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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간호사 태움방지법 발의 환영

  • 이혜경
  • 2018-03-12 17:22:12
  • 최우선적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간호사 태움 방지법 발의를 환영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간호사들의 태움(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노조는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를 법에 명시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은 간호사 태움 방지법일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방지법이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법'이라며 "국회가 지체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앞으로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의 운영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법정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의료법상 2명의 간호사가 5명의 입원환자를 담당하게 되어 있지만, 이 간호사 인력 기준을 지키는 의료기관은 13.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호등급을 3등급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의 86.2%가 3등급 미만일 정도로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 기준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며 "대형 화재참사가 일어난 밀양 세종병원에는 간호사 35명이 있어야 했지만 6명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의 이유로 법적 처벌조항이 전무하다는 점을 들었다. 의료기관이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조항이 없다.

노조는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법정 인력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작업은 지체 없이 착수돼야 한다"며 "정부가 긴급하게 나서지 않으면 보건의료인력대란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간호사 태움 방지법과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2개의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을 최우선적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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