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 건정심 배제, 법적 근거없는 정부의 폭거""가입자 중심 결정구조 전면 개편해야" 양대노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배제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법률적 근거없는 정부의 명백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을 대표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위상을 상실한만큼, 이 참에 건정심 기능과 위원 구성을 가입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등 11개 단체는 4일 '복지부의 양대노총 건정심 가입자 위원추천 단체 배제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양대노총은 그동안 전체 사업장 가입자를 대신해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에 참여했다"면서 "이렇게 명목상으로나마 보완돼온 건정심의 존립 정당성과 가입자 대표성이 이번 양대노총 배제로 근본적으로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들단체는 이어 "현 정부의 양대노총 추천권 박탈과 건정심 개악은 반드시 기억되고 국민들에 의해 심판받을 행정독재적 행태임을 엄중 경고한다"며 "진상규명과 건정심의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포함한 건강보험 지배구조의 민주적 개편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단체는 특히 "2002년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건정심의 기능과 위원 구성을 가입자 중심의 결정구조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정부와 이해관계집단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날 공동입장서에는 경실련과 함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참여연대 등이 연명했다.2016-02-04 15:13:01최은택
-
새 장려금제 시행 1년…약품비 누적 절감액 3075억새 장려금제도가 약품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1년동안 누적 절감액이 3000억원을 넘어섰다. 새 장려금제도는 2014년 9월부터 시행됐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를 통해 요양기관 1만3870곳에 727억원의 장려금이 지급됐다. 누적 약품비 절감액은 3057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상반기에는 6640개 기관에 284억원의 장려금이 지급됐다. 약품비 절감액은 1188억원 규모였다. 이어 하반기에는 장려금을 받은 기관 수와 금액이 각각 7230곳, 443억원으로 늘었다. 건강보험 실재정 절감효과는 1536억원으로 추산됐다. 입원 본인부담(20%), 외래 본인부담(30%), 장려금 지급액 등을 제외시켜 실질적으로 건강보험공단 지급액을 줄인 액수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제도 연착륙과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13개 지역에서 요양기관 5만2000여 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대한약사회와 간담회 등을 갖고, 약국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또 B병원 등 장려금 하위 지급기관에는 1:1 맞춤형 정보도 제공했다.2016-02-04 12:15:00최은택 -
인구이동 많은 설 연휴기간 중 주의해야 할 감염병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설 연휴를 맞아 인구이동과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손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 각종 감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먼저 명절기간 동안 친지 간 음식 공동섭취와 음식물 관리 소홀 등으로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집단발생이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겨울철과 초봄에 발생하는 계절적 양상을 보이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되는만큼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준수해야 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당부했다. 현재 유행중인 인플루엔자도 경계대상이다. 올해 제4주(1.17∼1.23)에 신고된 의심환자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20.7명꼴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월 중 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4월까지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4일자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었다. 해외여행객의 경우 ▲인플루엔자 ▲세균성이질 등 수인성 감염병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뎅기열, 황열 등 모기매개 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외유입 감염병 사례는 2010년 이후 매년 400건 내외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뎅기열(52%), 말라리아(14%), 세균성이질(5%), A형간염(5%), 장티푸스(5%) 등 모기매개 감염병과 수인성 감염병이 대부분이었다. 또 주요 유입 지역은 아시아 지역(83%)과 아프리카 지역(12%)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에는 중남미를 중심으로 임신부 감염 시 소두증 신생아 출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임신부에게 해당 국가여행 연기를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일반 여행객도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국립검역소)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 주요공항과 항만에서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국외 감염병 예방을 당부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전국 보건기관과 24시간 비상방역 근무체계를 유지하는 등 감염병 발생감시와 대응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해외여행객에는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http://travelinfo.cdc.go.kr)를 통해 여행 목적지의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입국 시 발열과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면 검역관에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귀가 후 증상이 발현되면 109로 연락하도록 했다.2016-02-04 12:00:29최은택 -
