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혈 금지약물 복용자 DUR로 잡았다…7380건 예방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4년부터 헌혈 부적절 의약품 복용정보를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면서 안전한 혈액 수급을 돕고 있다.20일 심평원에 따르면 부적절한 헌혈·수혈을 예방하기 위해 적십자사에 제공하고 있는 헌혈금지약물(아시트레틴 등 8성분) 복용 정보건수는 2014년 332만건, 2015년 475만건, 2016년 519만건에 이어 2017년에는 616만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 같은 정보 제공으로 부적절 혈액유통을 예방하고 있는데, 지난해 총 예방건수 7380건 가운데 헌혈 실시 전 부적절한 헌혈 방지 건수는 6993건, 헌혈 후 부적절 혈액 출고 차단 건수는 387건으로 집계됐다.2015년 메르스 사태를 기점으로 진행하고 있는 감염병 정보제공 또한 DUR활용으로 인한 국민 보건 안전 성과로 평가를 받고 있다.심평원은 감염병 발생국 방문자가 입국 후 메르스 14일, 라싸열 21일, 페스트 7일 등의 기간 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발열 여부 등의 감염병 의심 증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메르스 대상자(격리대상자, 일상접촉자) 15만여 명, 중동지역 입국자 16만여 명의 정보를 제공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지카 바이러스, 2017년에 에볼라, 라싸열, 페스트 등 감염병 항목을 추가하여 최근 3개년 간 총 1217만명의 정보를 제공했다.지난해에는 조직은행과 협업해 인체조직 기증의사자 5499명의 이식·분배 금지약물 투약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정동극 DUR관리실장은 "DUR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전국의 의료기관과 양방향 정보 송·수신이 가능한 유일한 시스템이며 가장 최신의 의약품 처방·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며 "DUR 장점을 살려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발굴하여 제공하겠다"고 했다.2018-03-22 12:14:43이혜경 -
호흡기결핵 환자 연평균 4.5% 줄고 진료비 5% 늘고최근 5년 간 호흡기결핵으로 진료 받은 환자수는 연평균 4.5% 감소했지만, 진료비는 반대로 연평균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호흡기결핵 질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1년 8만5260명에서 2016년 6만7784명으로 연평균 4.5%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진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962억 원에서 2016년 1230억원으로 269억원으로 연평균 5% 증가했으며, 동일 기간에 입원의 진료비는 647억원에서 910억원으로, 외래의 진료비는 315억원에서 320억원으로 연평균 0.3% 증가했다.2016년 기준 총 진료인원은 남성 4만248명, 여성 2만7536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70대 이상(2만1000명, 30.8%)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50대(1만2000명, 18.0%), 60대(1만1000명, 16.1%) 순으로 나타났다.남성은 70대 이상(1만1000명, 27.3%)이 가장 많았고, 50대(8400명, 21.0%), 60대(7500명, 18.6%) 순이며, 여성은 70대 이상(9900명, 36.1%)이 가장 많았고, 50대(3800명, 13.7%), 60대(3400명, 12.5%) 순으로 나타났다.70대 이상 노인에게서 호흡기결핵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 한창훈 일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당뇨, 영양실조, 만성질환이 있어 면역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결핵균에 감염되면 발병 위험이 크다"며 "결핵을 치료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타인에게 전염을 시킬 뿐 아니라 폐를 비롯한 감염 조직의 파괴가 동반되어 심각한 신체 기능 장애를 남길 수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라고 했다.2018-03-21 12:00:38이혜경 -
지난해 심사 진료비 70조 육박…전년비 7.7% 증가[심평원 진료비 통계지표-공단 건강보험 주요통계 공동 발표]지난 한 해동안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심사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69조6271억원으로 전년 대비 7.68% 증가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을 분리하면 각각 7.89%, 6.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21일 2017년 진료비를 분석해 내놓은 '진료비 통계지표'와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통해 확인됐다.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진행한 심사 진료비는 78조9421억원으로, 이 중 건강보험 진료비는 69조6271억원을 차지했다. 의료급여는 7조1359억원 보훈진료비는 4093억원,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조7698억원을 보였다.건강보험 진료비를 요양기관 특성별로 분류하면, 의료기관은 54조3384억원, 약국은 15조2888억원 규모를 보였다.의료기관 진료비의 경우 의원이 13조7111억원으로 2016년도 12조6477억원 보다 8.41% 증가했다. 표시과목별 진료비 증가율만 놓고 보면 산부인과 19.4%, 마취통증의학과 13.9%, 안과 11.9%, 비뇨기과 11.1%, 피부과 10.4%로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2017년 의원급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 현황.