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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임상시험 통상진료 건보적용 '안될말'요양급여규칙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 제출임상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신의료기술 급여 진입을 최장 50일까지 단축시키려는 정부 법령개정안에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환자 비용까지 담보해가면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제와 신의료기술을 조속하게 급여권 안에 진입시키는 건 건강보험 법령 취지에 맞지 않고, 국민 안전에도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건강세상네트워크와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으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1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다.이 일부개정령(안)은 내년 1월부터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환자에 대해 진료상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고, 적용기준·절차 등은 복지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또 신의료기술이나 유망 의료기기의 조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요양급여와 비급여 대상여부 확인 절차를 간소화 하고, 급여결정 기간을 현 15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보건의료연합은 일제히 반대 의견을 내놨다.먼저 임상연구 시 발생되는 통상 진료에 대한 건보적용안과 관련해 이들 단체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건강세상네트워크는 "민간 제약사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건보 운영원리에 맞지 않다"며 "건보 재정은 국민 보험료 기여에 따라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이지, 민간 제약사의 임상연구 등 개발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통상 진료'에 대한 범위나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아 재정지원 규모도 예측하기 어려워 사실상 제약산업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건보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조치라는 주장도 내놨다. 여기다 비용을 전제로 하는 개정임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 없이 추진했다는 점 또한 절차상 문제로 지적했다.보건의료단체연합도 건보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개정안으로 치료가 아닌 연구 지원은 건강보험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환자가 시험대상이 되면서 비용까지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보건의료연합은 "민간기업이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은 기업이 윤리적·재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며 개정령안에 "국민들이 납부한 건보료를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팔아넘기는 행위"로 규정했다.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삼성그룹 합병에 개입, 공적자산에 피해를 입혀 분노를 사고 있는 것과 같은 행위로 국민연금 건보다 더 직접적인 배임행위라는 주장도 덧붙였다.유망 의료기기 조속급여안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했다.건강세상네트워크는 "'유망 의료기기'의 정의와 범위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고 국민건강과 가계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필요성이나 특정 요건을 강제하지 않으면서 무분별한 시징진입을 조장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또한 요양급여 결정은 수용 가능한 임상적 근거와 비용효과성을 입증해야 하고 충분한 검토기간을 필요로 함에도 의료기술이 담보해야할 근거 축적 중요성을 등한시 하는 환경을 조장하는 것으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보건의료연합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들을 생략·축소 해나가는 정부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2016-11-22 12:00:48김정주 -
지카바이러스 검역감염병서 제외...'관심'단계 유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WHO가 지카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19일 해제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검역감염병에서 제외한다고 22일 밝혔다.그러나 동남아시아 등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위험이 지속돼 위기단계는 '관심' 단계를 유지하고,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대국민 홍보 등 지카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대응조치는 지속한다고 덧붙였다.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검역감염병에서 제외되더라도 해외여행객에 대한 검역은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 자진신고 체계 운영 등 일상적 검역체계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질병관리본부는 아울러 지카바이러스 최근발생국(중남미, 동남아 등 71개국)을 방문하고 입국하는 해외여행객이 ‘건강상태질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환자의 해외여행 정보를 확인하도록 당부했다.입국정보는 지카바이러스 최근발생국 여행 후 잠복기인 14일까지 제공할 예정이다.질병관리본부는 이 밖에 지카 발생국가 출국자에 대해서는 여행 시 감염에 주의하고, 여행 후 의심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도록 안내 문자서비스(SMS)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또 임신부는 해당 지역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발생지역을 다녀오거나 발생지역 여행자와 성접촉력이 있는 임신부는 지카 검사가 건강보험에서 급여 혜택을 받으며,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산전 진찰 주치의와 상담해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다.2016-11-22 11:08: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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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장애등급 1급' 기준 확정조정신청 500만원 이하 간이조정 가능사망, 의식불명 등과 함께 피신청인 동의없이 의료사고 분쟁조정 절차가 자동 개시되는 '장애등급 1급' 범위가 확정됐다.또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조정이 가능하도록 했고, 의료사고 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했다.