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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정부지원, 구조·응급처치교육 실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상두)은 7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원내 9층 대회의실에서 내부직원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관내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 4명이 함께 ▲가정이나 외부 생활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구조 상황 대처 및 사고 예방법 ▲응급 구조 이론 ▲심폐소생술과 AED사용법 ▲기도폐쇄 처치법 등 다양한 교육으로 이뤄졌다. 박상두 의정부지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응급구조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데 의정부지원이 앞장 서겠다"고 했다.2017-11-09 09:48: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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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전환 비급여 총액, 급여권으로 전액 이전""의료계가 너무 불안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방적으로 한쪽을 희생시켜서, 한쪽의 피해를 전제로 정책을 밀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비급여 총액은 100% 급여권으로 이전시킬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방안(문재인케어) 추진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팀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손 팀장은 "비급여 급여전환과 적정수가 보장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면서 "선-수가 인상, 후-보장성 확대는 사회적으로 수용이 안될 것이다. 거꾸로 선-보장성 강화, 후-수가인상은 의료계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원칙을 통해 밝혔지만 이번 정책은 급여전환 대상 비급여 총액을 그대로 건강보험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관행수가 100% 인상은 안될테니까 차액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차액은 기존수가에 반영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원가보상률이 100%를 밑돌아 비급여로 벌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수익구조를 급여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판을 바꾼다는 게 이번 문재인케어의 핵심목표 중 하나라고 했다. 다만 "어디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등 의료계와 협의해 풀어야 할 복잡한 문제가 많다"고 했다. 손 팀장은 또 "예정대로 12월 중 실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디테일한 계획이 아니라 2022년까지의 장기계획, 연도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큰 아웃라인인 만큼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료계에 제안하고 기다리는 중인데, 의료계가 이달 중순까지는 의견을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손 팀장과 일문일답 -다음달 중 실행계획을 발표한다고 했다. 진행상황은. 내부 검토 중이다. 앞으로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의료현장 이야기가 중요하다. 그련데 그게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내부작업만 하고 있는 단계다. -의원, 상급종합병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아직 시작 전이라는 건가. 맞다.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야 하는데 그 부분(의료계)이 막혀 있는 것이다. 의사협회 비대위 요청은 (의료계와) 개별접촉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었고, 존중하고 있다. 그러나 급여전환 대상인 3800여개 항목은 확정이 아니다. 이중 급여하면 안되는 비급여가 있는 지, 사유는 뭔지 등등 해야할 게 많다. 이런 구체적인 건 의협도 잘 모른다. 개별학회 등과 만나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같이 못하고 현재는 내부에서만 하고 있다. -3800여개 항목 산출 기준은. 치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을 일단 뽑은 것이다. 단순 기능개선이나 미용성형은 제외했다. 1차 후보군이라고 보면 된다. -도수치료는 포함돼 있나. 일단 들어가 있는데 구분해야 한다. 원래는 관절구축이나 근 위축을 풀어주는 행위인데, 최근에는 ‘마사지’ 성격도 많은 것 같다. 이런 건 비급여로 놔둬야 할 것이다. 재활의학과 등과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하지정맥류는. 세밀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정맥류도 치료 용도가 있고 미용적 관점이 들어가 있는 게 있다. 역시 흉부외과, 일반외과 등과 이야기해야 한다. -이야기한다는 의미는 해당과 의견을 수용해서 반영한다는 뜻인가? 무조건 수용은 아니다. 의견을 주면 합당한지 봐서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전체적으로 새로 넣거나 빼야 하는 것들, 몇가지 논란이 될만한 건 파악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건 의료계가 더 잘 알 것이다. -비대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봐야 하나. 비대위와도 협의할 계획이다. 건정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 했다. 언제 만나기로 한 건 아직 없다. 