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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통과한 의료법개정안 주요내용은?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해 승인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되, 이후에도 계속 의료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신청해야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선택진료비 폐지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공중보건의사처럼 당직이나 의료행위를 시킬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권미혁·인재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이정현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10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해 대안을 통과시켰다. ◆의료광고 = 대안 법률안에는 의료광고의 정의가 명시됐다. 의료광고는 의료인 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밖의 방법에 의해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하위령으로 규정됐던 거짓·과장광고는 의료광고 금지기준은 상위항으로 올렸다. 의료광고 금지기준에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 내용, 유사 내용을 사용한 경우도 포함시켰다. 다만 의료기관 인증표시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다. 의료광고 심의 규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하는 수단에서 매체 성질과 영향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가 신설됐다. 아울러 의료광고심의를 받고자 할 때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하는 조항과 자율심의기구 수행 의료광고 심의 업무와 수행은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제도·법령 개선에 관해 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심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해 승인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만료 6개월 전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 외 자율심의기구 운영과 의료·치과·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도 신설됐다. ◆공중보건의사 고용금지 = 의료기관 개설자는 병역법에 따라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둬선 안된다는 내용이 신설, 추가됐다. ◆선택진료비 금지 = 진료의사를 선택해 진료받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진료의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의료기관장은 현행 '지체없이' 응해야 하는 것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변경된다. 특히 대안법률안에는 선택진료비 문구가 삭제됐다. 일정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할 경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과 범위, 항목, 추가비용산정기준이 제시된 조항 모두 삭제됐다. ◆진료기록 열람 = 진료기록 열람 대상에서 본인 기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원본과 수정 전·후 기록을 모두 포함시켰다. 또한 전자의무기록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기타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의 정의가 변경되면서 법률 제정 인용조문이 이에 맞춰 개정됐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분야 전문간호사의 하위령에 전문자격을 구체화시켰다. 아울러 선택진료비용 페지에 따라 선택진료 정보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지 않는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도 삭제, 정리됐다.2017-11-24 12:34:52김정주 -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서 실손보험 수령액 제외의료비 폭탄을 방지하기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입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명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김상희, 오제세, 김승희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이 법률안은 재난적 의료상황에 처한 국민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여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도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복지부장관이 주관하고 건보공단이 관리운영하도록 했다. 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운영계획 수립,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기준 설정, 지급범위 및 상한결정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20인이내)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위원장은 복지부차관이 맡고, 의약단체 추천자(4인이내), 사회복지 전문가(4명이내), 복지부 소속 공무원(1인), 공단 상임이사(1인), 기금관리주체 추천자(1인), 관련 법인이나 단체 추천자(1인), 공익대표(3인이내) 등이 장관으로부터 임명 또는 위촉받아 위원으로 참여한다. 지원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으로 시범사업 때보다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단 소득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 일부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위임근거도 뒀다. 지원금은 입원진료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 외래진료비, 입원진료와 중증질환 외래 진료에 따른 약국 약제비 등으로 명시됐다. 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급여, 금품 등을 받았거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금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내년 7월1일로 명시됐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이날 건강보험법개정안과 의료기사법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건보법개정안은 정춘숙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병합심사해 마련됐다. 건보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직장가입자로 근무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료기사법개정안은 남인순 의원 등 2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마련됐다. 의무기록사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에서 관련 학문을 전공한 졸업자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기사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인 조직을 가친 단체(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2017-11-24 12:14:54최은택 -
