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1약사 1약국' 면대처벌 강화 약사법 개정 추진
- 강신국
- 2016-03-23 11: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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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대약국 적발 용이하게...'운영' 부분 반영해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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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약사는 '1약사 1약국' 개설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운영이라는 문구를 넣어 현행 약사법을 개정 추진하고 처벌규정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이병준 약국위원장은 23일 경기지방경찰청을 찾아 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한 약사회의 그간 활동을 설명하며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병준 위원장은 "그동안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불법 의료기관 및 약국 대응 협의체'에 참여해 면대약국을 근절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면대약국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 약국 종사자 및 일반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면대약국 명단과 증거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약사회와 보험 당국이 공조해 면대약국을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면대수법이 갈수록 치밀하고 정교해지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 불법약국에 대한 처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위원장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면대약국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자율정화를 강화해 이들 약국이 약사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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