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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대집 성명 사실과 달라"…복지부 정면 반박"상복부 초음파 보험급여화는 그간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에게 약속한 과제로서 공동 준비를 거쳐 충분히 협의해 추진한 결과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30조6000억원을 5년 간 투입하기로 했고, 여기에 상복부 초음파 보험급여 재정도 포함돼 있다."보건복지부가 오늘(30일) 오전 대한의사협회가 낸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에 대해 주요내용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복지부는 '의사협회 비대위 성명서에 대한 사실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오후 반박 자료를 내고 의협 비대위가 주장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해고 그 근거를 제시했다.의협 비대위 측 주장은 크게 상복부 초음파 문제와 재정 강화 관련된 부분으로 나뉜다.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상복부 초음파, 보장성 후퇴? = 비대위 측 성명에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되면 오히려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 되고, 국민이 필요할 때 적절한 검사를 못 받게 된다고 주장이 제시돼 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몇회를 하든 모두 보험이 적용되며, 불법이 되는 경우는 없다.즉, 성명서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보험 횟수가 제한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진다.복통과 황달 등 상복부 질환(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경우 보험 적용이 되며, 이후 증상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 추가적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후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는 얘기다.또한 증상 변화가 없는 상태의 반복 검사와 단순초음파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모호하지만 몇회를 하든 본인부담률 80%로 보험을 적용해, 검사 자체가 차단되거나 불법 비급여를 야기하는 경우에도 방지책이 마련돼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특히 이 경우를 본인부담률 80% 대신 비급여로 존치할 경우 모니터링이 어렵고 가격도 기관별로 제각각이며 환자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지 않는 문제가 존재가 한다.복지부는 "관련 학회 전문가들이 참여한 초음파협의체 논의(1월부터 4회 실시)를 통해, 우선 필요한 모든 경우에 보험을 적용하되 6개월~2년간 모니터링을 거쳐 보험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보장성 강화 대책은 급여기준을 넘어선 의료행위까지 모두 보험을 적용해, 급여기준 제한에 의한 불법 비급여를 해소하고 의료인이 좀더 자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종전까지 건강보험 기준은 의학적으로 타당한 일정 횟수, 수량, 적응증 등을 벗어난 의료행위는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해, 혹시 필요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어렵게 하거나 불법 비급여를 유도하는 문제가 존재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장성 강화 대책은 이러한 영역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불법 비급여를 해소하고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복지부는 "성명서에서 제기하는 '내 돈을 내고 치료를 받겠다고 해도 문재인 케어의 규제의 의해 못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보장성 강화 대책의 내용을 반대로 왜곡한 것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문제제기"라고 일축했다.◆일방적인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 = 상복부 초음파 보험급여화를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했다는 비대위 측 주장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강하게 반박했다.그간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에게 약속한 과제이며, 공동 준비를 거쳐 충분히 협의를 했다는 것이다.복지부는 "2016년 의료계와 공동으로 초음파 보험가격을 만들고 올해 보험기준을 수립하는 등 의료계도 함께 준비한 사항"이라며 "비대위원과 비대위에서 추천한 전문학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1월부터 4차례 운영하며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등 협의과정을 거친 바 있어 그 과정이 미흡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내달 예정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불과 5일 전인 37일 고시 철회를 요구하며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문제제기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방사선사 초음파 검사 불법? = 복지부는 의사 입회 하의 방사선사 초음파 검사 가능 정책에 대해 무면허 검사 행위라고 지적하는 비대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의사가 실시간으로 지도하며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은 적법한 의료행위이기 때문이다.