보건의료연구원 '2017 제한적 의료기술 사례발표회'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은 오는 27일 '2017년 제한적 의료기술 사례발표회'를 로얄호텔서울 3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 제한적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은 확인되었으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연구단계 의료기술 중, 대체기술이 없는 질환이거나 희귀질환의 치료·검사를 위해 신속히 임상에 도입할 필요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진료를 허용한 의료기술을 말한다. 2014년 4월 처음으로 도입됐다.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기관에서 진료와 연구를 병행해 부족한 임상근거를 축적하고 그 결과를 의학적 근거로 사용하게 된다. 이번 사례발표회는 제한적 의료기술을 실시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연구 준비와 신청 과정, 진행 상황, 연구 방법과 수행 경험 등 실질적 정보를 공유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및 경과과정 설명, 제한적 의료기술 참여 사례발표와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된다. 사례발표는 현재 시행 중인 제한적 의료기술 가운데 ▲유리체내 자가 혈소판 주입술(박영훈 교수, 서울성모병원) ▲췌장암에서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정문재 교수, 세브란스병원)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고영진 교수, 서울성모병원) ▲심근경색증에서의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김효수 교수, 서울대병원) 등 4건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영성 원장은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가 시행된 지 만 3년이 지나고, 현재 총 5가지 의료기술이 임상에서 사용 중으로 내년에는 일부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관과 보건의료분야 많은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설명회 참가를 원할 경우, 네카 홈페이지(http://www.neca.re.kr)를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행사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다.2017-11-24 10:27: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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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설계자 김용익, 공단 이사장에 사실상 낙점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에 김용익(65, 서울의대) 전 민주연구원장이 낙점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7일 이사장 공모에 서류를 접수한 4명의 후보군에 대한 면접을 끝내고, 김 전 원장과 내부인사 A씨를 새 이사장 후보로 보건복지부에 추천했다. 복지부는 오늘(24일) 청와대에 2명의 후보군 중 1명을 건보공단 새 이사장으로 임명 제청을 진행할 예정으로 새 이사장은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쳐 늦어도 12월 4일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건보공단 내부에서는 김용익 전 의원이 새 이사장으로 내달 4일 출근할 것으로 예상하고 업무보고서 작성에 분주한 상태다. 이와 함께 공단 직원들은 새 이사장 보좌관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A직원은 "오래전부터 김용익 전 원장이 이사장으로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며 "어떤 인물을 보좌관으로 데리고 올 지 궁금하다"고 했다. 김 전 원장이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왔을 때 임기 3년 내 주력해야 할 부분으로 '지불제도 개편'이 손꼽히고 있다. '문재인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심평원이 주도하고 있다면, 이후의 지불제도 개편은 건보공단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계획은 이미 김 전 원장의 머릿속에도 있다. '문재인케어'의 설계자로서 최근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와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에서 기조연설을 맡았던 김 전 원장은"비급여의 급여화를 완성해야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시작할 수 있다"며 "그래야 건강보험 시스템 개혁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전 원장은 "그동안 포괄수가제를 수 없이 이야기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던 이유가 비급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정리하고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원장은 참여정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지냈다.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해 보건의료분야를 일대 혁신할 정책적 역량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으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도 하마평이 있었다.2017-11-24 06:14:57이혜경 -
미청구·허가취하 등 기등재약 219개 급여목록 퇴출기등재의약품 200여개 품목이 무더기로 약제급여목록에서 퇴출되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2년간 미청구 의약품과 품목허가 취하품목, 양도·양수 품목 등 기등재약 219개 품목을 내달 1일부터 비급여 전환하기로 했다. 2년간 미청구 품목은 바이오켐베약 클로켐CR정 등 142품목이다. 또 서울제약 케어탈정 등 68품목은 자진취하, 대웅카르베딜롤정25mg 등 4품목은 양도·양수, 유나이티드제약 무테린캡슐 등 5품목은 수출용 전환 등으로 비급여 전환한다. 한편 일동제약 아티반주사 등 2개 품목은 생산원가보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고 상한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생산원가보전 품목인 종근당 네오티가손캡슐10mg도 상한금액을 조정한다.2017-11-24 06:14:55최은택 -
세트로타이드 등 내달부터 난임약제 추가 건보적용내달부터 난임시술에 사용되는 조기배란억제제 머크의 세트로타이드주(세트로렐릭스)와 한국MSD 오가루트란주(가니렐릭스)가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오늘(23일) 개정했다. 이들 약제는 보조생식술 등을 위한 과배란 유도에서 미성숙 난자의 배란방지에 사용되는 약제로, 비급여일 때 1회당 약 5~6만원 수준이었다. 이번 건보 등재에 따라 환자들은 내달부터 본인부담률 30% 수준인 1회당 약 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로써 조기배란억제제는 총 5개 성분이 건보적용이 된다. 현재 건보적용 중인 성분과 대표약제는 졸라덱스데포주(고세렐린), 데카펩틸주(트립토렐린), 루크린주(루프롤라이드)으로, 이들 약제는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난임치료시술 건보적용에 따라 등재됐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난임 시술과 관련된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의학적 안정성·유효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11-23 18:10:18김정주 -
