 안되면서, 몇 천만 원이 넘는 항암제에 건강보험을 왜 지원해줘야 하냐는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공적 부조의 성격을 띠는 건강보험의 존재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가 올해 안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마무리 한다고 공언한 만큼, 200여개 항목에 더 많은 항암제가 포함되어 경제적 이유로 고통 받는 환자들이 "행복 체감"하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해본다. 희귀암 환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치료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2016-02-01 06:14:50데일리팜 -
발바닥 통증 '족저근막염' 건보 진료비 연 161억 육박발바닥 통증 중 하나인 ' 족저근막염(M72.2)'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최근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른 진료비 또한 해마다 20%씩 늘어 연 161억원에 이른다. 건보공단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 간 '족저근막염'에 대한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진료인원이 2010년 9만1000명에서 2014년 17만9000명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성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여성은 10만3182명, 남성은 7만5456명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4배 많았다. '족저근막염'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년 77억5000만원(공단부담금, 52억7000만원)에서 2014년 160억9000만원(공단부담금, 109억6000만원)으로 연평균 20%(공단부담금 20.1%)증가했다. 2014년 기준, 진료형태별로 총진료비(공단부담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외래 68.8%(공단부담금 67.1%), 약국 27.4%(공단부담금 28.6%), 입원 3.8%(공단부담금 4.3%)으로 외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같은 해를 기준으로 성·연령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30대까지 늘다가 그 이후로는 증감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 50대(782명), 60대(618명), 40대(563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40~60대를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확연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족저근막염'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으며 반복적인 미세 외상에 의한 일종의 과사용 증후군으로 갑자기 운동량이 많아졌거나 걷기를 오래 한 경우 잘 발생한다. 90% 이상에서 보존적 치료만으로 회복이 되며 회복 기간은 대개 6개월 이상, 비교적 천천히 회복되므로 치료에 있어서 인내심이 요구된다. 증세가 없어진 후에도 활동을 점진적으로 서서히 늘려야 재발이 생기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증세가 오래될수록 보존적 치료의 효과가 적어지므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족저근막염'은 다양한 치료방법이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하는 것으로 환자 자신의 노력과 인내력이 중요하다. 직업이나 평소 활동 정도, 건강상태 등을 파악해 족저근막의 긴장을 증가시키는 행동을 할 경우 통증이 심해진다는 사실을 주지해 체중감소와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등산, 골프, 달리기, 걷기와 같은 체중 부하 활동을 줄이도록 운동방법을 변경하고 평소 족저근막 스트레칭과 아킬레스 건 스트레칭을 통한 유연성 유지에 6개월 이상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제외됐다.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이 빠졌고, 진료비와 급여비 분석에는 포함됐다. 지급분은 지난해 6월분까지 반영됐다.2016-01-31 12:00:02김정주 -
정부, 소두증 유발 지카바이르스 법정감염병 지정정부가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나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효력은 공고 즉시 발생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4군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로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입 감염병을 말한다. 페스트, 황열, 뎅기열, 두창, 사스, 메르스 등 19개가 지정돼 있었는데, 지카바이르스가 추가되면서 20개로 늘었다. 복지부는 "지카바이러스가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 즉각적인 환자 인지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방역조치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도 공개했다. 임상증상은 37.5도 이상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 하나 이상의 증상이 동반된다.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은 확인진단과 추정진단이 있다. 확인진단은 급성기 혈액에서 바이러스가 분리되거나 검체에서 바이러스 항원 또는 유전자가 검출된 경우를 말한다. 또 급성기 혈청에서 IgM 항체가 검출되면 추정진단한다. 감염자는 충분한 휴식과 함께 수분을 섭취하면 대부분 회복되는 데 통증 등 증상이 지속될 경우 대증요법으로 치료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맞춰 현재 지카바이러스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17개 시도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을 안내해 법정감염병 지정을 사전 준비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카바이러스 자문단도 구성했다.2016-01-29 19:24: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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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항생제 내성 극복위한 실행전략 등 공조키로질병관리본부는 주한영국대사관(대사 Charles Hay), 아시아태평양감염재단(이사장 송재훈) 등과 함께 글로벌 공중보건문제인 항생제내성 극복을 위한 '제1회 한국-영국 항생제 내성 워크숍'을 29일 오전 서울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했다. 