복지부는 "당초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만 인정하기로 했지만, 기존 유권해석상 인정되는 방사선사 참여 범위를 고려해 일부 수정된 것으로,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이외에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가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복지부는 "이는 절차적으로도 지난 23일 의료계의 관련 전문학회(내과, 영상의학과, 초음파의학과 등)와 대한방사선사협회가 참여한 자문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에도 계속 조율해 수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재정강화 없다? =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강화 없는 보장성 확대는 결국 국민에게 싸구려 진료와 치료횟수를 제한하는 것임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고백하라는 비대위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복지부는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해 향후 5년 간 30조6000억원을 투입한다는 재정계획을 이미 밝혔으며, 이번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재정계획에 이미 포함돼 있다"며 "따라서 재정 강화가 없는 보장성 확대라는 비대위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2018-03-30 16:24:26김정주 -
급성중이염 처방 세파3세대 항생제, 급여 '불인정'급성 화농성 중이염 등에 1차 약제로 3세대 세팔로스포린 항생제를 처방한 요양기관의 급여가 불인정 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7년 4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23개 항목과 2018년 2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3개 항목을 포함한 총 26개 심의사례를 3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26개 심의사례 중 A의료기관은 급성편도염이나 급성기관지염과 함께 고막파열을 동반하지 않은 급성 화농성 중이염 등이 발생한 환자에게 세파3세대 경구항생제를 청구했다.하지만 심평원 지역심사평가위원회는 진료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세파3세대 경구항생제를 처방 받은 2세부터 8세까지의 소아에게서 급성화농성 중이염의 증상 및 이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항생제는 약제감수성 검사에 따라 환자 병력 등을 참해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중앙심사조정위원회는 ▲2도 방실차단에 시행한 자200나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3건을 심의했다.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는 솔리리스의 2건 중 1건만 인정됐다. 2012년 3월에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진단받아 2016년 2월 PNH clone size 97.5% 확인돼 솔리리스를 투약하던 환자가 올해 2월 임신을 했는데, PNH clone size 97.3%로 확인되면서 유지요법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승인했다.PNH clone size, LDH 수치 그리고 적혈구 수혈 등의 요건은 충족하나,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과 연관된 폐부전으로 숨가쁨(New York Heart Association Class) 및 proBNP수치 등이 충족되지 않은 환자는 솔리리스 사전승인을 받지 못했다.2018-03-30 12:19:40이혜경 -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이 검토 중인 중점현안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올해 약제업무 현안은 허가초과 사용약제 제도개선 등 3가지로 압축된다. 신약등재제도와 경제성평가제도 개선, 1회용 점안제 약가재평가 등도 중요 현안이다.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 일정과 회의결과를 공개하고, 신약 등재 검토완료 예상시점을 조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정보를 안내하기로 했다.심사평가원은 최근 제약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허가초과 사용약제 제도개선=개선방향이 마련된 건 항암제다. 골자는 사후승인제도 도입, 신청기관 확대, 기승인요법 사전승인 폐지, 제재규정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먼서 현 사전승인제도는 일부 사후승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용다학제적위원회를 통해 다학제적위원회 미구성 기관도 신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기로 했다.또 기승인요법은 별도 승인없이 사용한 뒤 사후보고하도록 변경한다. 대신 불승인 다빈도 기관에 대해 사후승인 신청을 제한하는 등 패널티도 마련한다. 심사평가원은 앞으로 관련 운영규정을 개정해 공고한 뒤 소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비항암제의 경우 요양기관 자격완화, 업무절차 현행화, 제재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고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복지부와 식약처 간 업무 협의 중이라고 했다. 항암제부터 우선 개선하고 비항암제는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의미다.◆신약등재·경평제도 개선=신약등재제도는 위험분담제도, 경제성평가면제제도 등을 정비하거나 보완하는 게 핵심이다.