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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외국인 미용성형한 병의원 부가세 환급외국인을 유치해 미용성형을 실시한 의료기관들은 내달부터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받는다. 악안면교정술과 치하성형, 제모, 피부 시술까지 포함돼 혜택 범위가 넓지만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만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를 오늘(22일) 제정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의료서비스와 달리 미용성형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는 이를 환급시켜 유치를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 환자에게 미용성형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환급절차, 환급 장소 등에 대해 규정돼 있다. 이로써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입법이 모두 완료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부가세 환급 특례를 받으려면 복지부에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달 기준으로 등록된 기관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치과, 한의과 총 1522곳이다. 등록된 의료기관들은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는 표찰과 환급절차를 제도 시행 직전인 이달까지 게시해야 한다. 환급 항목은 성형수술과 악안면교정술, 피부과시술 등 부가세가 포함된 의료서비스인데,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와 재건수술, 치아교정 치료가 선해외는 악안면교정술은 여기서 제외된다. 또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기관(유치 의료기관·유치업자)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경우와 외국인 환자가 직접 유치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불법 브로커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환급이 되지 않는다. 외국인 환자는 우선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의료비를 결제한 후, 의료용역 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받아 3개월 안에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인천·김해·제주·김포·청주 국제공항과 인천 1·2항, 부산항, 평택항의 경우 공항·항만 면세구역 내 환급 창구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창구가 없는 무안·양양·대구공항 등의 경우, 세관 옆 메일박스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투입하면 출국 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백화점 등에 설치된 도심 환급 창구에서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에서도 환급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1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제도 효과성 등에 따라 지속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산업정책국 이동욱 국장은 "시장을 투명화시켜 최근 중국 등에서 우려하는 과다 수수료 문제의 해결에도 일조하고,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외국인 환자 유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2016-03-22 12:00:06김정주 -
청구액 증가한 트리손키트주 등 내달 10% 약가인하유케이케미팜의 항생제 트리손키트주사 등 3개 품목의 보험 상한금액이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을 받아 내달부터 인하된다. 젠자인코리아의 폼페병치료제 젠자임마이오자임주는 리펀드 약가협상 시범사업이 종료돼 5월부터 상한가가 대폭 조정된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등재의약품 12개 품목이 사용량-약가연동제(3개), 자진인하(8개), 함량산식 조정(1개) 등으로 내달 1일부터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먼저 트리손키트주사는 1만2470원에서 1만1285원으로 9.5%, 트리손키트2그람주는 1만8923원에서 1만7125원으로 9.5%, 치암키트주사는 1만736원에서 9663원으로 10% 각각 하향 조정된다. 또 동성제약의 비스크로텍주(프리필드, 12.75mg/0.85mL)의 상한금액이 3만3647원에서 1만8232원으로 45.8% 인하되는 등 8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제약사의 자진인하 신청으로 인하된다. 구체적으로 삼일제약의 텔미스정 40mg과 80mg은 각각 2.1%, 텔미스플러스정40/12.5mg과 80/12.5mg 각각 0.7%와 0.3%, 텔미스플러스정80/25mg 0.6% 씩 하향 조정된다. 휴온스의 아그리렙캡슐과 한미약품의 라록스펜정의 자진인하율은 각각 0.5%와 10% 등이다. 아울러 삼천당제약의 하메론에이점안액0.15%(0.585mg/0.39mL)는 높은 함량 제품의 상한금액 이하로 낮은 함량 상한금액이 조정되면서 현 334원에서 328원으로 1.8% 조정된다. 또 젠자임의 젠자임마이오자임주는 5월부터 82만원에서 65만3000원으로 20.3% 인하된다.2016-03-21 12:27:55최은택 -
질병관리본부, 야외활동 시 진드기 감염병 주의 당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1일 진드기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야외활동 때 긴팔옷을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 준수로 진드기 감염병(SFTS: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쯔쯔가무시증)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SFTS는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야생진드기(작은소피참진드기 등)'에 물려 감염된다. 2013년 36명(17명 사망), 2014년 55명(16명 사망), 2015년 79명(21명 사망)의 환자가 확인됐다. 