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자동적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를 확정했다.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로 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를 제외한 장애 중 장애등급이 1급에 해당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당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령을 인용해 시행령 별표로 유형을 정할 계획이었지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를 준용하기로 했다.또 조정중재원 원장은 장애등급 판정 및 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간이조정결정 절차 및 범위도 정해졌다. 조정부는 감정부의 의견을 들은 후 간이 조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감정부와 협의해 의료사고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의료인 감정위원이 감정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다.또 의료분쟁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도 조정부가 간이조정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과태료 부과기준도 정비됐다. 의료사고 조사관련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반면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삭제된 감정부 출석요구 불응자 및 의료분쟁 관련 의료행위의 소명요구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삭제했다.2016-11-22 10:33:01최은택 -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 사회보장협 집행이사 선출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파나마에서 개최된 ISSA 세계사회보장포럼에서 한국의 사회보장기관을 대표해 세계사회보장협회(ISSA) 집행이사로 선출됐다.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ISSA는 세계 사회보장제도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1927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현재 156개국 322개 정부 부처와 사회보장기관 등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ISSA 집행이사회는 임원 3명과 지역별 대표이사 48명 등 총 5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ISSA의 회기별 사업계획과 예산 등에 대한 집행권을 행사한다.건보공단은 지난 1979부터 ISSA의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2011년부터 ISSA 동아시아 연락사무소를 운영해 일본, 중국, 몽골,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키리바티 등 지역 내와 주변국 사회보장기관과 교류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ISSA 세계사회보장포럼에 참가해 방대한 ICT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사례 등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한 보건의료분야 서비스 혁신 등 향후 세계 각국의 사회보장 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성상철 이사장은 ISSA 집행이사 선출과 관련해 "앞으로도 ISSA 회원국들과 한국 건강보험제도 운영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세계의 사회보장발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2016-11-21 18:26:4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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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치료재료 효율관리 위한 국제심포지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는 12월 8일 심사평가원 원주 본원 대강당에서 '치료재료 및 약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최근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C형 감염 발생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치료재료 관리와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도입 10년을 맞은 약제 관리 정책에 대한 성과 공유와 미래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만 건강보험청, 일본 후생노동성 관계자 등이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각 나라의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심포지엄 사전등록은 오는 25일까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협력부(033-739-1704~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류종수 국제협력단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국내·외 보건의료전문가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서로의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2016-11-21 18:23: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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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AI 인체감염 예방조치 분주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환축과 의심환축이 발생한 5개 지역의 가금농가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해당지역은 전남해남(환축), 충북음성(환축), 전남무안(의심환축), 충북청주(의심환축), 경기양주(의심환축) 등이다.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나 닭·오리 등 가금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일반적으로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종간벽(interspecies barrier)을 넘어 사람에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 사례는 아직 없다.질병관리본부는 해당지역 지자체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지원해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및 대응요원 등의 고위험군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미접종자 접종, 개인위생수칙 교육을 실시했다.또 야생조류 접촉력이 있거나,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하도록 당부했다.관내 의료기관에도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의심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에 나서도록 안내했다.