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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통과한 의료법개정안 주요내용은?

  • 김정주
  • 2017-11-24 12:34:52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해 승인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되, 이후에도 계속 의료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신청해야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선택진료비 폐지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공중보건의사처럼 당직이나 의료행위를 시킬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권미혁·인재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이정현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10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해 대안을 통과시켰다.

◆의료광고 = 대안 법률안에는 의료광고의 정의가 명시됐다. 의료광고는 의료인 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밖의 방법에 의해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하위령으로 규정됐던 거짓·과장광고는 의료광고 금지기준은 상위항으로 올렸다. 의료광고 금지기준에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 내용, 유사 내용을 사용한 경우도 포함시켰다. 다만 의료기관 인증표시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다.

의료광고 심의 규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하는 수단에서 매체 성질과 영향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가 신설됐다.

아울러 의료광고심의를 받고자 할 때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하는 조항과 자율심의기구 수행 의료광고 심의 업무와 수행은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제도·법령 개선에 관해 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심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해 승인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만료 6개월 전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 외 자율심의기구 운영과 의료·치과·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도 신설됐다.

◆공중보건의사 고용금지 = 의료기관 개설자는 병역법에 따라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둬선 안된다는 내용이 신설, 추가됐다.

◆선택진료비 금지 = 진료의사를 선택해 진료받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진료의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의료기관장은 현행 '지체없이' 응해야 하는 것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변경된다.

특히 대안법률안에는 선택진료비 문구가 삭제됐다. 일정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할 경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과 범위, 항목, 추가비용산정기준이 제시된 조항 모두 삭제됐다.

◆진료기록 열람 = 진료기록 열람 대상에서 본인 기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원본과 수정 전·후 기록을 모두 포함시켰다.

또한 전자의무기록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기타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의 정의가 변경되면서 법률 제정 인용조문이 이에 맞춰 개정됐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분야 전문간호사의 하위령에 전문자격을 구체화시켰다.

아울러 선택진료비용 페지에 따라 선택진료 정보를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지 않는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도 삭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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