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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자율신고 시범사업...두번째 항목은 주사제진료비 부당이득 편취 자율신고 시범사업의 두 번째 대상이 '주사제 분할 사용 후 증량 청구'로 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 청구분 가운데 3세 미만 수진자에게 스모프리피드가 속한 기타의 자양강장변질제(329제제), 헤파린주가 속한 혈액응고저지제(333제제), 반코마이신주가 속한 주로 그람양성균에 작용하는 것(611제제) 등 3개 약효분류군에 대해 '주사제 분할 사용 후 증량 청구' 개연성 있는 84개 기관을 선정해 사전 자율 신고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8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 요양기관에 수진자별 청구내역을 상세히 통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기관이 자체 점검한 뒤 확인된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들 기관은 확인 요청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부당청구 여부 신고 및 소명에 관한 서류(사전신고서, 의약품별 입고·출고 현황, 수진자별 통보내역 중 일부 수진자의 의사처방 및 투약기록지) ▲부당이득 환수 동의 내용 관련 서류 ▲그밖에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심평원 급여조사실 조사2부에 제출하면 된다. 통보대상기간 이후 진료분을 신고하거나 신고대상 외 약제 중 분할사용 후 증량 청구를 신고한 경우, 통보대상이 아닌 요양기관의 자진신고 등의 경우에도 동일한 신고 방법 및 절차를 따르게 된다. 자율신고제도는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 및 정확한 급여비용 청구 유도 등 사전예방적 현지조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말부터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범 사업 첫 항목은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G9901)'이었다. 도재식 심평원 급여조사실장은 "첫 번째 시범 케이스는 성공적이었다"며 "사전 자율신고 통보를 받은 대다수의 의료기관들이 서류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도 실장은 "현장으로 조사를 나가지 않고, 사전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다는데 부담감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에 이어 두 번째 대상은 주사제로 결정했다. 앞으로 2~3개 더 시범사업을 진행한 이후 항목 개발과 인력투입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자율신고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로 이뤄지며, 이를 통틀어 직접조사라고 부른다. 심평원은 여기다 부당감지시스템에 의해 요양기관들의 자율신고로로 성실신고가 이뤄질 경우 간접조사라는 명칭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자율신고제도를 활용해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등의 개선의지를 보이면 현지조사 없이 사전 종결 통보를 받게 된다. 만약 불성실신고와 미개선 요양기관이 발견되면 심평원은 모니터링을 통해 직접 조사에 나서게 된다.2018-03-08 12:25:28이혜경 -
심평원 이어 연금·건보공단도 제2사옥 건립 착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도 각각 제2사옥 건립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모두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 건강과 의료, 복지 서비스에 힘을 싣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7일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사옥 첫 삽을 뜬 심평원에 이어 건보공단 또한 2월 말 복지부로부터 부지매입과 신축 계획안을 승인 받았다. 연금공단 역시 지난해부터 본부 옆 부지에 2사옥 건립을 위한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 받은 기관은 심평원이며 규모 역시 가장 크다. 지하 1층~지상 9층의 연면적 5만2481㎡에 1294명을 수용할 수 있다. 예산은 부지 매입비 211억원을 포함해 총 1514억원 규모다. 현재 공사가 한창인 심평원 제2사옥은 2019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심평원은 건보공단, 연금공단과 달리 연결통로를 이용해 1사옥과 2사옥이 연결되며, LH와 원주시청과 협의 후 점용료 없이 사용한다. 2사옥에는 업무시설 뿐 아니라 야외주차장, 보육시설, 고객센터, 다목적 대회의장 등이 들어설 예정다. 심평원 관계자는 "2사옥은 1사옥 설계완료 단계부터 결정됐던 사안"이라며 "2012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정책 업무 수행관련 인원이 대폭 증가하면서, 추가로 2사옥을 건립해 단계적 지방이전이 타당하다는 게 복지부, 국토부, 기재부, 지자체 등의 협의 결과였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문재인케어, 장기요양사업 확대 등 국정과제 지원에 따라 직제, 인력이 증가하면서 지난 8월부터 제2사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지 확보 등을 검토해 왔다. 1사옥 수용인원이 1192명인데 반해 매년 건보공단 원주 본부 인력이 증가하면서 올해 1월 1552명에 이르렀다. TF 인원 97명과 외부인력 217명을 합치면 총 1866명으로 674명(56.5%)이 초과됐다. 이에 따라 인근 한국자원광물공사를 임차해 연구원, 고객센터, 의료기관지원실, 부과체계반 등 357명이 외부 근무를 하거나, 우편물센터와 의료전달체계 TF, 예비급여부 등은 외부 자체사옥에 입주해 근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건보공단은 2사옥 신축까지 적어도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원주 본부 인근 공공기관 매입 등을 검토했으나, 초과한 600여명의 직원과 향후 증원될 인력을 수용할 공간이 전무한 상태로 최종적으로 부지 매입과 신축을 결정했다. 총 예산은 부지매입비 95억원을 포함해 956억원으로 지하 2층~지상 6층에 연면적 3만1087㎡로 건립된다. 올해 상반기 내 LH공사와 부지 매입 계약이 체결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와 시공업체 공모를 마치고 2019년 하반기 내 착공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공기관 2사옥 건립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인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는 게 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지방 이전으로 부지 매입 예산을 절감하면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연금공단은 전주 본부와 기금본부 인근에 2사옥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부지 매입비 102억원을 포함, 총 예산은 612억원으로 지하 1층~지상 10층에 2만540㎡ 규모를 계획하고 있다.2018-03-08 06:18:15이혜경 -