정 장관 "지카바이러스 대응 의료기관·보건소 협조 중요"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4일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열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간담회에서 감염병 대응에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 장관은 이날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유입과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일반국민과 임신부를 대상으로 행동 수칙 안내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효과적인 방역대책 수행을 위해 일선 의료기관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질병관리본부가 배포한 의료기관 안내문을 참고해 발열, 발진 환자가 내원하면 반드시 해외 여행력 등을 확인한 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했다. 또 보건소장들에게는 본격적인 모기 활동철에 철저히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행동 수칙 등 정확한 정보가 전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봉옥 병원장(충남대), 황인택 병원장(을지대), 박창일 병원장(건양대), 김석영 의무원장(대전성모), 송병두 회장(대전시의사회), 박상문 회장(충남의사회), 유세종 국장(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 김제만 소장(대전동구보건소), 구기희 소장(대전중구보건소), 박경용 소장(대전서구보건소), 최경만 소장(유성구보건소), 이오성 소장(대덕보건소), 김종헌 원장(대전 보건환경연구원), 김형선 과장(충남도 보건정책과), 이재중 원장(충남 보건환경연구원장) 등 15명이 참석했다.2016-02-04 11:09:47최은택
-
심평원 '건강정보' 앱, 대한민국 Good App 대상 수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3일 한경닷컴이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공동 후원하는 '2016 대한민국 Good App 평가 대상'에서 모바일 '건강정보'앱이 건강정보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건강정보' 앱은 ▲지도기반 가까운 병원을 검색할 수 있는 '손쉬운 병원 찾기' ▲요양병원 평가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요양병원 상세정보' ▲함께 먹어도 되는 약을 검색할 수 있는 '내가 먹는 약 알아보기' ▲병원·항목별 진료비용을 검색할 수 있는 '진료비 알아보기' ▲내가 낸 비급여 진료비용이 보험인정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진료비 확인신청' 등 국민이 주로 찾는 의료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건강정보' 앱은 ▲바코드 의약품 검색 ▲음성인식 기능 ▲사용자 양방향 알림서비스 ▲태블릿PC 및 스마트폰 등 다양한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화면 제공을 위해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장애인과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 터치 시 콘텐츠가 음성으로 출력되는 기능 등을 갖춰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고, 모바일 고객의 소리(VOC)와 통합검색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강평원 고객지원실장은 "'건강정보' 앱을 통해 국민 실생활에 유용한 의료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권익을 증진시키며,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가치화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정보를 손쉽게 제공하는 ‘국민의료를 위한 필수 앱’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2016-02-03 17:59:39김정주
-
정부, '연명의료중단법' 공포…2017년 8월부터 시행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2017년 8월부터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연명의료 중단 대상환자는 말기환자나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환자가 아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해 결정한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를 말한다. 다만,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공급, 산소의 단순공급은 연명의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없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절차를 보면, 우선 연명의료계획서가 있거나, 사전에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담당의사가 본인에게 확인하면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환자가 확인할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의사 2인의 확인을 거쳐 환자의 의사로 간주한다. 만약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없고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해 표시된 환자의 의사를 가족 2인 이상이 일치되게 진술하면 의사 2인이 확인해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있다. 또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가족들이 추정할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 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인의 확인으로 환자에 대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를 의사 2인이 확인해 결정한다. 성인은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의사를 반영해 담당의사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DB에 바로 등록되며, 어디서나 바로 확인 가능하다. 말기암환자에 한정된 호스피스대상자를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를 앓고 있는 말기환자까지 확대한다. 