또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의해 감염돼 주로 가을철(10~12월)에 환자가 발생하는데, 연중 노출위험이 상존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진드기가 옮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작업과 야외활동 때 피부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2016-03-21 11:51: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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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브릭·다이보넥스크림 약가 30%↓…내달 1일부터통풍치료제 페브릭정 2개 함량과 건선치료제 다이보넥스크림·연고 등의 보험 상한금액이 내달 1일부터 30% 인하된다. 제네릭 등재와 약가조정이 연동된 결과다. COPD치료제 바헬바레스피맷 등 신약 2개 품목은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상한금액 조정(인하)' 대상은 에스케이케미칼의 페북소스타트 성분 페브릭정80mg과 40mg, 레오파마의 칼시포트리올 성분 다이보넥스크림과 다이보넥스연고 등 4개 품목이다. 구체적으로 페브릭정80mg은 580→407원, 40mg은 412→289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동일가인 다이보넥스크림과 연고는 각각 1만5780원에서 1만3804원으로 조정된다. 이들 품목은 1년 뒤 가산기간 종료시점에 맞춰 종전가격의 53.55% 수준으로 상한금액이 추가 인하된다. 이와 함께 베링거인겔하임의 바헬바레스피맷은 4만1125원에 내달 1일부터 신규 등재된다. 건보공단과 베링거간 약가협상이 체결된 결과다. 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돌루테그라비르나트륨 성분의 에이즈치료제 티비케이정50mg은 1만8762원에 급여 목록에 새로 오른다. 약가협상생략기준금액 수용약제로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고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100% 수준에서 정해진 것이다. 이 신약은 지난해 상반기 급여등재 직전까지 갔다가 약가협상이 결렬돼 문턱에서 좌초된 바 있다.2016-03-21 06:14:57김정주 -
암환자 치료 공헌, 유공 훈·포장받는 의과대 교수들은?복지부, 9회 암예방의 날 기념식 암예방 수칙 개정내용도 발표 정부가 암환자 치료와 관련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해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 등에게 근정 훈·포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또 암예방 수칙 중 음주와 예방접종 관련 일부 개정내용을 발표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9회 암예방의 날' 기념식을 갖고, 이 같이 유공자 93명(기관 1곳 포함)에게 시상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근정훈장을 수상한다. 또 연세대 서창옥 교수는 소아암, 뇌종양 환자들을 대상으로 첨단방사선치료 도입과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 가톨릭대 이경식 명예교수는 국내 최초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을 운영하는 등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각각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받는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올해로 제정 10주년을 맞는 암 예방 수칙 중 음주와 예방접종에 대한 일부 개정내용을 이날 발표한다. 우선 음주 수칙은 기존에는 '술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로 돼 있었는데, 지속적인 소량 음주도 암 발생을 높일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암 예방을 위해 하루 한 두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변경했다. 또 예방접종에는 11~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수칙에 추가했다.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두 예방 수칙은 국내외 연구 결과를 통해 개정했다"며 "앞으로 다른 수칙들에 대해서도 국내외 새로운 연구 결과를 분석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이날 행사 종료 후 오후 2시부터 국립암센터를 방문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성과를 살피고, 치료중인 암 환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주요 과제로 추진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을 통해 지난 3년간 4대 중증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383개 항목을 급여 전환하거나 급여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경감된 환자 비급여 부담금은 6147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복지부는 암질환과 관련,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잴코리 등 49개 항목의 항암제와 세기변조 방사선치료, 양성자 치료 등 82개 항목의 진단법 및 치료법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도 했다. 또 올해는 11개 항목의 항암제 급여기준을 포함해 200여 개 항목의 급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2200억원의 비급여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고위험 흡연자에 대한 폐암 검진 도입, 지역의료원을 통한 취약지 호스피스 완화의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암관리 종합계획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5년간 국가 암관리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암관리 정책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2016-03-20 12:00:42최은택 -