심평원 서울지원, 심사위원 워크숍…전문성 강화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김충의)은 8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심사에 의료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심사기준 개선을 비롯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심사위원 구성, 심의 활동, 소그룹 전문가 회의 확대 및 적극적인 심사사례 공개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심사위원은 전문의학적 판단을 요하는 진료비용에 대해 심사·평가와 기준을 설정하는 역할로 의료현장에서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로 구성됐다. 김충의 서울지원장은 "의약계, 학계와 지속적으로 소통& 8231;협력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화, 세분화되는 의료현장에 발빠르게 대응하겠다"며 "워크숍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지속적 급여확대, 최신 의료기술의 발전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의료현장과 우리원의 적극적인 소통창구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했다.2018-03-07 20:00:4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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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행위·재료 20항목, 선별급여 90% 적용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달 1일부터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되는 행위·치료재료 20항목을 재안내했다. 심평원은 6일 "4월 1일 시행 예정인 선별급여 90%(고시 제2018-3호) 수가파일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수가 반영내역을 포함한 의·치과·한방·약국 등의 수가파일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그동안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본인부담률 50%, 80%를 적용했으나,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함께 예비급여라는 이름으로 모든 질환 구분없이 본인부담률 유형이 30%(약제), 50%, 80%, 90%(행위·치료재료)로 다양화 됐다. 본인부담률 90%는 갑상선기능검사(행위)와 운동점차단술용 needle electrode(치료재료) 등으로 변경되는 항목은 관련 고시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명시된 급여기준 외 초과 시행하는 경우 선별급여 90%를 적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베타투마이크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태아성암항원[정밀면역검사] ▲인슐린 관련 단백[정밀면역검사]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 ▲갑상선자극호르면[정밀면역검사] ▲Helicobacter Pylori 검사(가. 내시경하, 나. 항체[정밀면역검사]) ▲핵산증폭-정성그룹 1 ▲특수배양-바이러스배양(바이러스별) ▲약물 및 독물 - Cyclosporine ▲약물 및 독물 - Tacrolimus ▲세포표지검사(단세포군항체별)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항체별] ▲세포병리검사 ▲치핵수술 등에 선별급여가 적용된다.2018-03-07 12:24:06이혜경 -
NECA, 23일 보장성 강화·의료기술평가 학술대회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은 오는 23일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401호)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기술평가: 가치기반 보건의료의 실현'을 주제로 개원 9주년 기념 연례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료기술평가를 활용한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을 위하여 영국, 호주 및 일본의 경험을 공유하고, 각계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가치기반 보건의료 실현을 위한 미래전략을 모색한다. 1부에서는 의료기술평가와 가치기반 보건의료의 접목을 주제로 서울의대 박병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가 '근거기반의학과 가치기반 보건의료'에 대해, 영국 국립보건연구원(NIHR) 환자·대중 참여 연구팀 사이먼 드네그리(Simon Denegri) 연구 책임자가 '영국 보건의료 연구에서 환자·대중 참여'에 대한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2부에는 보장성 강화 정책과 가치기반 보건의료 실현이라는 주제 아래, 건대의대 이건세 교수와 이대의대 이선희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보건의료 정책 결정과 의료기술평가 활용 전략 및 의료기술평가에서 국민건강정보 활용의 가치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일본 니혼후쿠시대학 니키 류(Niki Ryu)교수가 일본의 보건의료 개혁과 지역의료 구상에 대해,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와 NECA 박종연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체계 혁신과 의료기술평가 발전 전략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호주 보건부 의료서비스본부 매리 워너(Mary Warner) 부서장이 호주 의료기술평가에서 실제 임상성과의 비교 가치를 발표하고, NECA 최인순 연구위원과 서울아산병원 인공지능의료영상사업단 서준범 교수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임상연구 수행성과 및 보건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영성 원장은 "의료계·산업계·시민사회 관계자를 포함해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시대에 의료기술평가를 통한 정책결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내 의료체계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2018-03-07 09:54:4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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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비질, 우울증 동반한 치매 허가초과 사용 불가우울 등의 증상을 동반한 치매환자에게 프로비질정 200mg(모다피닐)을 허가초과로 비급여 투여하려는 의료기관에게 불승인 판정이 났다.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판정 사례 5건을 추가 공개했다. 불승인 누적건수는 총 138건이다. 공개내용을 보면, 심평원은 의료기관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신청 내역 중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안전성이 우려되는 사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사례에 따라 승인여부를 판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나온 5건 사례는 모두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불승인 받았다. 구체적으로 한 의료기관은 IVF-ET를 시행받는 난임환자에게 트랙토실주(아토시반)를 비급여 투여하기로 하고 승인 요청했지만 의학적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거절됐다. 혈관의 염증(동맥염)이 의심되어 FDG PET(PET/CT 포함)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환자에게 케어캠프에프디지 주사액을 비급여로 투약하려던 의료기관의 사용승인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다른 의료기관은 난소과자극 증후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여성에게 카버락틴정(카버골린)을 8일 동안 비급여 투여하고, 복용기간 중 ET 시행 시 복용을 중지하겠다고 허가초과 승인을 요청했지만 역시 거부됐다. 세엘진탈리도마이드캡슐 50mg(탈리도마이드)을 45세 이상 85세 미만의 임신가능성이 차단된 여성이나 약물 복용 기간 동안 가임기 여성과 성관계 시 적절한 피임법을 반드시 시행하는 남성에게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을 요청한 의료기관도 제출한 자료의 신청 적응증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한다는 이유에서 승인 거절됐다.2018-03-07 06:22:00이혜경 -