이 밖에 의원 평균 진료비 증가율(8.41%) 보다 높은 표시과목은 정신건강의학과 9.5%, 내과 9.1%였으며 이비인후과가 8.4%로 평균을 밑돌았다. 급여 진료비에서 마이너스를 보인 표시과목은 소아청소년과로 전년 대비 -1.3%로 집계됐다.진료비 증가액이 가장 높은 표시과목은 내과로 전년 2조2399억원보다 2048억원 늘어 2조4447억원(9.1%)으로 나타났다.지난해 내원일당 진료비는4만5228원으로, 70세 이상 연령대의 내원일당 진료비가 6만52원으로 전체 내원일당 진료비 보다 1.3배 높았다.의원 다음으로 진료비 심사가 높은 종별은 병원 11조4969억원(요양병원5조3066억원 포함), 상급종합병원 11조3231억원, 종합병원 11조1237억원, 치과의원 3조7283억원, 한의원 2조2013억원 순이었다.상급종합병원 진료비의 35.5%는 '빅5' 병원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년대비 2.5% 증가한 3조1608억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전체 요양기관수는 9만1535개로 의료기관 6만9808개, 약국 2만1737개였으며, 건강보험 청구건수는 15억1410만건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건강보험 진료수가 유형별을 보면 행위별수가 진료비가 92.8%인 64조6111억원으로 진료행위료가 28조4693억원(44.06%), 기본진료로 17조2366억원(26.68%), 약품비 16조2098억원(25.09%), 재료대 2조6955억원(4.17%)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정액수가 진료비는 5조160억원 수준이다.건강보험 다빈도 질병을 살펴보면, 입원에서는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이 33만41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래는 급성 기관지염(1619만명)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많았다.65세 이상 노인 다빈도 질병은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순으로, 외래는 본태성 고혈압, 치은염 및 치주질환, 급성 기관지염 순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국민들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총 50조4168억원으로 직장 42조4486억원, 지역 7조9682억원이었다. 세대 당 월 보험료는 10만1178원으로 3.1% 증가했다.보험료 징수금액은 50조1496억원으로 99.5%의 징수율을 보였지만, 전년 대비 0.2%p 감소한 수치다.2018-03-21 12:00:10이혜경 -
예고된 사고?…수렁에 빠진 전립선암약제 RSA 논란[진단] 약제사례로 본 2018 보험정책 이슈(2)-엑스탄디위험분담제 적용약제 재평가가 속속 진행되면서 숨겨져 있었던 쟁점들이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몇몇 이슈들은 환자 측면에서 보면 예고된 사고(?)로 보여진다. 재협상이 불발돼 비급여 전환될 경우 환자 선택권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제도개선을 포함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움직임은 거북이걸음인 반면 '선제적 보완'을 요청해왔던 제약사들은 재계약 시한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속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전립선암 치료제인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 사례는 RSA 제도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경쟁약물 급여절차가 진행되면서 해답을 찾기 힘든 '고차방정식'으로 빠져들고 있는 양상이다.이 항암제는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 2차 이상에서 투여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돼 있다. 고식적요법과 구제요법 모두 가능하다.2014년 11월 환급형 RSA로 급여목록에 등재돼 계약시한이 올해 10월31일 만료된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은 계약시한 1년을 앞두고 지난해 하반기 재계약을 위해 심사평가원과 협의에 들어갔는데, 현행 제도 상 RSA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유는 뭘까. [등재만큼 힘들다는 기준비급여 급여확대, 그 해법은 제약산업 미래포럼] 신청 바로가기 ◆RSA, 등재와 재평가 기준이 다르다=심사평가원이 운영 중인 규정을 보면, 위험분담 계약기간이 만료한 시점에서 치료적 동등약제가 등재돼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은 종료하도록 돼 있다. 엑스탄디 경쟁약물은 한국얀센의 자이타가정(아비라테론아세테이트)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제브타나주(카바지탁셀아세톤용해화물), 두 가지가 있다.이들 약제는 조만간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엑스탄디 실제가격 수준에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등재까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아스텔라스는 난감해졌다. 심사평가원도 마찬가지다. 경쟁약물이 등재되면 RSA 연장을 위한 엑스탄디 재평가는 의미가 없게 된다. 물론 심사평가원 단계에서는 재평가 대상으로 평가해 건보공단에 넘길 수도 있다.RSA 적용여부를 결정할 때 '치료적 동등약제 유무는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심사평가원은 재평가 검토 중에는 경쟁약물이 등재돼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평가해도 된다. 검토단계에서는 가능하고, 계약종료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 현 기준이 야기한 황당한 상황이다.◆보험제도가 제공한 비의도적 독점권=여기서 짚고 가야 할 게 있다. '치료적 동등약제'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의 문제다.