기다리고 있다. -비대위는 적정수가를 전제로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비급여 급여전환과 적정수가 보장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선-수가 인상, 후-보장성 확대는 사회적으로 수용이 안될 것이다. 거꾸로 선-보장성 강화, 후-수가인상은 의료계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하려면 같이 해야 한다. 의료계와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많다. 보장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원칙은 이미 밝혔다. 급여전환 대상 비급여 총액을 그대로 건강보험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관행수가 100% 인상은 안될테니까 차액은 발생할 수 있다. 이 차액은 기존수가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등 풀어야 할 복잡한 문제가 많다. -의료계는 비급여 항목이 수 천 개, 수 만 개라고 한다. 3800여개는 너무 적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그건 이해가 안간다. 비급여 목록 고시에 없는 건 임의비급여에 대한 문제다. 가령 불법 비급여가 3000개, 몇 만개가 있다면 진료비 확인요청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나오지 않는다. (오해이거나) 풍문이 아닌가 싶다. 의료기관도 그렇게는 안할 것이다. -의료계 요구는 비급여 손해 100% 보상과 기존 수가 인상이다. 적정수가는 원가를 봐야 한다. 원가보전률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양하다. 가령 급여만 계산해서 보면 보전률이 100%를 밑도는데, 여기다 비급여를 합산하면 넘는 것으로 나온다. 그렇다면 이번에 급여 전환하면서 해당 비급여 총액을 그대로 급여권으로 이전하면 보전률이 100 % 이상이 되는 것이다. 정부가 앞으로 하려는 게 이런 것이다. 그런데 기존수가를 인상하면서 동시에 비급여 총액을 그대로 급여권으로 이전시키면 과보상이 된다. -의료계와 의견 차이가 있어 보인다. 비급여 총액을 그대로 이전시키면 적정수가가 달성될 것이다. 이상적인 적정수가로 원가의 몇%를 보장해야 하는 지 다투려면 논쟁은 끝이 없을 것이다. 의료기관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받는 것도 어렵고, 데이터 해석에 대한 문제도 있다. ‘적정’은 가치에 대한 판단도 들어간다. 가령 간호사 인건비나 의사 인건비는 어느 수준이 적정한 지 논쟁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런 논쟁들로 수년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의료기관 수익이 비급여까지 포함해 나오고 있으니까 이 걸 그대로 이전시켜서 현 수익률을 맞추는 게 풀어가기가 더 용이하다. -비급여를 포함하면 원가보장률이 100%가 넘는다는 건 의료계도 수긍하나. 수긍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다. 급여와 비급여를 합해서 100%가 안되면 의료기관 수는 대폭 줄었을 것이다. -의료계는 수가가 원가 미만이어서 지금 수입도 저수입이라고 생각한다.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같은 얘기지만 현재는 수가가 낮으니까 비급여를 많이 하고, 가격을 높게 받아서 벌충한다. 이걸 합산하면 의료기관 운영이 된다는 의미이고, 이걸 급여 전환과정에서 맞춰주겠다는 것이다. -본인부담금 90% 예비급여가 급여화가 맞느냐는 반론도 크다. 결국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불신이 적지 않다. 맞다. 관리의료적 속성이 강하다. 그런데 비급여 통제가 나쁜 것인가. 급여권에서 정상수입이 나오지 않으니까 비급여로 벌충하는 건 국민에게 나쁠 수 있는데 이런 게 좋은 건 지 의료계에도 물어야 한다. 정상적이라면 급여권 내에서 수익이 나야한다. 비급여 영역은 외국에서는 거의 없다. 결국 비정상이다. 이번 기회에 이걸 해결하겠다는 의미다. 비급여를 예외적인 현상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나머지 비급여 급여화는. 남는 건 치료에 필요한 게 아니라 기능개선 등이다. 급여화 대상이 아니다. 새롭게 신의료기술로 들어오는 건 예비급여로 관리한다. 이런 경우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고민이다. 논의해 봐야 한다. -12월 중 발표, 두 달도 안남았다. 의료계와 논의를 해야 하는데 가능하겠나. 12월 발표내용은 실행계획이다. 디테일한 계획이 아니다. 2022년까지 장기계획, 연도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큰 아웃라인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매년 작업해봐야 한다. 실제 진행할 때는 의협이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중요하다. 재정도 정교하게는 나오지 않는다. 대원칙들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은 협의체 만들자고 의료계에 제안했고 기다리는 중이니까 더 기다려 봐야 한다. -12월 정부 단독 발표 가능성은. 모른다. 그렇게 안됐으면 한다. 현재까지는 12월 발표를 고수할 수밖에 없다. 안되면 내부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다리고 있다. -의료계가 언제까지 의견을 줬으면 하나. 이달 중순까지는 의견을 줬으면 한다. 미시적인 통로라도 만들어서 호흡을 맞추는 방식도 있다. -3800개 리스트 넘어갔나. 국회에 제출했고, 자료가 많이 돌았기 때문에 의료계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행위별수가(지불제도)도 바뀔 수 있나. 거기까지 할 정신은 없다. -선택진료가 내년 연말 없어진다. 전문의사제 도입은 없던 일이 됐나. 선택진료 자체는 없어지는 것이다. 대학병원급에서도 없애자고 한다. 가령 대학병원에 의사가 500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중 25%를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해야 하는데, 경력, 연구실적 등등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 애매하다. 병원의 주된 의견은 괜한 갈등만 양상된다고 없애자고 한다. 전공의와 교수에게 같은 수가를 부여하는 문제는 선택진료로 풀게 아니다. 좀 더 전문성 있는 경우 수가를 올리는 등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의사를 일일이 지정해서 계급을 구분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실제 혈액투석의 경우 신장내과전문의와 일반의에게 같은 수가를 주는 게 타당한 것이냐는 논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푸는 게 합리적이다. 