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다학제기관 71곳 중 32곳, 항암제 사후승인 적용항암제 허가초과 사용요법을 확대하기 위해 사후승인제도와 공용다학제적위원회 설치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열린 '약제의 허가초과사용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사후승인제도는 다학제적위원회가 구성돼 운영 중인 71개 의료기관 가운데,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3명, 혈액종양분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외과계 전문의 3명 이상(최소한 외과 2명 포함),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1명이상을 두고 있는 의료기관 32개가 대상이 된다. 이들 의료기관은 기존의 사전승인과 함께 사후승인을 병행하게 된다. 허가초과 사용을 원하는 의사는 32개 의료기관에 설치된 다학제적위원회 심의를 거쳐 먼저 사용하고 15일 이내 심평원에 사후 승인요청을 하면 된다. 향후 심평원에서 불승인 결정이 나면 바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다학제적위원회가 구성된 71개 의료기관 모두 현행과 동일하게 사전승인 후 사용이 가능하고, 인적구성을 강화한 요건에 따른 다학제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파악한 결과 32개 정도였다"며 "하지만 아직 확정된 숫자는 아니고, 개선안을 확정하면서 변동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면역항암제 급여등재 과정에서 오프라벨로 처방 받던 환자들이 다학제적위원회 30일,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60일 등 최대 90일이 걸리는 심의기간으로 치료적 시기를 놓친다는 지적을 했었다"며 "모든 기관에 사후승인제도를 도입할 수 없고, 인적구성을 조금 더 강화해 사전과 사후승인제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단, 사후승인 요법의 제재규정도 마련된다. 사후승인 사용 건수가 5건 이하인 의료기관이 6개월 동안 3건 이상 불승인을 받거나, 사후승인 사용 5건 이상인 의료기관에서 6개월 간 신청건의 50% 이상 불승인을 받을 경우 ▲1차: 3개월간 승인 전 사용제한 ▲2차: 6개월간 승인 전 사용제한 ▲3차: 1년간 승인 전 사용제한 ▲4차: 사후승인 적용 기관서 제외 등의 제재가 들어간다. 또한 다학제적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의 경우 대한의사협회가 구성 할 공용다학제적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허가초과 사용 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용다학제적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혈액종양분야 전문의 자격증 취득후 3년 이상, 외과계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춘 곳이다. 이들 의료기관의 경우 현행 다학제적위원회 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협약체결을 통해 공용다학제적위원회를 이용할 수도 있게 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공용다학제적위원회 협의 후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사전승인 후 허가초과 사용이 가능해진다. 심평원은 "다학제적위원회를 71개 의료기관 뿐 아니라 공용다학제적위원회까지 허용한다는건 사용기관을 폭넓게 확대한다는 의미"라며 "아직 식약처 허가요법 이외 초과사항에 대해선 안전성, 유효성이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해 마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견조회 이후 3월 내 개선안을 확정·발표하고, 6월 경 제도 개선 모형 효과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2018-03-13 12:20:20이혜경 -
건보공단,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품목 접수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신규 품목 및 제품의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 품목의 경우 기존 18개 품목 외 신규 품목이면서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하며, 제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유통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갖추거나 수입제품의 경우 유통실적 외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100개 또는 3,000만원 이상 수입실적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25층) 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품목 및 제품심사,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2018-03-13 10:35:22이혜경
-
심평원, 의료기기업체 대상 보험등재 컨설팅 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4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이하 KIMES)'에서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치료재료 급여등재 고객맞춤형 현장상담을 무료로 실시한다. 이날 심평원은 국내 의료기기업체의 해외 진출 등 판로 개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재료 급여등재 컨설팅을 제공하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건강보험시스템을 국제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KIMES 행사기간에 진행되는 건강보험정책 세미나에서 유미영 심평원 급여등재실장이 '2018년도 치료재료 관리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유미영 실장은 "KIMES에 참여한 의료기기업체에게는 국내 보건의료시장에서 건강보험 급여등재 절차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최신정보를 접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가적으로는 한국의 제도와 기술을 국제사회에 홍보함으로써 건강보험과 의료기기산업의 동반성장 및 국가위상 제고를 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18-03-13 10:32:03이혜경
-