건보 사후정산법 등 유보...입원비 보장강화법 폐기건강보험 일반회계 지원금을 14%로 하고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는 법안 심사가 뒤로 미뤄졌다. 만 1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보장강화 법안들은 건보법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일괄 폐기하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오전 건보법개정안 14건을 병합심사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공단 출연금 출연근거 신설(김승희), 준비금 총액의 5%를 연간 사용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 준비금 사용계획 수립 및 국회 동의 의무화(김상훈), 임의계속 가입자 인정기준 완화(정춘숙), 건보 일반회계 지원금 14% 규정-사후정산제 도입(기동민), 만 1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전액 건보 부담 등 보장강화(설훈, 박광온, 윤소하, 서영교, 유승희, 정춘숙), 용어변경(계리→회계처리), 건강보험 적립금 최대적립 기준 하향조정(전혜숙) 등이 포함됐다. 법안소위는 이중 임의계속 가입자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계리를 회계처리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만 대안에 반영했다. 아동 입원진료비 보장강화 등은 시행령을 통해 반영하기로 하고 법안은 폐기했다. 또 건보 사후정산제 도입 등 기금화 법안 등과 함께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뒤로 미뤘다.2017-11-23 12:26: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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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문케어 추진,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해야"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방병원과 동네의원들의 염려가 많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정에서 의료계의 현실을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긴밀히 소통하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중증치매환자, 난임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부터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줬던 중증 치매 의료비 부담(본인부담률 20~60%→10%)을 줄였고, 난임 치료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고 했다. 또 아동(만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10~20%→5%)도 인하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비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의원급 외래진료비 1만5000원 이하 1500원, 1만5000원 초과 30% 부담에서 1만5000원 이하 1500원, 1만5000원~2만원 10%, 2만원~2만5000원 20%, 2만5000원 초과 30%를 부담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질 제고 및 확산방안,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며,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2~3인실, 2018년) 건강보험 적용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의료계,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17-11-23 12: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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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블리미드, 신규 다발성골수종 환자 급여기준 신설신규 다발성골수종 환자에 대한 레블리미드(성분명 레날리도마이드) 급여 기준이 신설되고, 이전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 대한 기준은 변경된다. 레블리미드 특허 만료로 약가인하가 결정되면서 급여기준 신설 논의도 탄력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29일까지 진행한다. 세엘진의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의 식약처 허가사항에 '새롭게 진단된 이식이 불가능한 환자의 치료에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또는 멜팔란 및 프레드니솔론과의 병용요법'이 추가되면서 급여기준 신설 논의가 진행됐다. 이전에 항암요법을 받지 않은, 조혈모세포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 레블리미드와 덱사메타손을 category 1로, ESMO 가이드라인에서도 이식이 불가능한 elderly patients에 'I, A'로 권고하고 있으며, 3상 임상문헌에서 덱사메타손 병용요법 지속 투여군에서 18주기(72주) 투여군과 멜팔란 및 프레드니솔론, 탈리도마이드 병용요법 12주기(72주) 투여군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25.5개월 vs. 20.7개월, 21.2개월)과 반응율(75% vs. 73%, 62%), 4년 생존율(59% vs. 56%, 51%) 개선 등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됐다. 심평원은 "현재 급여 중인 보테조밉, 메팔란, 프레드니솔론 병용요법과 비교 시 무진행 생존기간, 반응율 등의 임상 결과가 유사하고, 경구 투여 약제로 복약순응도가 더 좋다며 "레블리미드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약가 인하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급여를 결정했다"고 했다. 이전 보테조밉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 환자에 대한 급여기준은 보테조밉 치료에 상관없이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 환자로 확대·변경했다. 과거 약제급여평가 결과 비용효과성으로 인해 급여기준이 보테조밉 치료에 실패한 환자로 설정됐는데, 심평원은 "임상문헌 및 교과서·가이드라인 등에 이전 보테조밉 투여와 관계 없이 NCCN 가이드라인에서 category 1로, ESMO 가이드라인에서 'I, A'로 권고하고 있다"며 "레블리미드 특허 만료 등으로 약가 인하 예정인 점 등을 고려, 보테조밉 투여와 관계 없이 이전 치료에 실패한 경우 급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017-11-23 12:14:54이혜경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처음으로 만족도 80점 넘어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 작년보다 1.1점 향상된 80.6점이라고 밝혔다. 매년 실시해 온 만족도 조사 결과 올해 최초로 80점을 넘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관련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꾸준히 개선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는 지난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보호자 및 수급자 그리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했으며 이벤트 행사와 병행했다. 만족도 조사와 함께 실시한 이벤트 행사는 배회감지기 단어를 이용한 퀴즈 이벤트로 총 9327명이 응모했다. 추첨대상은 만족도 조사와 이벤트 모두 참여한 응모자 중 퀴즈정답자로 만족도 조사 미 참여자 등을 제외한 총 ,251명 중 당첨자 55명을 추첨하여 노트북, 공기청정기 등 경품을 지급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전반적인 만족도는 상승했지만 이용자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면서 검색기능(18.3%), 화면속도(11.2%) 등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추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검토해 국민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11-23 10:17:0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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