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서 실손보험 수령액 제외
- 최은택
- 2017-11-24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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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률안 상임위 통과...내년 7월 시행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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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김상희, 오제세, 김승희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이 법률안은 재난적 의료상황에 처한 국민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여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도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복지부장관이 주관하고 건보공단이 관리운영하도록 했다. 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운영계획 수립,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기준 설정, 지급범위 및 상한결정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20인이내)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위원장은 복지부차관이 맡고, 의약단체 추천자(4인이내), 사회복지 전문가(4명이내), 복지부 소속 공무원(1인), 공단 상임이사(1인), 기금관리주체 추천자(1인), 관련 법인이나 단체 추천자(1인), 공익대표(3인이내) 등이 장관으로부터 임명 또는 위촉받아 위원으로 참여한다.
지원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으로 시범사업 때보다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단 소득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 일부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위임근거도 뒀다.
지원금은 입원진료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 외래진료비, 입원진료와 중증질환 외래 진료에 따른 약국 약제비 등으로 명시됐다.
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급여, 금품 등을 받았거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금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내년 7월1일로 명시됐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이날 건강보험법개정안과 의료기사법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건보법개정안은 정춘숙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병합심사해 마련됐다. 건보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직장가입자로 근무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료기사법개정안은 남인순 의원 등 2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마련됐다. 의무기록사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에서 관련 학문을 전공한 졸업자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기사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인 조직을 가친 단체(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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