"4대중증 보장강화 이후 암환자 비급여 부담 21% 감소"국립암센터 자체 분석결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 시행이후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의료비 규모도 2년 새 21%나 줄었고, 보장률은 4.2%p 상승했다. 국립암센터는 21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의 제9회 암예방의 날 현장방문에 맞춰 '의료비 경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2015년 상반기 비급여 의료비 규모는 2013년 상반기에 비해 21%(약 39억원) 감소했다. 보장률은 71.4%→75.6%로 4.2%p 상승했다. 암종별 보장률은 2015년 기준 유방암 79.2%, 폐암 78.9%, 대장암 77.7%, 간암 76.2%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과 비교하면 대장암 6.5%p, 유방암 4.8%p, 위암 3.6%p, 폐암 3.0%p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대장암과 유방암 환자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의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급여 항목별 보장률은 '처치 및 수술료'가 57%→68.1%로 11.1%p 상승했고, '투약 및 조제료'는 74.6%→78.3%로 3.7%p 증가했다. 같은 해 기준 선택진료 비용은 개편 직전인 2014년 상반기와 비교해 35%(약 25억원) 감소했다. 총 진료비용 중 선택진료비 비중도 7.1%→4.8%로 2.3%p 하락했다. 상급병실료의 경우 2014년 9월 개편 전에도 5인실(전체 병상의 60.6%)을 일반병상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영향이 없었다. 입원환자 사례별 분석에서는 정책 효과가 더 뚜렷히 나타났다. 직장절제술을 시행한 직장암 환자의 경우 1인당 평균 환자 부담금이 2013년 상반기에는 434만원이었는데, 2015년 상반기에는 381만원으로 53만원 줄었다. 위절제술을 시행한 위암 환자는 같은 기간 본인부담금이 295만원에서 257만원으로 38만원 감소했다. 고가의 표적 항암제를 투약하던 환자의 경우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의료비 감소 폭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 가령 폐암치료제 잴코리정의 한달 비급여 약값은 1000만원이었는데 2015년 5월 건보 적용 뒤 37만원으로 급감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최근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양성자치료센터, 암환자 교육·상담 등 진료 현장을 방문해 의료비 부담에 대한 암환자의 체감도를 직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2016-03-20 12:00:37최은택 -
국내연구진, 줄기세포 분화재생능력 유지 비결 규명'셀 스템 셀(Cell Stem Cell)' 온라인판 게재 국내 연구진이 줄기세포가 분화재생 능력을 유지하는 비결을 세계 최초로 규명해 냈다. 이 연구결과는 줄기세포분야 권위있는 국제저널에 게재됐는데, 향후 골수기능부전증 신약개발 등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국내 연구진이 가장 젊고 분화능력이 뛰어난 최상위 혈액-줄기세포의 선별 방법을 개발해 '혈액-줄기세포를 마음대로 깨우고 재울 수 있는 획기적인 원천기술'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의대 김효수 교수팀(서울대학교병원 허진 교수)이 주도하고 생명과학부 백성희 교수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복지부의 '선도형 세포치료 연구사업단 및 연구중심병원 육성 R&D사업', 미래부의 '줄기세포 선도연구팀 육성사업, 리더연구자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논문은 세계 최고 권위의 줄기세포 전문학술지인 '셀 스템 셀(Cell Stem Cell)' 온라인판(3월 18일자)에 수록됐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김 교수팀은 골수에 존재하는 혈액세포들의 조상인 혈액-줄기세포 중에서 가장 젊고 분화재생 능력이 뛰어난 최상위 혈액-줄기세포에만 카이-원(KAI1: CD82) 분자가 특이적으로 발현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또 이 카이-원 분자는 면역을 담당하는 대식세포(macrophage)의 다크 단백질(DARC: CD234)과 상호작용해 최상위 혈액-줄기세포를 활동 없이 잠들어 있는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규명했다. 복지부는 기존 연구에서는 골수 내에서 잠자고 있는 혈액-줄기세포들을 깨운 후 그 수를 증폭시킬 수는 있었지만 이런 방식으로 증폭된 혈액-줄기세포는 장기적으로 혈액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지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 성과가 이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최상위 혈액-줄기세포들의 증폭 과정 중 적절한 시점에 다크 단백질을 발현하는 대식세포 또는 재조합 다크 단백질을 처리해 혈액-줄기세포들을 다시 기능과 젊음을 유지한 채로 잠재워서 저장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젊음을 유지한 채로 최상위 혈액-줄기세포를 대량으로 증폭, 보관하는 방법이 상용화되면, 줄기세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신속히 최상위줄기세포를 공여하는 혈액-줄기세포은행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기대했다. 또 면역-세포 및 인공혈액을 제작하는 곳과 백혈병과 골수부전으로 인한 악성빈혈 치료제 개발 등에 응용 가능하고, 골수이식 기술을 최적화해 환자에 적용하는 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도 "이번 연구성과는 백혈병, 악성빈혈과 같은 골수기능부전증 치료제 개발과 골수이식 성공률을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꾸준한 지원, 특히 연구교수의 정원을 보장해주고 영입할 수 있게 해준 복지부의 선도형 세포치료 사업이 밑거름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와 미래부는 이런 원천기술들이 향후 치료제 개발이나 신의료기술로 적용될 수 있도록 꾸준히 R&D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6-03-20 12:00:18최은택 -
건보공단 제10기 '건강과 의료' 고위자과정 개설건강보험공단과 일산병원은 제 10기 '건강과 의료' 고위자과정을 개설한다. 고위자과정은 보건의료제도 정책방향과 미래발전방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건의료 분야 오피니언 리더 양성을 위해 2007년부터 개설, 운영된 강좌다. 지난 9년 간 고위자과정에는 건보공단과 일산병원은 정관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 전문가 540여명이 참석했고, 보건의료 분야 핵심 리더로서 역량있는 인재를 양성해왔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이번 과정은 오는 4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매주 금요일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와 일산병원을 오가며 진행된다. 강의는 총 22강좌로,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12강좌, 의료와 병원경영 4강좌, IT 및 인문학 6강좌가 편성됐다. 이 외에 건강보험 수가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패널토의가 예정돼 있다. 강사진은 건보공단과 복지부 등 정책입안, 실행부서 고위담당자, 보건의료 분야 저명인사, 학계 권위자 등이 참여한다. 