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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평가받은 신약, 상반기 내 그룹별 ICER값 공개

  • 김정주
  • 2016-04-27 06:14:55
  • 조정숙 실장 언급, 그룹핑된 평균값으로...약제관리 투명화 일환

정부가 급여 적정평가를 받은 신약들의 그룹별 '점증적 비용-효과비(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ICER)' 값을 상반기 안에 공개하기로 해 주목된다.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해온 ICER값 정보공개 일환이지만 제약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해,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평가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26일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공개 계획에 대해 말했다.

ICER는 기등재 대체 약제들과 비교해 신약의 효과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기존 약물 대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 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급여 적정평가 핵심기준이 되고 있다.

경제성평가에서 ICER 임계값은 기존 의약품을 신약으로 대체할 경우 예상되는 점증적 효과에 대한 우리사회의 최대 지불의사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임계값은 통상 1GDP(2000만~24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정부와 심평원은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 일환으로 고가 항암제 등에 한해 임계값을 1GDP 이상으로 탄력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화이자 잴코리캡슐 급여평가 과정에서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약제 ICER값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심평원은 투명공개 요구에 직면했다.

그러나 약제 ICER값 공개는 기업 기밀에 속한다는 의견도 맞서고 있어서 심평원은 그간 중재안을 모색해 왔다.

조 실장은 "ICER는 건강보험에서 해당 소요액수만큼 지불할 수 있는 지를 보는 의사결정 범위다. 개별 약제마다 이를 공개한다면 순기능이 아닌 부작용을 우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공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제 경제성평가 등 등재 심의 제도를 운영하면서 약제 그룹별 ICER값에 대한 일정 기준을 갖게 됐다"며 "조만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고가 항암제 등 ICER값이 통상의 다른 신약들과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이는 그룹 등의 평균 ICER값을 가늠할 수 있는 수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조 실장은 "국내 개발 신약의 등재를 조력하고 투명화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상반기 안에는 ICER값을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공개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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