의료행위 전문성이 요구되면 자격을 인정하고 더 보상해 주는. -자격 인정 툴이 있어야 하나. 학회 인증이나 연수실적 등으로 할 수 있다. 중환자실 전문의 가산 인정할 때 모든 과목의 전문의를 인정하는 건 아니다. 일부 과에만 국한시키는 것도 있다. -전달체계 개편안 발표는. 연말에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큰 틀의 정책 정도는 연말에 만들 수 있다. -의료계에 당부 한 말씀.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부는 국민과 가입자도 중요하지만 의료계도 중요한 정책 파트너다. 의료계에서 계속 오해하는데 일방적으로 한쪽을 희생시켜, 피해를 전제로 정책을 가동하지는 않는다. 이번 정책은 의료계가 걱정하는 것처럼 수가보전이 충분하지 않으면 미완성이 된다. 비급여로 급여수익 결손분을 충당했는데 비급여를 없애고 급여 수가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의료기관은 망한다. 이는 누구도 바라는 결과가 아니다. 의료공급 차질이 생긴다. 또 한번에 결정할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30조6000억원 재정추계분도 매년 분야별로 추진하다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5년 재정추계이기 때문에 ±10%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2017-11-09 06:14:54최은택 -
내년 사무장 운영의심 약국 50곳 행정조사 예고건보공단이 올해 20여개의 사무장약국 의심 기관을 시범조사한다. 여세를 몰아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는데, 예정된 기관만 50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적발강화 방안에 대한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8일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은 지난 7월 사무장약국 관리 전담파트를 신설하고, 8월부터 행정조사를 확대 실시했다. 올해 목표된 시범 조사대상은 20여개다. 내년부터는 정부와 협의해 민원제보, 자체 의심기관 분석 등을 통해 의심사례 유형별로 연중 행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요양병원 등 90개, 의료생협 60개, 약국 50개 등 총 200여개 기관이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징수실적 제고 대책과 근절방안과 관련해서는 "유재산자에 대한 강제집행과 조기채권 확보를 위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과 재산은닉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본격 추진 등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진료비 지급보류 시점을 앞당기고, 연대고지 대상을 확대하는 법률이 국회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또 사전예방을 위해 복지부, 경찰청, 의약단체 등 12개 기관이 함께하는 불법의료기관대응협의체와 지자체 내 의료기관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설신고 시 인가지원 등을 공단에 위탁하는 법률이 개정돼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 중이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부당청구로 적발된 검진기관에 대한 정기점검 강화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실적을 보면 9018개소에서 244만건, 304억원의 부당청구액이 적발됐다. 건보공단은 "검진청구비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적정 가능성이 있거나 부당청구 이력이 있는 기관에 대해 현지점검을 확대하는 등 검진기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요양기관 자격 정보 등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 검진인력 변동사항을 신속히 확인해 인력기준 미흡기관은 업무중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검진기관평가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미흡기관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2017-11-09 06:14:52이혜경 -
'심평의학' 논란 극복..."심사사례 공개 더 활성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가 비판해온 '심평의학'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 심사조정내역서를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심사사례 공개도 더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수시 제·개정되는 심사기준이 의료계와 공유될 수 있도록 지역별 간담회나 설명회를 자주 열기로 했다. 심사평가원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8일 관련 자료를 보면, 김 의원은 의료계 일각에서 이른바 '심평의학'이라고 불릴 정도로 불명확한 심사기준과 투명하지 않은 심사과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심사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며 해결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올바르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과 심사지침 등 모든 심사기준을 공개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요양급여 적용기준 세부사항 고시는 홈페이지 등에 실시간으로, 심의사례는 2013년부터 공개 중이라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그러면서 "조정사유, 관련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심사조정내역서를 지속적으로 개편 중이며, 홈페이지 심사사례 공개를 현재보다 활성화 하겠다"고 했다. 또 "명확한 심사기준 적용을 위해 수시로 제·개정되는 심사기준에 대해 본·지원 심사위원 회의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심사과정, 절차에 대해서도 지역별 의료계와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상세히 안내하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가 올해 9월30일 기준 고시한 급여기준은 의료행위 951개, 치료재료 298개, 약제 570개 등 총 1819개다. 여기에는 요양병원 세부사항 고시 51항목, 완화의료 세부사항고시 18항목이 포함돼 있다.2017-11-08 12:14:54최은택 -
