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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외국인환자 유치 총력전에 약국 언급이 없는 이유는?

  • 최은택
  • 2016-03-18 06:14:54
  • 의사 의약품 직접조제 허용되는 '분업예외' 대상

정부가 오는 6월 이른바 ' 의료해외진출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안을 내놓는 등 유치의료기관 지원과 외국인환자 권리보호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불법브로커 단속과 처벌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20만명에 이어 올해는 40만명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내년 목표는 50만명이다.

이렇게 해외환자를 연간 40만명 이상 유치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발표 어디에도 의약품이나 약국에 대한 언급은 없다.

미용·성형 시술을 받아도 기본적인 의약품이 처방되기 마련인데, 이유는 분명했다. 외국인환자는 의약분업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의료기관 내에서 직접 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건산업진흥원 홍승욱 외국인환자유치지원단 유치사업팀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약사법령 개정으로 2012년부터 외국인환자에 대한 처방과 조제는 의료기관 내에서 모두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외국인환자의 편의를 위해 2011년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17일 데일리팜 취재결과, 정부는 '의료관광사업 성과 및 활성화 대책'을 2011년 6월 발표했는데, 여기에 외국인환자 직접조제 허용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 정부는 "국내 지리나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환자에게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사나 한약사에게 의약품을 조제받게 하면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환자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의사 등이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범위에 외국인환자를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했고, 개정안은 같은 해 12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령근거는 의사 등의 직접조제 허용범위를 정한 약사법 23조4항14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서부터 비롯된다.

위임내용은 약사법시행령 23조(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접조제 범위) 7호에 명시돼 있다. '의료법 27조3항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여기서 지칭하는 의료법 관련 규정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홍 팀장은 "만약 외국인환자가 투약받은 의약품으로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연간 40만명이 넘는 외국인환자가 국내에 들어와 진료나 미용·성형시술 등을 받아도 약국을 찾을 직접적인 이유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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