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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 10개 중 1개는 타결…신약 합의율은 85%

  • 김정주
  • 2018-05-16 06:30:29
  • 건보공단 집계 결과, 희귀·필수의약품은 60~70%대 수준
  • 등재 사후관리 강화·이행 관련 합의서 등 계약사항 정비 과제

약제 선별등재제도와 함께 약가협상 기전이 도입된 이후 11년 간 총 1388개 약제 품목이 보험자와 협상을 완료했다.

전체 합의율(타결률)은 91.2%로, 이 가운데 신약 합의율은 85% 수준이었다. 11년 동안 결렬된 품목은 122개였다.

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가협상을 통해 보험급여목록에 등재시킨 약제는 총 1388품목으로 집계됐다.

전체 합의율은 91.2%로, 이 중 11년 4개월 동안 1266개 품목은 합의를, 나머지 122개 품목은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나타났다. 협상이 결렬되면 필수약제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해 등재시키며, 그 외 품목은 다시 등재 절차를 밟게 된다.

유형별로 협상 테이블에 가장 많이 오른 약제는 단연 사후관리 기전인 사용량약가-연동제에 의해 진행된 약제들로, 총 632개 품목(46%)이었고, 신약도 455개 품목(33%)으로 많았다. 이 외 173개 품목(12%)은 조정신청으로 협상이 이뤄졌다.

특히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의 협상 유형을 살펴보면 중 '유형 다'에 해당하는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들의 사용량 협상이 471개 품목(66%)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유형 가'에 해당하는 품목이 184개 품목(29%)이었고 '유형 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25개 품목(4%) 수준에 불과했다.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등재된 신약의 등재율은 총 95.6%로 높은 편이었다. 여기서 결렬된 신약 67개 품목은 가운데 등재 절차를 제대로 완료하지 못하고 비급여로 남은 품목은 13개 약제 16개 품목이었다.

협상 약제들 가운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의해 진료상 필수약제로 규정된 약제는 7.1% 비중이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귀질환 의약품의 지위를 얻은 약제는 9.4% 비중으로 나타났다.

약가협상에 참여한 국내 제약사는 146개사, 다국적 제약사는 68개사로, 국내 제약사가 국내 약가협상을 맡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중 신약 협상의 경우 다국적 제약사가 282개사,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의 경우 국내 제약사가 338개사로 많았다.

11년 4개월 동안 약가협상 합의율은 꾸준하게 증가해왔다. 현재 전체 평균은 91.2%로, 이 중 예상청구금액과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의 합의율이 95%에 육박해 특성을 반영했다. 신약의 경우 처음 보험급여에 진입하는 경우로, 85.3% 수준으로 가장 낮은 합의율을 보였다.

신약 또는 신규 진입한 약제들의 약가협상을 살펴보면 전체 455개 품목 중 388개 품목이 협상 타결돼 85.3%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이 중 결렬된 67개 품목 중 47개는 추후 재신청 등을 통해 등재됐고, 13개 약제 16개 품목은 비급여로 남아 등재율은 95.6%였다.

또 4개 품목은 2회에 걸쳐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약제 특성상 희귀·필수의약품의 합의율이 각각 60%, 79.5%로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뚜렷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신약 보장성 강화를 위해 RSA를 개선하는 한편 의약품 등재 후 재평가 방안을 마련해 평가기전이 부재한 실제 임상에서의 평가 기전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고가약 등재로 신약 사후관리와 제약사 이행 의무사항 등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약사 이행사항 관리 강화를 위한 약가협상 합의서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사용량 관리를 위해 사용량-약가연동제도의 최대 인하율(낙폭)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단은 효능군 분류, 약가이력 등 기초 데이터 구축과 시범분석을 통해 청구액 분석 모니터링을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약가 사후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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