건보공단과 일산병원은 "이번 고위자과정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안목과 지식, 배움의 지평을 넓히고 우리나라 건강보험과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수강료는 100만원으로, 등록 문의는 건보공단 연구행정부(033-736-2821) 또는 일산병원(031-900-6972)로 하면 된다.2016-03-18 09:17: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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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총력전에 약국 언급이 없는 이유는?정부가 오는 6월 이른바 ' 의료해외진출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안을 내놓는 등 유치의료기관 지원과 외국인환자 권리보호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불법브로커 단속과 처벌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20만명에 이어 올해는 40만명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내년 목표는 50만명이다. 이렇게 해외환자를 연간 40만명 이상 유치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발표 어디에도 의약품이나 약국에 대한 언급은 없다. 미용·성형 시술을 받아도 기본적인 의약품이 처방되기 마련인데, 이유는 분명했다. 외국인환자는 의약분업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의료기관 내에서 직접 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건산업진흥원 홍승욱 외국인환자유치지원단 유치사업팀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약사법령 개정으로 2012년부터 외국인환자에 대한 처방과 조제는 의료기관 내에서 모두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외국인환자의 편의를 위해 2011년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17일 데일리팜 취재결과, 정부는 '의료관광사업 성과 및 활성화 대책'을 2011년 6월 발표했는데, 여기에 외국인환자 직접조제 허용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 정부는 "국내 지리나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환자에게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사나 한약사에게 의약품을 조제받게 하면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환자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의사 등이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범위에 외국인환자를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했고, 개정안은 같은 해 12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령근거는 의사 등의 직접조제 허용범위를 정한 약사법 23조4항14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서부터 비롯된다. 위임내용은 약사법시행령 23조(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접조제 범위) 7호에 명시돼 있다. '의료법 27조3항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여기서 지칭하는 의료법 관련 규정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홍 팀장은 "만약 외국인환자가 투약받은 의약품으로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연간 40만명이 넘는 외국인환자가 국내에 들어와 진료나 미용·성형시술 등을 받아도 약국을 찾을 직접적인 이유는 없는 것이다.2016-03-18 06:14:54최은택 -
"복지부, 의약사 11명 면허취소 등 처분 안하고 늑장"건강보험공단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의사 3명의 면허를 취소해 달라고 지난 2012년 5월 복지부에 처분 의뢰했다. 복지부는 한참 뒤인 2014년 9월과 2015년 3월이 돼서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해당 의사들에게 보냈는데, 행정처분은 2015년 10월까지 미결 상태였다. 의뢰일 기준으로 최장 3년 5개월 간 행정처분이 지연된 셈이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2012년 1월 행정처분 의뢰한 한 치과의사에 대해서는 같은 해 3월 사전통지하고도 역시 2015년 10월까지 3년 8개월간 처분을 완료하지 못했다. 역시 자격정지 기간 중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한 한 약사를 처분해 달라는 경기도의 2012년 10월 행정처분 의뢰도 3년간 미결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5~30일 진행한 '민생분야 행정처벌기준 운용실태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17일 감사결과를 보면, 2012~2013년까지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 등을 하다가 적발돼 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된 의약사는 모두 17명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의사 11명, 치과의사 3명, 약사 2명, 한의사 1명 등으로 분포했다. 현행 법령은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 등을 한 경우 최대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감사기간인 지난해 10월 5일 기준 이중 11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면허를 유지하면서 아무 제재없이 의료행위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 처분지연기간은 2년에서 최장 3년 8개월이나 됐다. 특히 치과의사 1명, 의사 2명, 약사 1명 등 4명의 경우 2012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는데도 이날까지 미결 상태로 남았다. 처분이 완료된 사건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짧게는 7개월, 길게는 1년 8개월의 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앞으로 자체 적발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의뢰받고도 처분을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통보했다. 복지부도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업무를 신속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2016-03-18 06:14: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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