정부는 RSA를 제한적인 통로로 활용하기 위해 대체약제나 치료법이 없고 생명과 직결된 위중한 질병(기대수명 2년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약제에만 적용하도록 엄격한 잣대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던 문제가 생겼다.대체약제나 치료법이 없어야 한다는 진입장벽으로 인해 '치료적 동등' 한 후발약제는 RSA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됐고, 자연스럽게 RSA로 등재된 선발약제는 사실상의 독점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이에 대해 글로벌의약산업협회 김성호 전무는 한 토론회에서 "후발약물 시장진입 속도가 평균 1.2년에 불과한 상황을 고려하면, 선발약물에 독점권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부여하는 건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제도 도입 당시에만 해도 '독점권' 논란은 미처 고려되지 않았었다.복지부도 뒤늦게 이런 지적에 공감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움직임은 눈에 띠지 않고 있다.만약 정부가 이 '독점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서둘러 제도개선을 강구했다면, 엑스탄디를 둘러싼 복잡한 고차방정식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자이티가 등 경쟁약물도 RSA로 절차를 밟았을 가능성이 크고, 사후관리에서도 최소한 제네릭이 등재돼 있지 않다면 치료적 동등약제 등재여부가 결정적인 계약종료 요건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엑스탄디와 자이티가는 다르다?=현 규정을 그대로 두고 해결할 방법이 없지는 않다. 엑스탄디와 현재 급여등재 절차를 밟고 있는 자이티가와 제브타나주의 임상적 효용이 다르다는 점, 다시 말해 치료적 위지가 동등하지 않다는 점이 받아들여지면 가능할 수 있다.아스텔라스제약도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정부와 보험자기관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엑스탄디와 자이티가를 비교하면, 작용기전, 표적기관, 효능효과, 추천환자군, 복용 및 주의사항에서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자이티가는 안드로겐 생성을 억제하는 데 반해, 엑스탄디는 안드로겐 수용체를 저해하는 작용을 한다.표적기관은 자이티가의 경우 부신피질, 고환 및 전립선이고, 엑스탄디는 전립선만이 대상이다. 추천환자군에서는 더 차이가 있다.엑스탄디의 경우 당뇨환자, 간장애환자, 순환기계 질환 고위험군 환자, 스테로이드 사용 불가 환자 등이 추천군이다. 이와 달리 자이티가는 발작위험이 높은 뇌전이 환자에게 우선 추천된다.특히 주목할 건 현재 두 약제를 혼합 투여했을 때 상승작용을 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데, 이는 작용기전이 다르다는 걸 전제로 한 것이다.관련 전문가도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 근골격계 이상이 있는 환자,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 간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 자이티가정과 제브타나주의 잠재된 위험성 때문에 엑스탄디가 필요하다. 이렇게 구별되는 대상 환자군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엑스탄디는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환자군에 따라서는 치료적 위치가 동등하지 않다는 얘기다.그러나 후발약물 급여기준이 엑스탄디와 동일하게 설정될 것으로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심사평가원과 암질환심의위원회 등은 일단 이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엑스탄디 이슈 해결이 쉽지 않은 이유다.◆"환자를 우선에 두고 봐 달라"=아스텔라스 측은 이렇게 호소하고 있지만 비판도 받고 있다. 사후평가 절차를 인지한 상태에서 RSA를 선택해 놓고 딴소리를 한다는 식의 문제제기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RSA를 유지하지 않으면 표시가격이 급락하기 때문에 현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무엇보다 엑스탄디는 후속임상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약가폭락을 본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마디로 특허만료에 임박한 약제처럼 이른바 글로벌 시장 규모가 '피크사이즈'에 도달하지 않았다.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사후관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보완하려고 하지 않고, 한 사이클이 다 지난 뒤에서야 더디게 '손질거리'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아스텔라스와 정부, 보험자가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동안 정작 치료옵션을 잃을 수 있는 환자들은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사실상의 독점권을 보험제도가 보장하면서 환자들은 그동안 엑스탄디에 의존해왔는데, 복용 환자가 연간 8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약제가 RSA 재계약 불발로 비급여 상태가 되면 환자들은 약을 바꿀 수 밖에 없다. 질병의 위중도가 높은 말기환자들에게 이런 선택을 강요하는 게 합당할까. 제약계 한 관계자는 "사실 재계약을 1회만 연장해도 대부분의 약제는 특허만료되고, 그 사이 축적된 약제별 치료효과를 토대로 임상현장에서 평가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현재처럼 대체가능약제에 한정해 평가하는 방식은 환자, 임상전문가 모두에게 부정적 결과만 초래한다. 신속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시민사회단체 등 가입자들의 의견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제도개선에 미온적이다. 하지만 환급형 RSA가 정부나 보험자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라는 건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며 "정부, 보험자, 환자, 임상전문의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데도 비급여 논란을 야기하면서까지 정부가 기권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2018-03-21 06:29:48최은택 -