심평원, 베트남 건강보험제도 개선 연수과정 실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6일부터 8일까지 원주 본원에서 베트남 건강보험제도 개선 연수과정을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의료수가·기준 신규 설정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지출과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베트남 보건부와 사회보장청과 세계은행의 요청에 의해 진행됐다. 3일간 진행되는 연수는 베트남 보건부 국장과 사회보장청 주요 고위 공직자가 참석하며, 심사평가원이 의료심사평가 국제표준화를 위해 발간한 의료심사평가 매뉴얼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베트남이 직면한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전문가 그룹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문제해결 방식으로 진행되며 베트남 보건의료정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전망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3월 바레인에 세계 최초로 건강보험시스템 수출을 성공시키고 33개국 211명의 중동 및 아세안 국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방문한 바 있다. 심평원은 보편적 의료보장(UHC) 확대 및 보건의료 개혁을 추진 중인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협력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며 현 정부의 신 남방정책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18-03-06 15:38:4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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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수원지원,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 대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진국)은 6일 청렴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수원지원 전 직원이 참석했으며▲청탁금지법 관련사항 공유 ▲청렴 결의문 낭독 등으로 청렴 문화 조기 정착과 확산을 위한 실천의지를 다졌다. 수원지원은 소통 활성화, bottom-up 방식의 청렴 개선 의견 수렴 및 결정 등을 위해 실무직원 대표로 구성한 청렴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 5일 킥오프 미팅을 가지면서 적극적인 청렴 활동을 다짐했다. 김진국 수원지원장은 "심평원 청렴도 향상의 일등공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청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18-03-06 15:27:3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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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세 "리베이트 투아웃제 보완법, 시행취지와 배치"시민사회 단체가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리베이트 투아웃제 보완 입법안을 두고 시행취지와 목적에 정면 배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 대신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제제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정부의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와 이에 따른 약가인하 및 과징금 요율 인상 등 처벌수위 조정은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취지와 목적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방지 또는 근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재수단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리베이트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거나 해당 제약사에 과징금을 현행 40%에서 60%까지(최대 100%)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완화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건세는 "환자들의 불편방지와 의약품 접근권 향상, 규제조치의 실효성 제고가 개정안의 취지지만, 시민사회 단체는 처벌수위 완화와 면죄부 부여라는 생각이 든다"며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에도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로 그 처벌을 갈음하도록 하는 급여정지 예외규정을 두면서 문제가 지속됐다"고 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 리베이트로 처벌받은 자가 10배 급증 했으며, 그 액수도 155억원에 달했다. 건세는 "지난 4년 동안 불법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 등의 완화 장치로 인해 실제적인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했다"며 "오히려 제약사의 리베이트 수단과 방법이 법망을 벗어나 보다 교모해진 것을 감안하면 보다 확고한 제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복지부가 이번 개정안을 두고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보완역할을 할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게 건세 입장이다. 건세는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는 노바티스의 글리벡 리베이트 사안에 대해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복지부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완화하기 위해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내용을 담은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비난했다.2018-03-06 15:17:1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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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수가? 원가자료부터 내놔야"...