내달부터 간·담낭 등 초음파 급여…검사비 절반으로 '뚝'오는 4월부터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비가 절반가량 뚝 떨어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의원급 외래환자는 2만8600원, 상급종합병원은 5만8500원의 의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써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장성 강화대책의 첫 번째 항목은 간·담낭·담도·비장·췌장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로 최종 결정됐다. 그동안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 의심자와 확진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1상복부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간암 또는 악성종양 환자 중 간 전이 의심, 간 이식 수술 전·후 상태 평가(이하 기존 급여대상자),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또는 만성 C형 간염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만성 C형 간염, 담낭용종 고위험군)의 경우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는데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가 적용되나,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초음파 평균 횟수(1.07회)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상복부 초음파는 검사와 판독의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 적용을 하고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의 질적 수준도 높일 계획이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는 올해 2400여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복지부는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실시, 노후·중고 장비 등 질 낮은 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급여화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개선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행정 예고를 거쳐 고시안이 확정되면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적용된다.2018-03-13 10:06:09이혜경 -
심평원, 모바일 앱 '건강정보' 개편 오픈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12일 개편 오픈했다고 밝혔다. 건강정보 앱은 메인화면을 국민서비스, 기관소개로 분리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보다 빨리 찾을 수 있게 했다. 국민서비스 탭에는 손쉬운 병원 찾기,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등 국민이 자주 찾는 서비스로 화면이, 기관소개 탭에는 심평원 공지사항, 고객의 소리, HIRA e-book 등이 노출된다. 비회원도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건강정보 앱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비밀번호 입력란 등에 키보드 보안 모듈을 적용하여 보안성을 강화했다. 장애인과 고령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하고, 향후 모바일 접근성 품질 인증 마크도 획득할 예정이다. 김승택 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건강정보를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서비스 불편사항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국민에게 생활필수품이 되는 모바일 앱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2018-03-12 19:58:35이혜경
-
"지난해 2분기 공급·구입약가 불일치 확인하세요"올해 1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이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진료분 8~10월) 접수내역 중 요양기관 구입약가(청구단가)와 공급 가중평균가(분기) 최종 불일치기관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문서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급분기는 지난해 2분기로 확정단가는 요양기관 업무포탈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요양기관 업무포탈/신청 및 자료제출/구입약가확인/구입약가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확정단가 확인 후 문의사항 및 이상이 있는 요양기관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033-739-2291~7) 또는 관할 지원(운영부)으로 문의 하면 된다.2018-03-12 19:30:24이혜경 -
보건의료노조, 간호사 태움방지법 발의 환영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간호사 태움 방지법 발의를 환영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간호사들의 태움(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노조는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를 법에 명시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은 간호사 태움 방지법일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방지법이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법'이라며 "국회가 지체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앞으로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의 운영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법정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의료법상 2명의 간호사가 5명의 입원환자를 담당하게 되어 있지만, 이 간호사 인력 기준을 지키는 의료기관은 13.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호등급을 3등급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의 86.2%가 3등급 미만일 정도로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 기준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며 "대형 화재참사가 일어난 밀양 세종병원에는 간호사 35명이 있어야 했지만 6명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의 이유로 법적 처벌조항이 전무하다는 점을 들었다. 의료기관이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조항이 없다. 노조는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법정 인력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작업은 지체 없이 착수돼야 한다"며 "정부가 긴급하게 나서지 않으면 보건의료인력대란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간호사 태움 방지법과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2개의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을 최우선적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03-12 17:22:12이혜경
-