"재고없는 상태서 구입가격 다른약, 단가변경 가능"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의원을 대상으로 구입-공급 약가 불일치를 확인하면서, 재고량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 구입한 약제 가격이 기존과 다른 경우 단가변경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일 의약품 공급업체에서 병·의원에 공급한 가격과 병·의원에서 심평원에 청구한 가격이 다르면 구입약가와 공급약가 불일치 현상이 발생한다고 안내했다.구입약가와 공급약가가 일치하지 않으면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높게 청구·지급된 금액을 환수하게 되는데, 심평원은 분기별 구입한 약제 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가중평균가를 대상으로 확인 작업에 들어간다.따라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병·의원들의 약가 확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심평원은 매 분기마다 약제를 구입하는 병·의원은 매 분기별 가중평균가를 다음 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 진료분의 구입약가(청구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매 분기마다 약제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제구입 마지막 분기의 가중평균가를 구입약가로 적용하면 된다.약제를 처음 구입하는 병·의원은 최초 구입한 가격을 구입약가로 적용하고, 이 가격을 다음 분기 분기별 가중평균가가 적용되기전 진료일까지 적용하면 된다.재고량 없이 약제를 다시 구입하는 경우, 구입약가로 단가변경을 적용하면 된다. 이때 거래명세서, 의약품 수불대장과 재고관리대장, 단가변경 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2018-03-21 06:20:30이혜경 -
수면다원검사·양압기 건보 적용…상복부초음파 보장 확대수면무호흡증 등 수면 질환에 대한 표준 검사인 수면다원검사와 비수술적 치료 방법인 양압기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내달부터는 상복부 초음파 보장이 확대된다.또한 진료에 필수적인 희소·필수치료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특별 관리방안과 함께, 기술혁신 제품에 대한 적정보상을 위해 가치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치료재료 제도 개선안도 마련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 오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수면다원검사 ·양압기 급여화 =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 관련 질환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하는 수면다원검사와 수면무호흡 환자에 대한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수면다원검사는 통상 8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는 동안 환자의 뇌파, 안구운동, 근육의 긴장도, 심전도, 호흡양상, 혈액내 산소포화도, 기타 신체 움직임 및 이상행동 등을 측정하는 검사를 말한다.수면무호흡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수적이나 그간 비급여로 운영돼 왔다. 관행가격은 70만~100만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이에 복지부는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 수면관련 질환이 의심돼 검사를 시행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다만 독립된 1인용 검사실과 전담인력이 배치돼 모니터링 하는 표준형 수면다원검사에 한해 적용되며 본인부담율은 20%로 적용하되, 단순 코골이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또한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수면무호흡증으로 확진되는 경우 약물치료, 외과적 수술(구개인두성형술 등)은 현재 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나, 양압기는 제외되어 이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다.적용 대상은 수면무호흡(G47.3), 신생아의 원발성 수면무호흡(P28.3) 및 기타 무호흡(P28.4)으로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다.급여품목은 양압기 대여료, 마스크(1년에 1개)이며, 건강보험 적용시 환자는 이중 20% 금액을 부담하면 된다.양압기 대여료는 품목에 따라 월 1만5200원에서 2만5200원이며, 마스크 1만9000원 수준이다.여기서 복지부는 환자상태에 따라 양압기 사용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최초 90일동안 일정 기준 이상 사용이 가능한지(순응 여부) 확인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했다.복지부는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건강보험 적용은 관련 법령 등의 개정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치료재료 제도 개선방안 = 진료에 필수적인 희소·필수치료재료의 특별 관리를 위해 '희소·필수치료재료 관리기준'을 마련한다.그동안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진료에 차질이 우려되는 희소·필수치료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었다.