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 약무직 모시기...사택제공·전세자금 무이자 대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약무직 정원(35명)을 채우기 위해 전문인력 채용 공고에 나섰다. 현재 건보공단에 근무하는 약무직은 18명으로 2급 부장 1명, 3급 팀장 8명, 4급 이하 9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채용하는 인원은 육아 휴직자 등을 고려하고 남은 정원 14명이다. 이 중 3급 팀장급은 1명 나머지는 4급으로 급여전략실에 배치된다. 건보공단 약무직의 경우 약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관련분야 연구 또는 실무경력 7년 이상이면 3급 팀장에 지원할 수 있고, 연구 및 실무경력 1년 이상이면 4급에 응시 가능하다. 여기서 관련분야는 대학교, 연구기관, 제약사, 병원, 약국 등 건강보험 및 약학 분야를 모두 포함한다. 학위 취득기간은 자격기준(실무경력)으로만 인정하고 석사 3년, 박사 7년이 기준이다. 급여전략실은 현재 약가제도개선부, 약가협상부, 약가사후관리부, 제네릭협상관리부 등 4부 17팀으로 구성됐다. 건보공단 약무직 정원은 모두 급여전략실 소속으로, 약가협상, 약가제도 개선 등 정책지원, 의약품 사용 분석과 활용 등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채용 공고에서도 약무직은 ▲약가제도 개선 및 정책지원, 위험분담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제약업체와 약가협상, 약가협상 표준합의서 마련 및 합의서 이행 관리 ▲등재의약품 계약 및 관리, 사용량-약가 연동제 운영 및 사후관리 ▲의약품 재평가 정책 및 연구지원, 제도화 등을 진행한다고 나와있다. 건보공단과 제약회사가 협상을 통해 보험약 등재 가격을 결정하는 약가협상제도가 도입한 지 만 13년째가 되면서 건보공단 내 약가를 담당하는 부서의 역할도 커진 상태다. 하지만, 전문인력이 건보공단 본부가 위치한 강원도 원주에서 근무해야 한다는게 가장 큰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다양한 정주여건을 마련했다. 현재 원주 본부 근처 아파트에 사택(총 247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일 수도권 출퇴근 버스 4대, 주말 17대(수도권 14대, 지방 4대)를 운영 중이다. 사택 입주를 원하지 않는 비연고지 직원(동일한 행정구역 내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배우자 또는 세대가 없는 등)에겐 최대 8000만원까지 5년 동안 무이자 대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주 시내 출퇴근 노선 5개를 마련하고 버스 4대를 운행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좋은 약을 싸게 사서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을 건보공단 약무직이 하게 된다"며 "다양한 정주여건 기반 시설을 마련해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2020-03-04 16:17:25이혜경
-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시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긴급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3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 서울시립대교수)는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추진하기로 심의& 8231;의결했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 대상은 대구& 8231;경북 소재 요양기관 5947개소 중 지원을 신청하는 기관으로, 신청& 8231;접수는 공단 본부 및 지사에서 가능하다. 선지급 금액은 해당 의료기관의 ‘19년 3~4월 2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 달 평균금액으로 2020년 3월과 4월에 2회에 걸쳐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감염병관리기관 등 지원이 시급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상황을 감안, 일정기간동안 매월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대구·경북지역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에 따른 단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여 조속히 특례를 시행하게 됐다"며 "일선 요양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0-03-04 11:14:20이혜경
-
마스크 DUR 탑재 불가...구매이력 시스템 금주내 적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공적판매 마스크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시스템을 연계한 구매이력 시스템 구축 완료를 내일(5일)까지 목표로 개발 중이다. 컨트롤타워는 기획재정부다. 우체국과 농협까지 포괄해 유통망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구축된 시스템은 빠르면 이번 주 내 약국에 먼저 적용되고, 점차 다른 공적마스크 판매처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그동안 알려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인 'DUR(Drug Utilization Review)'이 아닌, 청구 시스템인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청구 및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업무포털을 운영 중이다. 요양기관이 업무포털 홈페이지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면 본인의 병·의원, 약국의 청구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페이지에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을 새롭게 개설하겠다는게 심평원의 계획이다. 