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부적절 처방·조제 정보 87% '변경 안된다'
- 이혜경
- 2018-03-12 06: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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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전체 5773만건 팝업 제공...병용금기 약물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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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한 처방·조제 변경률이 1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DUR정보 제공에 따른 처방·조제 변경현황'에 따르면 5773만1000건의 처방전에 대해 경고창(팝업)이 제공돼 이중 724만5000건(12.5%)이 변경됐다. 10건 중 1~2건만 DUR 적신호를 이행한 것이다.

심평원은 "전체 변경률은 주의의약품(노인·용량 등)을 포함한 수치로 낮게 보이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 병용 등 금기 의약품을 보면 변경률이 평균 35.5%로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금기 의약품 처방 변경률만 놓고 보면 병용금기 처방전내 29.4%·처방전간 31.6%, 연령금기 58.2%, 임부금기 38.6%다.
DUR 정보제공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동일성분중복은 14.4%인데, 심평원은 "의·약학적으로 금기나 동일성분 중복 의약품을 불가피한 사유로 임상적 치료목적을 위해 변경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사유를 코드입력 또는 텍스트로 작성하도록 하면서 의·약사의 DUR점검 편익을 도모해 위해약물로부터 안전하게 환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예외사유 코드의 경우 장기출장이나 여행을 떠나는 환자에게 처방 하는 경우와 환자 귀책 사유 없이 의약품이 소실·변질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중복처방 코드와 처방일과 투약일이 다른 경우, 주 단위 또는 월 단위 투약 약제, 처방의사 또는 약사와 전화통화가 안되는 경우 등 공통처방 코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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