법제학회 '건보와 R&D, 규제과학' 주제 춘계학술대회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회장 권경희)가 오는 9일 서울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진행한다. 지난 8월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필두로 향후 보험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발전 방향과 규제과학 관점에서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R&D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고찰하는 학술대회를 마련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주용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환자 입장에서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향후 약사서비스와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의 견해가 공유될 예정이다. 의료기기와 의약품 R&D 관련해 체외동반진단기기와 항암제 분야를 선정해 심도있게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체외동반진단기기의 허가·보험급여, 항암제 분야에서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 연구개발·허가 동향과 보험급여 결정 요인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이 외에도 약사법과 전문인력 세션에서는 약사법에 근거한 전문인력 현황과 보건의료 현장의 약사 업무에 대해서 토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법제학회는 학술대회를 맞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선희 원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축사와 함께 지난 1년 동안 학회 발전에 공헌한 분들에 대한 시상식과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교육 인증 수여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경희 학회장은 "국민보건 향상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규제 과학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이슈가 활발히 논의돼 학술대회가 될 것을 기대하며, 여기서 논의된 의견들은 소관 부처에 제출해 관련 법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학회는 선진국의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와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규의 학술적, 실무적 비교 연구와 국내 현황분석과 평가 등을 토대로 국내 관련 산업의 관리제도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학회를 소개했다.2017-11-08 10:12: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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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그리소 급여권 진입, 팽팽했던 86일간 샅바 싸움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가 급여권에 진입했다. 8시간에 걸친 마지막 마라톤 줄다리기에서 건보공단과 아스트라제네카가 한발 씩 물러섰다. 건강보험공단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7일 오후 4시부터 건보공단 원주사옥에서 타그리소 3차 약가협상을 진행했다. 지난 8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이 약가협상 명령을 내린 이후 공식협상 5회, 실무협회 4회를 진행하고, 10월 13일이 약가협상 최종 마감일이었다. 하지만 제약회사의 약가협상 중지 및 기한 연기 요청이 10월 13일과 20일 두 차례 진행되면서, 복지부는 2006년 신약 약가협상 이후 이례적으로 두 번에 걸쳐 약가협상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지난 1일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2번의 약가협상 중지 명령의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타그리소에 익숙한 환자들은 빨리 인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환자들 생각을 하면 함부로 결렬시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가장 고민은 어디에 우선점을 둘 것인가이다. 이미 타그리소를 거의 무료로 복용한 환자들이 있고 그 약에 적응돼 다른 약으로 대체하면 부작용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6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앞에서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건강보험공단의 말기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 약가협상 타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연 환자들 역시 "1차 내성 이후 2차 치료에서 다른 약을 복용하다가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교수들이 타그리소 투약을 최종적으로 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타그리소의 급여화를 요구했다. 타그리소, 올리타 대비 가격 낮췄나 약평위에서 타그리소 A7조정평균가는 80mg(1일 1정) 기준 33만9273원, 조정최저가는 22만1092원이었다. 대체약제제인 한미약품은 올리타 400mg(1일 2정) 기준 11만원 수준에서 급여 적정평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4만2800원이라는 저가를 선택했다. 이는 월 투약비용으로 보면, 타그리소 A7조정최저가의 38.7% 수준이었다. 