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분기 공급·구입약가 불일치 확인하세요"
- 이혜경
- 2018-03-12 19: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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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2일 통보...지난해 8~12월 접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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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진료분 8~10월) 접수내역 중 요양기관 구입약가(청구단가)와 공급 가중평균가(분기) 최종 불일치기관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문서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급분기는 지난해 2분기로 확정단가는 요양기관 업무포탈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요양기관 업무포탈/신청 및 자료제출/구입약가확인/구입약가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확정단가 확인 후 문의사항 및 이상이 있는 요양기관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033-739-2291~7) 또는 관할 지원(운영부)으로 문의 하면 된다.
이혜경(hgrace7@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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