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유지하고,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EOC) 24시간 근무 체계를 가동 중이다.질병관리본부는 향후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해 인체감염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6-11-21 14:46: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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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약국만 서류방식 전환해도 효과 42%↑"[현지조사제도 중장기 발전방안]요양기관 불법행위를 보건당국이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현지조사 행위를, 그 수위에 따라 서면-현장으로 이원화시키면 그 효과가 현격하게 개선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약국만이라도 현장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로 대체한다면 전체적으로 조사기관 수도 2배 가까이 늘고, 효과는 42% 증가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됐다.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세대학교에 의뢰, 진행한 '현지조사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연구진은 현지조사제도를 크게 ▲대상기관 선정 ▲적정기관 수 ▲조사방식 ▲사후관리 및 양정기준 등으로 구분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대상기관 선정 = 현행 현지조사는 주로 심사평가원이나 건보공단의 복지부 의뢰, 이후 현지조사 명령에 의해 진행된다. 총 의뢰건수 중 선정률은 연간 71.2~83.5%로 의뢰기관에 대한 선정은 높은 편이지만, 전체 의뢰 건이 선정되지는 못하고 있다.선정 기준을 살펴봤을 때 일부 기준에 대한 불명확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대상 기관 선정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구진은 현지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대상 기관 선정에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연구진이 제안한 개선방안은 현지조사 대상에 오른 요양기관들에 확률값, 즉 등급을 부여해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들을 우선순위로 현지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점수가 비교적 낮은 기관들은 서류조사를 통해 진행하는 일종의 '투트랙' 방식이다.서류조사 대상기관으로 분류된 기관은 서류로 조사를 진행하며, 그 결과 이 기관에서 부당이 크다고 판단된다면 현지조사로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한다.연구진은 "예측력과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는 매년 재분석을 통한 회귀계수값 재설정이 피요하며 데이터 분석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적정기관 수 = 한정된 조사 인력으로 가능한 많은 기관을 조사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관 수에 대한 적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현재 기획조사의 경우 제도 운용상 사회적 문제가 된 분야에 대한 조사로, 매년 선정되는 기획조사 주제에 따라 기관 수가 예측 가능하지만, 그 외 현지조사 대상 기관 수에 대한 적정한 기준은 없다.연구진은 단순 회귀분석 후 다중공선성 여부를 판단해 최종 모형을 선정하고,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적정 현지조사 기관 수를 추정했다.그 결과 현지조사 적정기관 수 는 전체 기관 수의 1.04%로 도출됐지만 이로 인한 인력의 업무량 초과가 발생했다.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이와 함께 연구진은 현지조사 인력 전문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교육과 의학교육 등 업무의 질 향상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현재 현지조사 평균 근무시간은 3일 기준 35~40시간으로, 장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 만족도와 효율성이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진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지조사 팀원(3인 1조 또는 4인 1조)의 인원 증가 또한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조사방식 = 현행 현지조사는 현지 출장으로 조사하는 방식만 수행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조사자-피조사자 간 서로 부담을 느끼고, 요양기관 측이 권리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현지조사 수행기관인 심평원·공단의 조사자 측에서도 잦은 출장으로 업무 만족도·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하락도 우려된다.연구진은 우리나라 행정기관 현장조사 방식 중 서류조사 방식이 요양기관 현지조사에도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렇게 되면 현지조사의 정의도 일정부분 수정돼야 한다.'현지에 출장하여'라는 용어는 방법 자체를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현지에 출장하여' 문구를 삭제하고 '요양기관 조사' 또는 '부당청구 조사', '요양급여조사'로 용어를 변경해 현지조사 대상, 목적, 항목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서류조사 방법은 '자료조사' 또는 '서면조사', '서류조사'로 용어 설정이 함께 돼야 한다.특히 이 서류조사가 도입될 경우 조사기관의 수와 금액적인 효과가 두드러지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류조사 방식을 추가 신설해 현지조사와 병형할 경우 종별에 따라 혹은 선별작업을 통해 대상 선정을 해야 하는데, 1차적으로 약국을 우선 서류로 대체할 경우 조사기관 비율은 현 1%에서 1.89% 비중으로 약 2배 가까이 늘릴 수 있다.부당이득금을 바탕으로 추정한 효과는 2014년 대비 42.2% 증가시킬 수 있다.연구진은 "조사 방식을 개선해 향후 현지조사와 함께 서류조사를 위한 인력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력 재배치에 따라 서류조사부 1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사후관리 및 양정기준 = 현지조사의 큰 맹점으로 꼽히는 점은 거부기관과 현지조사 협조기관 간 형평성 문제다.현장에서는 조사를 거부하면 업무정지 최대 1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들 조사거부 기관들이 부당비율과 금액에 따라 행정처분을 당하는 협조기관들에 비해 처벌을 덜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연구진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하고 의료법 내 시행령을 개정해서 보다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예를 들어 현지조사 거부 기관에 면허정지 처분을 적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의료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업무정지 처벌 규정을 세분화시켜 4개 그룹으로 분리하는 것 또한 방법으로 제시됐다.이와 함께 연구진은 월평균 부당금액 기준은 중위수를 기준으로 비율에 따른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16-11-21 12:15:00김정주 -
