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령 초과해 투여한 시나지스주 급여 불인정
- 이혜경
- 2018-03-31 06: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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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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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30일 올해 1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심사사례를 살펴보면 소아청소년과에서 투여하는 RSV 감염 예방주사인 한국애브비의 시나지스주(성분명 팔리비주맙)를 포함해 비뇨기과의학과에서 투여한 보톡스주, 안과에서 투여한 아일리아주 등 주사제들이 심사대상에 올랐다.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기관지폐형성 이상 상세불명의 천식으로 내원한 출생일 24개월5일인 소아에게 처방된 시나지스의 경우, 24개월 미만의 투여만 급여를 인정 받았다. 24개월+5일 동안 투여된 4차 시나지스는 급여불인정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RSV계절(10~3월) 이외 출생한 10개월 소아에게 투여된 시나지스 또한 급여를 인정 받지 못했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RSV계절 출생, 1명 이상의 손위형제 또는 손위자매가 있는 등 감염 위험인자를 모두 만족하는 재태기간 36주 미만(35주+6일)으로 태어난 소아에게만 시나지스 급여가 적용된다.
28~31주 조산아로 태어난 생후 7개월 소아에게 투여된 시나지스는 급여가 인정됐는데, 생후 6개월 이하(당해 4월 1일 이후 출생)이면서 재태기간 32주 미만으로 태어난 소아에 적용됐기 때문이다.
보톡스의 경우 방광의 기타 명시된 장애 등 상병에 투여한 3건이 모두 조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과민성 방광 보톡스는 최대 추천용량이 100U로, 그 이상을 투여하면 급여를 인정 받지 못한다.
황반하 섬유성 반흔이 심한 환자에게 아일리아를 투여한 경우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연령과 관련된 삼출성 환반변성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가 3차 투여에서 상태가 호전됐음에도 불구하고 4차에 또 다시 투여한 부분에 대해선 급여를 불인정 했다.
아일리아의 경우 올해부터 선별집중심사 항목인 만큼 복지부 고시와 식약처 허가사항에 맞춰 환자에게 투여를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
이밖에 심평원은▲외과분야 1유형(유방암에 촬영한 PET검사) ▲정형외과분야 2유형(슬관절에 시행된 인공관절치환술 등)▲비뇨의학과(체외충격파쇄석술) 등의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슬관절에 시행한 인공관절치환술은 인공관절전치환술과 부분치환술로 급여기준(복지부 고시 제2017-173호)이 개정됨에 따라 급여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착오 청구 방지를 위해 사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사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 > 업무안내 > 정보방 > 공개심사사례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숙 심사실장은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를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심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 심사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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