또 환자가 원하는 곳에서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형(전용병동), 자문형(일반병동), 가정형(가정)으로 3가지 종류의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평가,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중앙 및 권역호스피스센터를 선정한다. 복지부는 말기환자 돌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호스피스는 1년 6개월 후, 연명의료중단 관련 절차 등은 2년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행복하고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연명의료중단결정이 자칫 생명경시 풍조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3월부터 '호스피스-연명의료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과 세부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2016-02-03 14:24:39최은택
-
"아프다 당황 마세요" 설 휴일을 지키는 병원·약국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설 명절기간(2.6~10)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지역 의사·약사회와 협의해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전국 541개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시설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운영되고, 다수의 민간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과 그 다음날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국공립 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우리 동네에서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를 통해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응급의료정보제공 E-Gen (www.e-gen.or.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등의 홈페이지에서 2월 5일(금)부터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명절기간에는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연휴기간 문을 연 병의원·약국을 조회할 수 있어서 별도로 홈페이지 주소를 외울 필요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특히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다운받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원과 약국을 지도상에서 보여주고, 진료시간과 진료과목도 조회할 수 있다. 또 야간의료기관 정보, 자동제세동기(AED) 위치정보, 응급처치 방법 등이 제공되기 때문에 평소에도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다. 한편,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4일 오후4시 대전 건양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명절에도 진료하는 의료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연휴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당부할 예정이다.2016-02-03 12:14:51최은택
-
심사 고도화 위력?…건보재정 1조2129억 절감 추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도화된 심사운영 시스템을 통해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1조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2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적정진료 자율개선 등 사전예방과 전문심사 등으로 절감한 건보재정 추정치는 1조2129억원 규모다. 이는 전년도인 2014년 1조831억원과 비교해 1298억원, 12% 증가한 수치다. 재정절감액은 사전예방 4896억원, 심사조정 4803억원( 전문심사와 전삼심사 내 중복금액 포함)으로 전년대비 각각 16.3%, 15% 씩 절감효과가 더 커졌다. 전산점검 심사 절감액은 2430억원으로 추정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사전예방은 지표연동자율개선제와 사전점검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지표연동자율개선제의 적정진료 자율개선 효과로 2934억원의 건보재정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됐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18.9%다. 또 청구오류 예방금액(사전점검, 접수 전·후 청구오류점검서비스를 통한 예방금액)은 1437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건보재정을 62억원(4%) 더 절감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추정됐다. 심사의 경우 전산점검과 심사조정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기재사항 등 착오차단금액인 전산점검을 통해서는 2430억원의 건보재정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됐다. 전년과 비교해서는 15억원, 0.6% 감소했다. 심사조정은 전문심사 조정금액(약국실적 제외)과 전산심사 조정금액으로 나뉘는 데 추정 절감액은 각각 3806억원, 1562억원이다. 전년대비 재정절감 증가율은 각각 15.9%, 12.9%로 분석됐다.2016-02-02 12:14:56최은택 -
지카바이러스 관심단계 유지…"국내 전파 가능성 낮아"지카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세계보건기구가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한 가운데 국내 방역 당국은 현재와 같이 '관심단계'의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위기평가회의를 통해 해외에서 국내에 환자가 유입된 사례가 없고 국내 매개모기의 활동이 없는 시기인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보 수준은 관심단계를 유지하더라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는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반국민과 임신부, 의료기관 등 대상을 세분화한 행동수칙을 마련해 안내하고,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법을 적극 실천해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또 정부는 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부처별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정부 방역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 평가=전문가 회의 결과, 중남미, 동남아 등과 인적교류가 빈번한만큼 내국인이 해외에서 감염돼 입국 후 발병할 가능성 있다고 평가됐다. 