위험분담제도의 경우 재평가 적용방법 개선 등 쟁점사항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분담 종료 때 환자보호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평면제는 대상범위 등 규정을 보완하면서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 조건부 등재방안도 모색한다. 또 협상생략제도 대상과 협상생략 기준금액 등도 개정 검토과제에 포함시켰다.심사평가원은 얼비툭스주·에볼트라주·엑스탄디연질캡슐·잴코리캡슐 등 올해 위험분담 약제 재평가 대상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 조건부약제 재평가 대상으로는 비미짐주 등을 거론했다.◆1회용 점안제 약가 재평가=심사평가원은 성분별 기준규격 제품의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재평가하는 방안을 내놨다. 기준규격은 식약처 허가사항, 전문가 의견 및 보험등재 현황 등을 참고해 1회용 적정용량 범위를 설정하기로 했다. 가중평균가로는 1회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규격을 대표하는 가격으로 정한다는 계획이다.◆청렴도 향상 제고방안 등=심사평가원은 위원회(소위원회 포함) 일정과 안건, 위원명단, 회의결과 등을 공개해 운영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했다.또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답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질의(보완) 사례도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약등재·급여기준 확대 검토 완료 예상시점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활용해 '타임라인(일정표)'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또 제약사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신규직원 교육(2분기), 제약사 실무자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5~6월 중 각 제약단체별 간담회도 갖기로 했다.2018-03-30 06:28:43최은택 -
간경화·지방간·췌장염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비 반값내달부터 간, 췌장,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돼 4만원 내외 수준만 지불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오늘(29일) 최종 확정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돼왔다.이번 급여화 확대로 B·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당초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만 인정하기로 했으나, 기존 유권해석에 따른 방사선사의 참여 범위를 고려해 일부 수정하고, 최종 고시안에는 실시인력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했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복부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이외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는데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되나, 4대 중증질환 초음파 평균 횟수(1.07회)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그외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돼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는 올 한해 기준으로 2400여억원이 예상되며, 급여화 이후 6개월~2년 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또한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실시, 노후·중고 장비 등 질 낮은 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초음파 검사는 17년 기준 비급여 의료비 1조4000여 억 원에 달하는 등 가장 규모가 큰 비급여 항목으로, 국민의 보험적용 요구가 컸으나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급여화가 계속 지연됐다.복지부는 "간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의, 행정예고 기간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복지부는 급여화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의료계와 협의해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2018-03-29 17:15:30김정주 -
"실무협의체 중단 유감…초음파 급여화는 예정대로"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철회를 요구하는 의사협회 측의 반발로 인해 오늘(29일) 중단된 '제 10차 의-병-정 실무협의체' 회의에 대해 보건당국이 즉각 유감을 표명해다.정부는 그러나, 의협 측의 주장과 달리 그간의 협의과정이 미흡하지 않았고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보험적용을 국민과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내달부터 적용되는 일정을 미루거나 취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복지부는 오늘 있었던 '의-정-협 실무협의체' 회의가 중단된 이후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발표하고 당초 예고했던대로 간, 췌장, 담낭 등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을 당초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수립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과 2017년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보고 등을 통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 적용을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한 바 있고, 이를 위해 의료계와 공동으로 초음파 보험가격을 만들고(2016년) 보험 기준을 수립하는(2018년) 등 의료계도 함께 준비한 사항이기도 하다.