의약품의 경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나 치료재료는 별도 관리기준이 없어, 시장규모가 작고 수익성이 낮은 일부 제품의 경우 시장철수 또는 생산중단 시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앞으로 복지부는 이러한 치료재료들을 '희소·필수치료재료'로 지정하고 '희소·필수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을 별도로 운영해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기술혁신 제품 등에 대한 적정가치 인정과 적정보상을 위해 가치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그동안 기술개량에 대한 입증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기술혁신 제품에 대한 적정가치 인정과 기술혁신 외 기술개량 제품에 대한 가치인정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이에 복지부는 기술혁신 인정기준을 확대(가치 상향)하고 기술개발 노력 가산제도를 신설하는 등 적정보상체계를 마련한다.또한 치료재료의 신속등재와 국민의 비급여 부담 완화를 위해 재심의(이의신청) 제도도 도입된다.치료재료 결정 또는 조정신청자가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별도의 검토를 거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독립적 검토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신청자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검토기간이 장기화돼 신속등재가 어렵고 국민의 비급여 부담을 가중시키는 단점이 있었다.신청자가 결정신청 시 신청 건의 최종결정 후 복지부장관 고시 전까지 비급여 상태로 있었던 것이다.앞으로는 신청자가 독립적 검토(100일) 또는 재심의(이의신청)(60일)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심의의 경우에도 별도 추가자료 제출 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이 밖에 복지부는 재심의 대상에 인체조직을 포함하여 인체조직 관련 업계의 권리구제 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다.◆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추진 방안 등 =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순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향후 고시 확정 절차를 거쳐 내달부터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자로 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또 B형 간염, C형 간염, 담낭 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 수준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이후 촬영 현황에 대해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개선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 하복부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등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8-03-20 18:34:19김정주 -
입원병동 간호사, 야간수가 신설…인력 10만명 확대정부가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야간근무 수당 추가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한다.'태움'과 성폭력 등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간호조직의 잘못된 문화를 근절시키기 위해 면허정지 카드도 꺼내들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오늘(20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 확정지었다.정부가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중점을 두고 국정과제에 포함해 관련 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복지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신규간호사 10만 명 추가 배출 ▲간호사 근무환경·처우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 활동률을 2022년 54.6%까지(매년 1%p 중가) 증가 ▲유휴간호사 재취업 규모 연간 2022년 2000명까지(매년 200명 추가 증원) 확대를 골자로 한 총 5개 분야 25개 과제를 추진한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 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처우개선 기반 조성과 야간근무 보상 강화, 근무형태 다양화 등의 카드를 꺼내들었다.먼저 의료기관이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간호관리료)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내달부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간호관리료 가산에 따른 추가 수입분을 간호사 추가 고용과 근무여건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이행사항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이는 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인력자원 투입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이어 2019년까지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과중한 3교대와 밤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하고, 실제 간호사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지급수준과 지원기준·방법 등을 설계한 후 2019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아울러 복지부는 '야간전담간호사'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하고, 근무선택권(낮 근무↔밤 근무)과 건강권(최대근무일수, 휴게시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또한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교대제 등 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전문 노무사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병동 특성 등에 따른 바람직한 교대제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태움 근절 등 인권침해 방지 = 복지부는 간호사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 내 관련 문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먼저 간호사 인권센터를 간호협회 내 설립, 운영해 신고·상담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피해사례 신고·접수 시 필요한 경우, 법률자문이나 성폭력 상담 등 구제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침도 세운다.특히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사전예방, 신고·상담, 구제방법, 2차 피해방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의료인 간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면허정지 등 처분근거 마련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또한 간호사가 '전문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확립하도록 인식 개선 캠페인과 의료인 보수교육에 인권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신규 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을 제정, 권고할 방침이다.복지부는 간호계 '태움' 문화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신규간호사들의 업무 부적응 문제를 완화하고 경력간호사들의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간호사 교육·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여기에는 교육전담 간호사(신규인력, 실습생) 배치, 필수 교육기간 확보, 교육 커리큘럼 마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복지부는 인력 공급 확대와 유휴인력 재취업을 활성화하고 취약지역 간호사 적정배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아울러 간호대학 실습교육 내실화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세부적으로는 간호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간호인력 부족지역에 소재한 기존대학을 우선 고려해 정원 배분을 추진한다. 현재 일반대학에만 허용하는 정원 외 학사편입을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4년제로 운영 중 전문대학(간호학과)까지 확대 추진한다.또한 경력단절 간호사들의 재취업을 위해 취업교육센터를 확충하고 이론·실습교육 제공과 의료기관 취업연계를 지원한다.아울러 간호대 학생들에 대한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간호대학에 '지역인재특별전형' 시행을 추진하는 한편, 내달부터 의료 취약지 내 의료기관에게 간호인력 채용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간호서비스 질 제고 및 정책기반 조성 = 복지부는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과 서비스 질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간호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간호사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간호조무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아울러 복지부 내 간호업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시행하고 취업교육센터를 인력지원센터로 확대시켜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지원, 인권침해 방지, 간호인력 지원기구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중환자실·응급실 등 의료기관 유형과 병동특성 등을 고려해 인력배치 기준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내 관련 연구도 추진한다.복지부는 "이번 방안을 마련한 것은 처음으로, 보건의료 현장에 사람 중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18-03-20 18:18:16김정주 -
건보공단, 공공기관 협업과제 최우수기관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기획재정부에서 주최한 2017년도 공공기관 협업과제 최종 평가에서 최우수과제(기관)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협업사례는 공공기관 최초로 정부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한 건강보험 증명서 등 민원서류 자동 발급 서비스다.그동안 건강보험 증명서는 공단 홈페이지, 4대보험 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 정부24, 웹EDI, M건강보험(모바일 앱)과 인근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었다.