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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약제 315품목, 1일 약가인하 일단 모면

  • 최은택
  • 2018-03-31 06:06:43
  • 복지부, 법원 집행정지 가인용 반영...9개 업체 품목

내달 1일부터 보험상한가가 인하될 예정이었던 기등재의약품 315개 품목의 약가가 현 상황을 유지한다. 정부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가 법원으로부터 '가인용'된 탓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을 약제급여목록표에 반영했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당초 리베이트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의 보험상한가를 평균 8.38% 인하하는 고시를 최근 공고했다.

이중 11개는 양도양수로 리베이트를 회피한 약제였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가인용 형식으로 약가인하를 일단 정지시켰다.

제약사 관계자는 "법원이 사안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일단 기한을 4월16일 전후로 정해 집행정지를 임시 인용했다"고 말했다. 정해진 날까지 집행정지 인용여부를 판단하기로 하고, 약가인하는 그 때까지 정지한다는 의미다.

해당약제는 이번에 처분을 받은 340개 중 315개 품목이다. 업체별로는 파마킹 34개, 팜비오 1개, 피엠지 11개, 구주 1개. 씨제이 114개, 일동 26개, 일양 46개, 한미 9개, 한올 73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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