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수년 간 기다려온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행정예고에 따라 준비를 마친 일선 의료기관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을 당초 일정대로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중단을 요청하며 의협 비대위가 주장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유감의 입장을 표명하고 조목조목 반박했다.먼저 협의 부족으로 4월 예정된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철회하고, 시행 시기를 재논의하자는 의협 측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비대위 위원과 비대위에서 추천한 전문학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1월부터 4차례 운영하며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등 협의과정을 거친 바 있어 협의과정이 미흡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또한 1회 보험 적용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의 반복 검사와 단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단순초음파에 대한 본인부담률 80% 적용에 대해 비급여로 존치해 달라는 비대위의 주장과 관련해서 복지부는 중단할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어떤 경우에 실시하는지 의학적 필요성이 모호해 모니터링을 통해 추후 적응증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비급여로 존치할 경우 모니터링이 어려워 향후 적응증 마련이 어려워지고, 환자 의료비 부담도 경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또한 의협 측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5% 내외에서만 발생하고 중증질환보다 단순 경과관찰 등에서 발생 가능한 사안으로,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화를 전면 중단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이유다.실제로 4대 중증질환 의심자의 통상적인 검사 횟수는 17년 평균 1.07회로 처음 1회 이상 반복 검사하는 경우는 드물고, 단순초음파는 17년 4대 중증질환자 상복부 초음파 162억원 청구액 중 5억원에 불과하다고도 설명했다.복지부는 따라서 당초 초음파협의체에서 논의한 바대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간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쳐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복지부는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 '의-병-정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진정성을 갖고 의협과 대화에 성실히 임하했며, 일정 정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하며 우회적으로 의협 측 협의 중단 행보를 비판했다.복지부는 "의료계와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를 위해 보장성 강화대책 실행계획 발표 일정에 의료계 입장을 상당 부분 고려했고, 전문학회·개원의사회와의 개별연락 또한 자제해왔다"며 "국민 의료비를 경감하고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병원계 등 각 의료계, 시민·노동단체, 학계,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하면서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복지부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은 계속 수렴해 나갈 것이며,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밝혔다.2018-03-29 16:34:50김정주 -
"항암제 접근성 확대, 선급여후평가제 도입 절실"[데일리팜 30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지난해 8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되자 암환자들은 환호했다. 기존 선별등재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기준비급여가 확대되리란 기대감 탓이었다.문재인 케어의 기준비급여 확대방안은 50%, 80%에 국한됐던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을 30%와 50%, 80%, 90%로 개편한다는 골자를 담고 있다. 가령 위암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암제가 다른 암종에서 경제성이 미흡해 급여가 어려웠던 경우,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해 선별급여가 적용되는 방식이다.그런데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지 8개월이 지나도록 48개 항암요법의 급여화는 기약이 없다. 12월 29일 약제 선별급여 고시개정안이 발표된 뒤 1월부터 시범운영 중으로, 하반기 본격 시행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의문점도 많다. 선정된 약제가 한꺼번에 급여화 되는 것인지 혹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지, 만약 우선순위가 있다면 기한은 언제까지이며 환자부담 정도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조차 가늠하기 힘들다.