인터넷이나 모바일 이용이 어렵거나 공인인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부득이 인근 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지난 1년간 공단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과 협업을 추진해 전국 시& 8231;군& 8231;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360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건강보험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행정안전부는 정부 고시를 개정해 건강보험 증명서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협업했고, 시청이나 강남대로 등에 설치된 전국 150여개의 옥외 전광판을 통해 국민께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증명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5종,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총 7종이며, 전국 주민센터나 지하철역 등에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하다.올해 1월 오픈 이후 현재까지 14만건의 건강보험 증명서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이 됐으며, 주말이나 야간에 인근 주민센터나 지하철역, 병원 등에서 이용률이 높아 언제든지 편리하게 건강보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2018-03-20 14:28:55이혜경
-
환자중심 보장성 강화 정책·공익 임상연구 토론회환자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공익적 임상연구 추진 전략을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열린다.국민건강임상연구 코디네이팅센터(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하 NHCR)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과 오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영국 보건의료연구에서 환자·대중의 능동적인 참여를 지원하는 국가 시스템과 선행 경험을 공유하고, 각계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공익적 임상연구 및 보장성 확대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환자참여 방안을 모색한다.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를 좌장으로 서울의대 이종욱 글로벌의학센터 오주환 교수가 우리나라 보건의료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영국 국립보건연구원(NIHR) 환자·대중 참여 연구팀 사이먼 드네그리(Simon Denegri) 연구 책임자가 영국 보건의료연구에서 환자·대중 참여 지원 체계에 대해 발표한다.국내의 환자·대중 참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NHCR 김석현 센터장과 함께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임종한 회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김예슬 사무관이 토론에 나선다.NHCR 김석현 센터장은 "정부·의료계·환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보건의료 연구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환자·대중 참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참여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참가신청은 행사당일 현장등록을 통해 진행되며, 관련 문의는 NHCR 연구개발지원팀(02-2174-2832)으로 하면 된다.2018-03-20 14:25:46이혜경
-
의료정보정책 미래 설계 위한 전문가 자문위 출범우리나라 의료정보정책의 미래를 설계하고 중장기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이 조직은 총 6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앞으로 의료정보 분야의 다양한 정책 개선방향과 상호 연계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정보정책 자문위'를 발족하고 오는 21일 오후 2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제 1차 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권덕철 차관을 비롯해 보건의료연구원 이영성 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앞으로 보건의료연구원은 위원회 운영을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의료정보정책자문위원회는 의료정보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향후 의료정보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개선방안과 상호 연계방안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자문위는 위원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김명기 명예교수를 비롯해 ▲의료정보 ▲보건의료 ▲기술·보안 ▲사회·윤리·법, ▲정책·제도, ▲연구개발(R&D) 등 6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복지부는 각 분야별 세부 전문가 인력풀(pool)을 구성해 특정 전문분야에 관한 추가 자문을 실시하는 등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자문위는 정기회의(연 4회)를 기본으로, 필요시 수시 회의(서면 또는 대면)를 개최한다.주요 논의 주제의 경우, 전문가 공개포럼(연 3회) 개최와 이슈리포트 발간(연 4회 이상) 등을 통해 정책개선 방향, 국내·외 의료정보 동향과 의료정보분야 주요 이슈 등을 확산시킬 계획이다.이번 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 운영방안과 해외 의료정보정책 추진현황, 진료정보교류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우선 논의한다.권 차관은 행사에 앞서 축사를 통해 주요 의료정보정책 간 연계운영 방안과 향후 추진전략 수립 등에 대해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주기를 당부할 예정이다.2018-03-20 12:00:32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