경제성평가 면제 특례를 적용받는 약제는 통상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이 진행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약평위 통과가격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상한금액이 타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리타의 경우 약평위 통과가격 4만2800원, 상한금액안 2만5000원 등으로 사실상 결정된 보험등재 가격이 약평위 가격은 58.3% 수준에 불과하다. 타그리소가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면서 타그리소 A7조정최저가의 22.6% 밖에 되지 않은 올리타와 가격을 비교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제약회사가 타그리소 가격을 국내 실정에 맞춰 낮췄을 것으로 보인다. 환자들 약가협상시 까지 제약회사 앞에서 시위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본사를 설득, 기존보다 약가를 낮춘 이유로는 국내 환자들의 반응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폐암 환자와 보호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며 "약가협상 최종 결렬이라는 최악의 사태만은 절대 나오지 않도록, 천여명의 말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생명을 죽이는 약가협상이 아닌 살리는 약가협상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당시 환자들은 "타그리소 1년 투약에 7천만원, 검사비까지 합치면 1억원에 육박한데 이 비용을 부담할 환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며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 단체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항암제 약가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강수를 둔 바 있다.2017-11-08 06:14:55이혜경 -
"진료비 환불 지속 발생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해 환불사례가 계속 발생한 의료기관은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만큼 진료비 산정 때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7일 관련 자료를 보면, 김 의원은 진료비 확인 3건 중 1건 꼴로 잘못된 본인부담금이 계속 발생하는 원인과 함께 심사평가원의 애매한 심사기준으로 인해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비급여로) 부담시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신설 이사직 필요성과 비상임이사 축소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과다본인부담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급여기준 착오적용, 별도 산정할 수 없는 항목을 비급여로 적용하는 경우 등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원은 급여기준 질의응답과 주요심사 사례 공개 등으로 급여기준을 정확히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진료비 확인처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급여기준은 매년 관련 부서에 개선 건의해 명확성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또 "지속적으로 환불이 발생하는 요양기관은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런 노력으로 최근 5년간 환불건수와 환불금액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신설 이사직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임이사 수 증원(4명)으로 발생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이사회 구성인원(15인 이내)과 건강보험법 간 상충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 5개 의약단체 등과 협의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는 2000년 설립이후 업무영역과 인력, 조직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점을 감안해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라는 차원에서 19대 국회에서 1명을 증원하도록 법률이 개정됐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1년 5개월 째 공석인 기획상임이사 공모와 관련,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조속히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코드인사를 위한 것이거나 대통령 또는 복지부장관 눈치보기 일환 아니냐'고 의구심을 내비쳤다.2017-11-08 06:14:53최은택 -
심평원, DUR 수가 필요성 공감…"복지부와 검토"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DUR 처방·조제 검토료 등 관리비용 보상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또 부작용 발생 우려가 높은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 기반을 마련하고, 약 10개월 동안 내부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심사평가원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지적한 'DUR 수가 신설 및 모니터링' 등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7일 답변서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전혜숙 의원실 을 방문해 각각 4차례씩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DUR 시스템을 활용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기관에게 DUR 관리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심평원은 "DUR 관리비용 보상방안에 대해 복지부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DUR 정보 제공 시 경고피로, 점검기준의 특이도 부족, 알고 있는 정보 등을 이유로 금기 의약품이 처방되는 경우 모니터링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DUR 자료와 건강보험 청구자료, EMR 병원자료를 활용한 후향적 분석을 통해 부작용 발생 우려가 높은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 기반을 마련하고, 약 10개월 동안 내부 연구를 진행한다"고 했다. 