데일리팜이 '등재만큼 힘들다는 기준비급여의 급여 확대'를 제30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 주제로 올린 건 이러한 배경에 기인한다. 29일 오후 미래포럼 발제자로 나선 김봉석 서울중앙보훈병원 교수는 항암제의 기준비급여 확대가 절실한 이유에 대해 피력했다.◆기준비급여의 급여화, 왜 필요한가= 기준비급여 유형은 꽤나 다양하다.김봉석 교수적응증 추가를 비롯해 ▲동일질환 내에서 1, 2, 3차 치료제 등으로 허가확대 ▲동일질환 또는 다른 질환의 병용요법 허가 ▲소아, 노인 등 연령확대 ▲급여횟수 제한 완화 ▲1, 2, 3차 치료 싸이클 뒤 다시 1차 등으로 시도하는 경우 등이 전부 기준비급여에 해당한다.특히 항암제는 다른 질환들과 비교할 때 적응증 추가가 많다는 차이점을 갖는다. 임상이 진행됨에 따라 기준비급여에 해당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개별 환자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치료옵션이 요구되는 것이다.김 교수는 항암제 기준비급여의 급여화가 절실한 첫 번째 이유를 환자들에게서 찾았다. 암환자들에게 가능한 치료제가 없다는 건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라는 것. 만약 치료제가 있더라도 비급여라면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다.임상현장에서 암환자들과 만나는 의료진들의 치료선택의 폭이 넓어짐은 물론, 국민 건강증진과 가계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보장성 확대도 기대해볼만하다는 설명이다.김 교수는 "암환자들에게는 10년, 20년 된 약들보다 최근에 개발된 혁신 신약을 빨리 급여해 주는 편이 절실하다"며, "현장의 의료진들도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신경쓸 수 밖에 없다. 내성 등 개별 환자의 특징에 따라 보다 넓은 치료옵션이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기준비급여, 급여확대까지 평균 8년 소요= 기준비급여의 경우 확대 허가일이 아닌, 최초 적응증 허가일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추가 적응증 및 요법 확대 등의 정확한 날짜를 파악하기 힘들다.김봉석 교수에 따르면, 항암제 기준비급여 37개 요법 중 중복되는 품목을 제외한 18여 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평균 8년으로 집계됐다. 그나마도 최신 항암제는 3품목 내외(17%)에 불과하다. 집계에 포함된 목록들 중에선 10년 이상된 품목이 8개로 가장 많았고, 5~10년 된 품목이 7개, 1~4년 된 품목이 3개로 집계됐다.단,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첫 적응증 허가 이후 평균 2~3년 정도 내외로 추가허가 등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 중 13개 품목은 최초등재까지 평균 31개월이 소요돼 최초 등재의 지연 또한 심각한 문제임을 짐작케 한다.최신 항암제의 요구도가 높은 암환자들 입장에선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기 힘든 상황이다.◆현 제도의 한계, "환자의 신약 접근성 보장 어려워"= 이러한 현실의 주된 원인은 미국 등 다른 국가들과 달리 허가 이후 급여등재라는 투트랙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현 건강보험제도에서 찾아진다.화이자의 표적항암제 잴코리캡슐은 그 대표적인 예다. 2014년 7월 비소세포폐암 2차치료제로 허가됐던 잴코리는 1차치료로 적응증이 확대된 뒤 급여등재까지 2년 5개월이 소요됐다.면역항암제와 같이 적응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신약의 경우 급여가 허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기준비급여 비율이 높아지고, 환자들의 비급여 치료기간이 길어질 것이 자명해 보인다.면역항암제의 허가 및 급여등재 현황김 교수는 현 제도 내에서 다적응증 항암제의 지속적이고 신속한 기준비급여 확대가 어려운 첫 번째 원인으로 급여 결정을 위한 근거검토 및 절차의 복잡성을 들었다.허가기관이 약제의 임상적 유효성 및 안전성에 주로 초점을 맞춰 신속 허가를 내주는 반면, HTA/지불자는 장기적 관점의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다보니 개별 적응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것. 검토자의 숙련도 및 우선순위에 따라 검토기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다.두 번째 원인은 동일 약제라도 적응증에 따라 근거 수준과 효과의 크기, 재정 영향 등 가치 차이가 존재한다는 데 있다. 동일 암종 내 초기 치료로의 적응증 확대는 일반적으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약제의 가치가 커지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약가제도는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적응증 급여확대 시기와 그 수, 대체 약제 등재 시기 등을 예측하기 쉽지 않고, 기존 치료 대체 시 전체 의료비용 변화의 다이내믹을 정밀히 산출하기 어렵다보니 장기적인 건강보험재정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선급여 후평가 등 다양한 약가제도 도입 요구= 이날 포럼에서 제안된 기준비급여 확대방안은 3가지로 압축해볼 수 있다.첫 번째는 항암제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약가제도를 도입하자는 것. 허가와 동시에 약제급여를 확대한 다음, 사후평가를 통해 약가를 조정하는 선급여 후평가가 대표 격이다.실제 독일에선 제품 허가 후 약 1년간 자율가격으로 급여를 허가하고, 급여 후 비용이익보고서에 따라 보험자와 환급율 및 할인율에 국한해 협상을 진행한다. 6개 이익등급에 따라 제약사는 GKV-SV(연방건강보험조합연합회)와 환급 및 할인율 협상을 거치는데, GKV-SV 약가 협상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알려졌다.독일 뿐 아니라 호주 등 해외 다양한 약가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제도를 도입하거나 위험분담제(RSA) 등 현 제도를 개선하는 안도 고려대상이다. 