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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해외진출 추진 의료기관 대상 정책 설명회

  • 최은택
  • 2016-03-23 11:19:03
  • 지방·중소병원 해외진출 간담회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해외진출을 계획 또는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연관 산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3일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날 설명회는 의료 해외진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 해외진출법’)이 올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진출지원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진출 지원 사업으로는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의료수출 민간전문가 협의체, 금융지원 방안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우선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해외 발주 프로젝트 입찰 참여를 추진 중이거나 단독 또는 해외 파트너와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의료기관 또는 컨소시엄에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선정된 프로젝트에는 최대 1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

의료수출 민간전문가 협의체에서는 분야별& 8231;해외지역별 민간전문가를 통해 글로벌 시장진출과 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정보와 현장중심의 상시 컨설팅을 지원한다.

금융지원 방안은 현재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시행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해 정책금융기관별 금융지원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상대적으로 해외사업 역량이 부족한 지방& 8231;중소병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6개 지방& 8231;중소병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의료해외진출법 후속조치 중 하나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정책이 민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층 강화될 정부지원의 혜택이 지방·중소병원에도 차별 없이 골고루 미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나아가 해외 보건의료 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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