"고가신약 신속 등재해 달라"...청와대 국민청원고가 신약 급여 등재를 신속히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등록 후 30일 동안 20만 개의 추천이 이뤄지면, 해당 부처나 청와대 관계자 등이 답변과 공식 입장을 제공하는 문재인 정부의 소통 정책이다. 자신을 암환자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지난달 24일 '신약의 빠른 급여화를 촉구한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했다. 이 청원은 오는 26일 마감되는데, 12일 현재 3693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A씨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약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뉴스가 나오지만, 암환우인 우리에겐 그저 그림의 떡"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부터 (보건복지부 급여) 고시까지 법적기한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식약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에서 약을 빨리 등재해줘야 하는데, 법적기한인 8개월의 두배나 걸린다. 법적기한을 준수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신약 급여 신청도 필수가 아니라 제약사의 선택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A씨는 "급여를 원하는 신약이 있으면 개개인이 제약사에 전화해서 민원을 넣어야 한다고 한다. 국가기관이 나서서 제약사와 담판을 지어도 쉽지 않은 일을 일개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약이 있어도 '오프라벨(허가외사용)'이 막혀 있어 돈을 주고도 약을 처방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심사평가원의 허망한 대답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18-03-12 12:19:04이혜경 -
일자리안정자금 수행기관 업무가중 호소 "실적 압박"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사업수행기관 근무자들은 업무가중과 실적압박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건보공단일산병원·복지공단의료노조)는 12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노동조건 악화와 실적경쟁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현장 노동환경의 어려움 공개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신청대상자 약 236만명 가운데 100만명을 훌쩍 넘기면서 지원사업은 순항 중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최저임금 정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등이 나서 일부 업무를 지원한 영향도 크다. 사노연대 역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성패는 각 부처, 공공기관의 협조여부로 판가름 될 수 있는 만큼 사회보험기관 직원들이 업무가중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해 왔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업무 지원 사업이 각 기관 간 실적경쟁으로 바뀌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사업수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인력 및 사무공간,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역시 예산은 전무한 상태다. 사노연대는 "더 큰 문제는 사업추진의 조급성으로 보여주기식 실적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기관별로 매일 접수건수 할당과 실적을 압박해 조직내 갈등과 비정상적 조직운영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인상을 위한 정책추진의 부작용 방지 목적의 사업이 사회보험기관 직원들 노동환경과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사기저하는 물론 본연의 업무도 충실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게 사노연대의 주장이다. 사노연대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결과 이면에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반증하고, 정부의 정무적 판단에 따른 실적 압박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더 이상 정부정책에 맞춘 맹목적 희생과 전략적 인내만을 강요하면 안된다. 노동조건개선을 위해 필요인력 충원 및 예산반영, 부가업무에 따른 업무경감과 업무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8-03-12 09:58:43이혜경 -
DUR 부적절 처방·조제 정보 87% '변경 안된다'지난해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한 처방·조제 변경률이 1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DUR정보 제공에 따른 처방·조제 변경현황'에 따르면 5773만1000건의 처방전에 대해 경고창(팝업)이 제공돼 이중 724만5000건(12.5%)이 변경됐다. 10건 중 1~2건만 DUR 적신호를 이행한 것이다. DUR 점검 의약품은 동일성분중복,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효능군중복, 노인주의, 분할주의, 용량주의, 투여기간주의, 안전성 관련 사용중지, 안정성 관련 사용주의, 비용효과적인 함량 사용 대상 등 12항목이다. 심평원은 "전체 변경률은 주의의약품(노인·용량 등)을 포함한 수치로 낮게 보이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 병용 등 금기 의약품을 보면 변경률이 평균 35.5%로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금기 의약품 처방 변경률만 놓고 보면 병용금기 처방전내 29.4%·처방전간 31.6%, 연령금기 58.2%, 임부금기 38.6%다. DUR 정보제공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동일성분중복은 14.4%인데, 심평원은 "의·약학적으로 금기나 동일성분 중복 의약품을 불가피한 사유로 임상적 치료목적을 위해 변경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사유를 코드입력 또는 텍스트로 작성하도록 하면서 의·약사의 DUR점검 편익을 도모해 위해약물로부터 안전하게 환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예외사유 코드의 경우 장기출장이나 여행을 떠나는 환자에게 처방 하는 경우와 환자 귀책 사유 없이 의약품이 소실·변질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중복처방 코드와 처방일과 투약일이 다른 경우, 주 단위 또는 월 단위 투약 약제, 처방의사 또는 약사와 전화통화가 안되는 경우 등 공통처방 코드가 있다.2018-03-12 06:26:44이혜경
오늘의 TOP 10
- 1불법 CSO·리베이트 근절…국가 정상화 과제에 포함
- 2하나제약, 삼진제약 지분 230억어치 매각…사실상 전량 처분
- 3시총 상위 바이오·헬스 줄줄이 적자…갈길 먼 R&D 결실
- 4사표→반려→경질...실패로 끝난 유상준 약정원장 카드
- 5'약 유통·리베이트 근절' 약무과장 찾는다…복지부, 공개모집
- 6노보, 주 1회 투약 '세마글루티드+인슐린' 당뇨약 국내 허가
- 767년 약업 인생 마침표…양영숙 약사의 아름다운 은퇴
- 8프롤리아 시밀러 2개사 급여 진입...골다공증 시장 격돌
- 9삼일제약, 북미 최대 PB 점안제와 맞손…미국 유통 확대
- 10복지부, 의료계 반발에도 '검체검사료 분리지급' 관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