적응증과 관계없이 사용량 기준으로 약제별 계약을 추진하거나 적응증별 할인율에 차등을 두는 방식 등이 거론되는데, 약가, 사용량, 결과와 가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진다면 재정 영향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고민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병원 기반의 고가 항암신약에 대해 적용되는 NDFP(New Drug Funding Program for Cancer Care)나 영국의 CDF(Cancer Drug Fund) 같은 암환자 특별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김 교수는 국내 재원 마련안으로 재난적의료비 중 비급여 약제비와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건강보험가입자의 지원비 일부를 활용하는 안을 내놨다.최근 개발 중인 혁신 항암제들이 대부분 3기 이상 단계에 사용되는 약물이라는 점에서 급여확대 검토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급여확대 신청→심평원 기준부→복지부→심평원 등재부→복지부→공단→복지부를 겨쳐야 하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급여확대 검토기간을 규정에 명문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이평수 차의과대학 초빙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권혜영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교수와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안종련 암젠코리아 상무, 구미정 보험약제과 사무관이 패널로 참여한다.2018-03-29 14:30:09안경진 -
심평원, 바레인 프로젝트 추가계약…152만 달러 규모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바레인에서 추가계약을 따냈다. 계약금액은 152만 달러(한화 약 16억2000만원)로 국내 민간일자리 200여명과 300억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심평원은 지난 28일 바레인 보건최고위원회(의장 세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 알카리파)와 바레인 마나마에서 바레인 건강보험시스템 개혁 협력 프로젝트(이하 바레인 SEHATI-IT 프로젝트) 추가 계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추가계약은 바레인 SCH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바레인 내 모든 의료기관의 청구 및 진료정보를 수집하는 국가진료정보저장소(National Electronic Medical Repository, 이하 NEMR)를 개발하는 사업이다.계약금액 약 152만 달러 규모로 의료용어 표준화, 수집정보 정의 및 데이터베이스 구성 등이 포함된다.바레인 SEHATI-IT 프로젝트는 심평원과 추가계약을 통해 NEMR의 정보를 기반으로 더욱 다양한 통계생성 및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추가하게 된다.이와 함께 심평원은 본 계약에 명시된 유지보수 및 서비스 지원 조항을 구체화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NEMR 추가개발 계약을 포함하는 바레인 SEHATI-IT 프로젝트 구축과 향후 5년간 실시되는 유지보수 사업 등을 고려하면, 국내 민간 일자리 200여개와 300여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승택 원장은 "이번 계약으로 바레인 정부에는 보건의료지출관리의 효율화를,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세계적 명품으로 인정받는 심평원의 보건의료 지출관리시스템 수출을 사우디 등 GCC국가와 아세안 10개국, 인도 등으로 확장하여 국내 민간 일자리 및 경제적 가치 창출을 만들어내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이날 행사는 김승택 원장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주 바레인 대한민국 대사, SCH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알둘라 알카리파 의장, 보건부 파이카 빈 사이드 알 살레 장관, SCH 및 보건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박능후 장관은 바레인 보건부 파이카 빈 사이드 알 살레 장관과 면담하고 양국 보건의료 협력 및 의료인 연수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2018-03-29 14:00:32이혜경 -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체험수기·사진 공모전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시행 10주년을 맞아 장기요양 서비스 체험사례 공유로 제도의 우수성·효과성을 전파하기 위해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어르신들에게 정성어린 서비스를 다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모범사례 및 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와 그 가족의 감동적인 미담사례 등 체험수기 분야와 서비스 제공과정을 담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알릴 수 있는 사진 분야로 나눠 실시한다.공모전은 오는 내달 2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당선작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 오는 6월 중 홈페이지에 발표한다.