약물금기 경고에 무의미한 'T코드' 기재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했다. 심평원은 "현재 병용 등 금기의약품 경고에 대한 T코드 사유 중 무의미한 사유 3000여개 항목을 필터링하고 있으나 'OK' 등과 같은 기재사유가 통과되고 있다며 보완·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노인주의(아미트리프틸린) 성분 및 복합제 병용금기가 DUR에 누락되고 있는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치를 마쳤고, 향후 금기의약품 등 DUR 성분 확대를 식약처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전 의원은 아미트리프틸린 성분을 노인금기 의약품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식약처를 질책하고, DUR을 통해 부적절한 처방을 방지하려면 노인주의 의약품에서 노인 금기의약품으로 등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유효성분 기준 DUR 성분코드 개발, 지침 변경 등의 경우, 심평원은 단일제에 대해 제형이나 염기가 다른 경우 상이했던 성분코드를 유효성분 기준으로 2300여개를 부여하고 복합제는 단일제 유효성분 기준으로 500여개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2017-11-08 06:14:51이혜경 -
[속보] 타그리소 협상 극적 타결…이르면 내달 급여3세대 비소세포폐암치료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가 드디어 급여권에 들어온다. 3차 협상 만에 건보공단과 제약회사가 한발 씩 양보해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건강보험공단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7일 오후 4시부터 건보공단 원주사옥에서 타그리소 3차 약가협상을 진행했다. 지난 10월 20일 2차 약가협상이 중지되고 19일 만에 협상이 재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0일 2차 약가협상 중지 명령을 내렸다. 2006년부터 건보공단이 신약 약가협상을 맡은 이후, 장관 직권으로 두 차례나 약가협상 중지를 시킨 건 처음이었다. 1차 약가협상 중지명령은 일주일었는데 반해 2차 약가협상 중지명령은 19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기간이 건보공단과 제약회사 측에는 '약'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19일의 중지 기간을 두고 국정감사 회피용, 대체약제 올리타의 급여화 등을 염두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국적제약사는 본사와도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약가협상 중지 기간 동안 본사를 설득해달라는 의도가 있었다"고 했다. 정부의 뜻을 반영이라도 한 듯, 아스트라제네카 본사에서 한국아스트라제네카를 방문했던 사실은 이미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 한편 건보공단과 제약회사가 극적으로 타그리소 약가협상을 타결한 만큼, 빠르면 다음달 건정심 의결을 거쳐 타그리소가 급여권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2017-11-08 00:17:4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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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검토"정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본사업 전에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7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제안에 이 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으로 114억68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연계시스템, 기관 간 분석자료 공유·활용 네트워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관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6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묻지마 사업추진과 예산배정은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피해"라며 "국민 건강정보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민간기업 등에 무분별하게 제공될 경우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일제히 반대 입장을 내놨었다. 윤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고 건보공단의 정보가 의료기관과 민간보험회사로 유출될 우려도 높은 게 사실이다. 심지어 복지부 또한 이를 장담하지 못하는 처지"라며 "사업 강행보다 추진근거가 되는 법령을 만들고 최소 1년 간 시범사업을 한 후 발생되는 문제점을 검증 한 후 본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식약처가 추진 계획 중인 마약류 통합관리사업이 그간 2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본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신중하게 본사업을 계획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그간 시민단체와 3차례 가량 만나 간담회도 진행한 바 있다. 우려와 지적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참고하겠다"고 답했다.2017-11-07 15:40:1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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