지난 2015년 9월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서울 고위급회의 시 한·영 양자 회담 중 논의된 이번 워크숍에는 양국 정부와 관련 전문가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은 이날 행사를 통해 항생제 내성 현황을 공유하고, 내성감소를 위한 실행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향후 공동 연구개발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 문제가 전 세계 공공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국가적 차원 뿐 아니라 국제적 공조 하에 긴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글로벌 항생제 내성 보고(2014년)' 에서 경고했었다.2016-01-29 14:47: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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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과 무관한 관절장애에 투여한 노보세븐 급여거부고가 혈우병치료제인 노보세븐알티주를 수술과 관련없는 왼쪽어깨 등의 만성적인 관절장애에 투여했다가 급여 지급이 거부된 사례가 나왔다. 급여 투약을 인정한 경우도 용법용량은 3회로 엄격히 선을 그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13건을 29일 공개했다. 이중 약제와 관련된 사례는 ▲유전성 제8인자 결핍(혈우병 A)상병에 투여한 노보세븐알티주, 훼이바주 인정여부 ▲유전성 제8인자 결핍(혈우병 A)상병에 투여한 노보세븐알티주, 훼이바주 및 황산모르핀주 등 인정여부 등 두 가지다. 먼저 유전성 제8인자 결핍(혈우병A) 환자(46)에게 노보세븐알티주, 훼이바주, 황산모르핀주를 투여한 사례를 보자. 2003년부터 노보세븐알티주를 투여받아 온 이 환자는 입원해 우측발목관절 전치환술로 수술을 받았다. 해당 의료기관은 수술 후 수술부위 출혈을 줄이기 위해 자연 배액한 뒤 매일 드레싱하면서 노보세븐알티주 투여용량을 감량했고, 우측 단하지 석고붕대를 유지했다. 이후 왼쪽 턱 등 다발부위 출혈과 혈변이 발생해 진료기간동안 노보세븐알티주와 훼이바주를 투여했고, 통증완화를 위해 수술 당일부터 황산모르핀주를 지속 투약했다. 이에 대해 전문심사위는 일단 다발부위 출혈과 혈변 등이 발생해 투여된 노보세븐알티주는 급여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수술과 관련이 없는 만성적인 타부위 관절장애 등에 우회인자를 포함한 적극적인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서, 물리치료는 급여를 인정하지만 수술부위 악화소견 없이 투여된 노보세븐알티주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또 노보세븐알티주 사용 도중 출혈이 반복된 것은 해당 약제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데 출혈조절요법을 변경하지 않은 건 적합하지 않은 대처라며 해당 의료기관에 주의통보했다. 전문심사위는 이와 함께 혈변발생 이후 2일간 순차적인 우회요법으로 투여된 훼이바주는 급여 인정하지만, 노보세븐알티주는 용법용량 내(3회씩)에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했다. 또 황산모르핀주는 장기 투여하면 의존성 위험이 커서 정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지속투여 여부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수술이후 통증척도만 확인하고 장기 투여한 건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문심사위는 따라서 수술 이후 6주동안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음은 유전성 제8인자 결핍(혈우병A) 환자(22)에게 노보세븐알티주, 훼이바주를 투여한 사례다. 이 환자는 내원 전날 발생한 우측 장요근 부위 통증과 출혈이 지속돼 노보세븐알티주를 투여받은 뒤 증상이 호전됐다. 해당 의료기관은 투여량 감량 후 투약을 중단했다. 그러나 중단 당일 밤 통증과 함께 혈종이 커졌고 출혈도 재발됐다. 해당 의료기관은 신경학적 손상 후유증 악화와 출혈 등을 예방하기 위해 순차적인 우회요법으로 최대용량의 노보세븐알티주와 훼이바를 병용 투여했고, 상태가 호전된 이후 훼이바주 단독요법으로 변경해 용량을 감량하면서 투약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전문심사위는 재출혈 시 출혈악화 등을 예방하기 위해 훼이바주를 투여한 것은 다소 빠르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전에 효과가 있었던 노보세븐알티주를 투여하다가 신경학적인 손상의 후유증 등 추가적인 악화소견을 막기위해 훼이바주를 추가 투여한 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순차적인 우회요법을 위해 투여한 두 약제에 모두 급여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교과서 등에서 제시된 요법을 참조해 용법용량(3회)보다 초과 투여된 노보세븐알티주는 급여를 인정하기 않기로 했다.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협심증 등의 상병으로 단일혈관병변(좌전하행동맥: Left Anterior Descending, LAD)에 시행한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 FFR) 인정여부 -협심증 상병의 3 vessel disease이면서 한 혈관에 두 개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에 시행한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 FFR) 인정여부 -협심증 등 상병에 시행한 혈관내 초음파(Intravascular Ultrasound, IVUS) guided PCI 인정여부 -유전성 제8인자 결핍(혈우병 A)상병에 투여한 노보세븐알티주, 훼이바주 인정여부 -유전성 제8인자 결핍(혈우병 A)상병에 투여한 노보세븐알티주, 훼이바주 및 황산모르핀주 등 인정여부 -괴사성 췌장염(Necrotizing Pancreatitis)에 시행한 경피적 내시경적 괴사제거술의 수가산정방법 -후천성 동정맥누공, 정맥의 장애 상병에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과 동시에 시행된 혈관색전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 -유방암에 수술 후 산정한 자713마 유방절제술-근치절제술 등 인정여부 -심방빈맥(Atrial Fibrillation)에 수차례의 고주파 절제술(RFCA) 실패 후, 심방빈맥 지속되어 동일에 시행한 AV nodal ablation 및 심박기거치술(Pacemaker Implantation) 인정여부 -현저한 서맥이 확인되지 않는 동기능부전 환자에서 진료기록참조 심박기 거치술 (Pacemaker Implantation) 인정여부 -현저한 서맥이 확인되지 않는 Tachy-bradycardia 환자에서 진료기록참조 심박기 거치술(Pacemaker Implantation) 인정여부 -확장성 심근병증 상병에 충분한 약물(ACE-inhibitor/ ARB[Angiotensin Receptor Blocker]등) 투여 없이 시행한 심장재동기화치료(CRT-Defibrillator) 시행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2016-01-29 12:58: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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