체험수기 분야 최우수 당선자에게는 상금 100만원, 사진 분야 최우수 당선자에게는 상금 50만원 등 총 27명에게 상금 860만원과 상장을 수여하며, 당선작은 작품집으로 발간해 장기요양기관과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공단은 이번 공모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사명감 고취, 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참조하거나 공모전 담당자(☎ 033)736-3691, 3692)에게 문의하면 된다.2018-03-29 12:28:1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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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이전 3년차 심평원,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활동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원주 혁신도시 이전 3년차에 맞게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우선 도시농부 아카데미 하우스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노숙인 자립 지원 및 사회 복귀 프로그램으로, 심평원은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설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원주 노숙인의 직업교육 및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프로젝트로 ▲노숙인의 거주 공간 마련 ▲IOT 기술을 적용한 첨단 도시농업 기술을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통한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원주지역 취약계층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출범한 아가사랑 분유뱅크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아가사랑 분유뱅크는 원주시 소외계층에게 식품 또는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면서 운영 중인 원주 푸드마켓을 통해 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저소득 계층의 육아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지방이전 때부터 혁신도시 소재 1사1교를 맺은 초등학교와 진행한 어린이 건강지킴이 교실 프로그램을 원주 소재 3개교로 확대하면서 지역 어린이들이 육체적& 8228;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최근 문제가 되는 아동비만, ADHD(주의력 결핍증) 예방을 위한 방과 후 건강교실로 어린이에게 ▲건강습관 길들이기 ▲놀이체험 ▲요리 만들기 등을 진행하면서 학부모에게는 ▲자녀 식습관 강좌 ▲자녀와 소통하기 등을 교육하고 있다.이 밖에도 심평원은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원주 삼송마을과 2011년부터 매년 지역 취약계층의 월동준비를 절임배추 지원 및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무료급식봉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심평원은 지역사회 친화적 사회공헌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원주시장으로부터 혁신도시 기관 최초 사회공헌 표창에 이어, 2017년 제22회 원주사회복지대축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다.2018-03-29 10:29:0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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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인성 위궤양에 PPI제 급여확대 확정…4월부터의인성 위궤양 치료에 PPI제제 급여를 인정하고, 악템라주 급여기준에 성인 발병성 스틸병을 추가하는 정부 고시안이 확정됐다.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다.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이 같이 확정하고 28일 공고했다.◆PPI 경구·주사제=오메프라졸, 난소프라졸, 판토프라졸, 라베프라졸, 에소메프라졸 등의 성분이 해당된다.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의인성 위궤양에 경구 섭취 개시 이후 각 약제의 위궤양 치료 허가 용법용량으로 투여한 경우 급여 인정하도록 기준이 신설됐다. 기간은 최대 8주까지다.에스-판토프라졸 경구제인 레토프라정 급여 기준도 같은 내용으로 설정됐다. 또 에소메프라졸 스트론티움 테트라하이드레이트 경구제인 에소메졸캡슐, 일라프라졸 경구제인 놀텍정 등에도 허가범위를 초과한 동일 기준이 추가됐다.주사제의 경우 의인성 위궤양에 경구 섭취가 제한되는 기간 동안 40∼80㎎/day 용량으로 투여 시 최대 3일 급여 인정하기로 했다.◆악템라주 등=토실리주맙 성분의 주사제로 성인 발병성 스틸병에 급여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투여대상은 성인 발병성 스틸병 환자 중 스테로이드와 1종 이상의 면역억제제로 총 6개월 이상 치료받았지만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 또는 금기인 환자다.투여방법은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허가사항에 따른다. 또 3개월 간 사용 후 열, 피부반점, 임파부종, AST/ALT 상승 등 초기증상이 없고, 활성 관절(부종관절 등)이 없거나 50% 이상 감소하면서 ESR 또는 CRP 또는 ferritin이 정상범위인 경우 추가 3개월을 인정한다.이후에는 3개월마다 평가해 계속 투여가 필요할 경우 소견서 첨부 시 사례별로 적용하는데, 이 때 호전된 경우 투여 중단을 고려해야 하며 재발 시 재투여 할 수 있도록 했다.◆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휴먼 이뮤노글로불린 G 성분의 주사제로 다병소성 운동신경병증(MMN)에 임상적으로 유용하다는 보고를 반영해 급여를 확대했다. 총 2g/kg(2∼5일에 걸쳐) 투여 후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2∼4주 간격으로 1g/kg(또는 4∼8주 간격으로 2g/kg)을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2018-03-29 06:25:44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