압력 강했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추진되기까지조제의약품 택배배송 제한도 위태약사사회 외부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 제한과 조제의약품 택배배송 제한 규제를 풀기 위한 압력이 거셌던 것으로 확인됐다.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 제한의 경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지만 결국 버텨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의 '규제개혁 추진 및 이행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감사원은 올해 5~6월 감사인원 9명을 투입해 보건복지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의 규제개혁과 관련한 실지 감사를 실시했다.이 과정에서 분야별 감사초점 실태 및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규제학회 소속 규제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18개 규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중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제한과 조제약 택배배송 제한이 포함돼 있었다.진행상황을 보면,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품목 제한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2015년 10월과 12월 각각 규제개선 요구가 접수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불수용'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올해 결국 백기를 들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개선계획을 발표해 현재 규제정비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는 전문가 설문에서 '규제 정비 필요성이 크다'는 응답이 많았던 영향을 보인다. 실제 규제가 필요한 상위 9건의 규제 중 하나로 안전상비의약품이 포함됐는데, '규제개혁 필요성 점수합계'가 1차 설문때 176점(300점 만점), 2차 설문때 174점(270점 만점) 등으로 나타났다.조제약 택배배송 제한은 올해 신산업투자위원회가 요구했고, 복지부는 '사실상 불수용'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전문가 대상 2차 설문에서 조제약 택배배송 제한은 '규제개혁 필요성 점수 합계'가 175점으로 안전상비의약품보다 1점 더 높에 나타났다.안전상비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복지부가 버티지 못하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규제라는 의미다.2016-11-21 12:1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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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 참여자 모집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할 일반국민을 오늘(21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국민참여위원회는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위해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해 왔다.건강보험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 신청 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따라 무작위 추첨절차를 거쳐 최종 30명이 선발된다.신청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전자우편(0074030@nhis.or.kr), 전화(033-736-3184), 팩스(033-749-6353) 등으로 할 수 있다.최종 선발 결과는 오는 12월 7일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선발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longtermcare.or.kr)를 참조하거나, 급여보장실 보장평가부(☎ 033-736& 985114;3184)로 문의하면 된다.2016-11-21 08:56:2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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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업무참여 '김영란법' 대상된 민간인 수는?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위탁 또는 위임업무를 수행해 일명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된 민간인은 몇명이나 될까?복지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에 따라 '공무수행사인' 현황(4차)을 최근 공개했다. 지난달 11일까지 취합된 현황인데 변동 가능하다.20일 공개내용을 보면, 복지부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은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과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이다.집계결과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87개 위원회 6만8001명, 위임 또는 위탁업무자 29개 단체소속 직원은 502명 등으로 복지부 공무수행사인은 총 6만8503명이다.주요 위원회별 공무수행사인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 14명, 첨단의료복합단지위 10명, 감염병관리위 12명, 건강보험공표심의위 8명, 건강보험분쟁조정위 12명, 건강보험정책심의위 24명, 국가암관리위 12명,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 15명, 신의료기술평가위 19명, 의료기관인증위 13명, 제약산업육성지원위 9명, 중앙응급의료위 9명, 한의약육성발전심이위 9명 등이다.위원회 공무수행사인이 많은 이유는 시도사회보장위(337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4839명),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5만6576명) 등 사회보장사업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위원이 많기 때문이다.위임 또는 위탁업무 단체와 공무수행사인은 의사협회 29명, 치과의사협회 113명, 한의사협회 27명, 간호협회 29명, 병원협회 22명, 대한의학회 8명, 의료기관평가인증원 44명, 약사회 3명 등이 있다.의사협회의 경우 의료광고심의(20명)와 보수교육(9명) 종사자가 공무수행사인이다. 치과의사협회는 의료광고심의(20명), 치과전문의 수련(89명), 보수교육(4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의사협회도 의료광고심의(20명)와 보수교육(7명) 인력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며, 병원협회는 전문의 수련(16명)과 환자안전활동 교육(6명) 담당자가 공무수행사인이다.약사회는 연수교육 담당직원이 위탁업무 수행자(3명)에 포함됐다.2016-11-21 06:14: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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