국가별 연 국내 유입인력은 브라질 약 4만명, 태국 약 170만명, 인도네시아 약 40만명 등이다. 감염자가 국내에 유입된 경우 국내 모기를 통한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는 모기 활동시기에 해당하지 않아 낮은 상황이라고 했다. 또 여름철 모기 활동시기에는 유입환자로부터 국내에 전파될 수도 있지만, 지카바이러스를 옮기는 흰줄숲모기의 서식처가 제한돼 있고 개체밀도가 낮아 국내 전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정부는 일례로 연간 200명 이상 유입되는 뎅기열의 경우도 아직 국내 모기를 통한 전파사례는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국내 기후환경에서 모기 성충은 겨울철에 모두 소멸돼 모기를 통한 전파가 차단되므로 토착화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다만 지구온난화 영향에 따른 매개모기 변화, 환자 발생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예방관리대책=지난달 29일 법정 감염병 지정 이후 신속히 감시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이 의심환자를 진료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고, 역학조사 등 감염병 예방법상 규정된 방역조치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바이러스는 의료기관에서 혈청 채취 후 국립보건연구원(신경계바이러스과)에서 검사한다. 최근 2개월 이내에 지카바이러스가 유행했던 지역을 2주 이내 방문하고 발열, 발진, 근육통, 결막염 등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또는 의사의 임상 소견으로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검체를 의뢰하게 된다. 또 매개모기의 전국적인 분포를 조사하고 국내 모기 대상 바이러스 감염 여부 확인 때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했다. 남미지역 입항 항공기 등에서 매개모기가 발견되면 즉시 소독하고, 검역 구역 내 모기를 방제한다. 아울러 입국자 대상 검역 및 출국자 대상 예방 홍보와 임신부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소통자문단을 운영해 필요한 예방수칙, 질병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중남미 등 해외 환자발생 현황과 소두증 관련 조사·연구 모니터링 정보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 ◆대상자별 행동수칙=일반국민, 임신부, 의료기관 행동수칙도 발표했다. 먼저 일반국민 수칙을 보면,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국가(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모기예방법을 숙지한다. 모기퇴치제품 및 밝은 색 긴팔 상의와 긴바지를 준비한다. 여행 중에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하고, 야외 외출 시 밝은 색 긴팔 상의와 긴바지를 착용한다. 모기 퇴치 제품은 주의사항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한다. 여행 후에는 귀국 후 1달간은 헌혈을 하지 말고, 남성의 경우 증상이 없어도 1달간 콘돔 사용을 사용하는 게 좋다. 2주 이내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임신부에게는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 여행을 출산 이후로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연기할 수 없는 경우 여행 전에 의료진 상담을 받도록 했다. 또 여행한 경우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산전 진찰을 받던 의료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태아 상태를 모니터링하라고 당부했다. 의료기관에는 발열, 발진 환자 내원 시 반드시 해외 여행력을 확인하고, 최근 2주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 여행력이 있는 경우 지카바이러스 의심증상 기준에 합당한 지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의심환자는 보건소에 신고하며,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확진 검사를 의뢰하도록 했다.2016-02-02 11:40:42최은택 -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퇴출 드라이브 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는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확산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양 측은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하는 협약식을 오늘(2일) 오후 2시30분 체결하고,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근절하기 위해 핫-라인을 구축 운영한다. 복지부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분야의 건전한 광고문화를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협약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광고법률 전문가,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과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를 구성해 의료광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를 통해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광고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2016-02-02 11:03:45최은택
오늘의 TOP 10
- 1급여재평가 탈락 번복 첫 사례...실리마린 기사회생하나
- 2일동제약, 이재준 투톱 체제…비만 신약 사업화 검증대
- 3공공의대 의전원 형태로...15년 의무 복무 가닥
- 4삼일제약, 대만 ‘포모사’와 ‘APP13007’ 국내 독점 계약
- 5'미국 FDA GRAS 등재'의 함정: 진짜를 가려내는 시각
- 6비씨월드제약, 서울대 약대 이주용 교수팀과 AI 신약 개발
- 7"멘쿼드피 등장…수막구균 예방의료의 중요한 진전"
- 8[서울 구로] 기형적약국·한약사·비대면진료, 공동 대응 결의
- 9안동시, 공공심야약국 2곳→5곳으로 확대 운영
- 10[대구 동구] "한약사·기형적약국 직능 위협...적극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