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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건강검진비 30% 가산 토요일로 확대 적용

  • 최은택
  • 2016-12-28 11:19:55
  • 복지부, 종별 최소 2320원~최대 4950원 추가 지급

다음달부터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료에도 30% 가산이 적용된다.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주말 건강검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건강검진실시기준을 공고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는 공휴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검진비(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가산율 30%를 적용하고 있다.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을 말한다.

앞으로는 적용일을 토요일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건강검진,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등을 실시하는 건강검진기관은 종별로 최소 2320원에서 최대 4950원까지 추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검진기관의 토요일 건강검진이 활성화 돼 맞벌이 부부 등 평일 검진이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건강검진결과를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것도 2018년부터는 우편, e-mail,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 해 수검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로 했다.

또 출장검진시 혈액 검체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해 출장검진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출장검진기관은 수검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 2시간 이내에 혈청을 원심 분리해 냉장 보관해야 한다. 이어 검체이송 시 냉장상태를 유지하고, 24시간이내에 검사를 실시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국가건강검진에 소요된 비용은 1조3222억원 규모였다. 항목별로는 일반검진 5300억원, 생애전환기건강진단 512억원, 영융아건강검진 639억원, 학생건강검사 6360억원,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400억원, 암검진 11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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