독립기구서 분석[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슈페이퍼]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적정수가 설정을 위해 원가계산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의료기관 진료에 투입된 원가를 객관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선 독립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해종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발간된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슈페이퍼에서 '건강보험수가 개발에서 원가계산 이용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면서, 향후 수가협상을 위한 기본자료로 원가계산은 반드시 활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6일 이 교수에 따르면 원가는 공급자가 의료서비스를 위해 실제 사용한 자원을 모아둔 것이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자원을 적절히 보상하는 게 수가 개념상 합당하다. 특히 원가계산은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이뤄질 필요가 있는 만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원가 자료 수집 및 분석은 공급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호주의 경우 독립된 기관이 원가를 수집하고 있으며, 독일은 정부가 직접 원가를 수집해 분석한다. 이 교수는 "독립기관 설립이 또다른 공공기관을 만들어 비용을 낭비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수가 결정을 위한 원가 분석과 경영지표 재무자료 창출기관은 기존 공공기관의 인원을 적절히 재조정하면서 큰 비용 추가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준화된 원가 자료 수집 지침은 정부가 정해야 하는데, 이 지침이 의료기관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병원들이 사용할 전산자료 개발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개발돼야 한다고 했다. 의료기관이 원가 자료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의료기관 본인들이 국민에게 원가에 못미치는 수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며 "현재를 정확히 나타낼 수 있는 원가자료를 내놓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이를 오직 수가 결정에만 사용하겠다는 자료의 보안성도 확인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서비스 원가 계산의 경우 활동원가계산 방법을 제안했다. 활동기준원가는 전통적인 원가계산(원가 발생 시점에서 원가를 배분)에서 활동성을 추가해 자원소모와 직접 관련이 있는 활동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행위별 수가개념이 활동원가의 활동 개념상 비슷한 만큼 수가계산에서 활동원가계산법이 유익하다는 얘기다. 특히 원가계산을 정확히 하고, 이를 수가협상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확성, 객관성, 이해가능성, 합리성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다. 활동원가계산법은 활동을 정의하는 점과 활동의 사용을 파악해야 한다는 다소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교수는 "원가계산 기본개념만 구축되면 계산은 컴퓨터가 대부분 하게 된다"며 "계산방식이 단순할수록 원가 정확성은 떨어지고, 복잡할수록 정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원가계산법이 복잡해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내놓은 답변이다. 구체적인 계산법을 만들기 위해선 원가대상, 자원(활동을 위해 소비되는 원가), 자원동인(활동에 소비되는 자원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인력수, 전력소비량 등), 활동동인(원가대상에 소비되는 활동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검사시간, 환자수 등)이 필요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활동의 정의다. 정의되는 활동에 따라 다양한 배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교수는 상대가치 개념에 사용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활동원가계산에서 활동 정의는 의료인들의 협의가 필요하고, 진료과별이 아닌 의료서비스 행위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며 "활동의 정의를 세분화하기 보다 정확성을 위해 큰 활동으로 묶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과 서원식 가천대 헬스케어경영학과 교수는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자료 수집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지면 토론에서 문재인케어,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선 수가 적정화 조치가 필요하지만, 적정 개념을 원가 보상 수준으로 해석하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우리나라 처럼 공급자가 자유롭게 서비스 공급을 결정하는 구조는 원가 구성요소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공급자가 환자 필요와 도움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과 장비를 구입하고 비싼 인력을 고용하면 원가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기본적으로 적정 수가 산정을 위해선 합의 가능한 원가 계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현재 공공병원 중심으로 확보하고 있는 병원급 원가자료를 의원, 원가시스템 미구축병원, 민간병원 등으로 확대하고, 행위별수가와 포괄수가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시행과별 수가, 환자단위 원가산출 기관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패널병원 형태로 원가정보를 수집할 경우 병원 간 회계처리 기준과 원가계산기준을 표준화하게 될 것"이라며 "일회성에 그치기 보다 원가시스템을 기반으로 장기간 자료를 축적하면 활용성이 증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 또한 합리적 수가 산출에 원가자료를 이용하려면 보험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중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독립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면서, 단기적으로 복지부 내 산하기관에 위탁하는 방안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서 교수는 "원가계산 표준지침, 자료수집 매뉴얼 정립, 자료 수집과 분석 시스템 개발 지원, 표준원가 분석 방법 검토 등 이해종 교수가 제시한 대안을 구체화해서 실행가능한 안을 준비해야 할 단계"라며 "인프라 구축 안정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부터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원가자료 제출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선 '원가자료 사용용도 제한 및 보완'에 대한 법제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2018-03-06 12:24:3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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