업무포털을 이용한 공적마스크 제한 프로그램이 'DUR'로 지칭되는 이유는 DUR 프로그램과 같은 로직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DUR 시스템은 요양기관에서 매일 컴퓨터 부팅 시 심평원 급여기준 DB마스터에 구축돼 있는 병용금기 등의 점검기준 및 업데이트 된 내용을 자동으로 다운 받는다. 이를 통해 의·약사가 처방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정보를 의약품의 사용금기·처방전 간 중복 등과 비교해 사전 점검하게 되는데, 마스크 구매 이력을 관리할 새 프로그램은 이 로직과 유사하게 개발된다. 새 프로그램을 이용해 약국이 업무포털 로그인 후 공적마스크를 구입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다른 약국에서 중복구매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미 구축된 DUR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이유는 DUR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조제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전 내 점검과 처방전 간 점검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의약품은 제품코드뿐만 아니라 의약품 고유코드를 부여받아 관리되며 다른 공산품과 확연히 다른 체계에서 분류, 관리된다. 만약 DUR 시스템에 의약외품인 마스크가 탑재될 경우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할 뿐 아니라, 마스크 데이터베이스로 인해 DUR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 DUR 본연의 목적인 부적절한 약물사용 사전점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공적마스크 판매처가 약국 뿐 아니라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 8231;기관 등이 포함된 만큼 건보 시스템인 DUR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었다. 이번 공적마스크 구매제한 등의 컨트롤타워가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인 만큼 마스크 전용의 '유사 DUR' 시스템이 약국을 시작으로 우체국, 농협하나로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공적마스크 구매제한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업무포털 공인인증서 로그인 자격이 있는 2만5000여개 약국에 먼저 적용될 것"이라며 "약국 적용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나머지 3000여개의 우체국 및 농협하나로에 한시적으로 업무포털 로그인 인증 자격을 부여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했다.2020-03-04 08:52:49이혜경 -
건보공단, 대구시의사회 방문해 마스크 전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등 임원들이 직접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지역을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대구경북지역본부, 달서지사, 경산청도지사 등을 방문해 가입자 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앞서 건보공단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대구·경북 지역에 성금 5000만원과 마스크 2만2000장을 전달했다. 같은 날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대구시의사회를 방문해 마스크를 전달했다. 강 이사는 "대구시의사회장의 의료인 동참 호소 글을 보고 급한 마음에 건보공단 사회공헌용 마스크를 일부 확보해 의사회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이사는 대구시청에 설치된 대책반을 방문, 대구시의사회 등 현지 의사들과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강 이사는 "현장에서 봉사하는 의사회 임원들을 보고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느꼈다"며 "건보공단은 앞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정보 공유와 필요한 물품 수급체계 마련을 위한 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2020-03-03 16:47:28이혜경 -
보사연 "효과 없는 고가 항암제 급여 중단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향후 중증질환 치료제와 새로운 방식의 의약품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의약품 급여와 사용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신약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항암제의 경우, 약가가 높은 만큼 임상적 성과가 낮은 약은 급여를 중단하고 최상의 성과를 내는 약으로 급여를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술에 대한 보건의료 자원의 재분배로서 급여 중단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시장의 이해 당사자들과 기술의 채택 과정에서부터 급여의 한시적 성격,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에 대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목소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기술 변화에 따른 의약품의 미래 전망과 중장기 보건정책 및 거버넌스 연구(책임연구자 박실비아 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나왔다. 이 연구는 신약의 기술적 변화를 국제적인 동향 조사를 통해 파악, 미래 의약품의 특성과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국내 환경에서 의약품의 급여, 사용에 관한 정책 및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국내 신약의 접근성과 건강보장체계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의약품 급여의 거시적 지출 계획 마련 ▲도입 유망 기술의 탐색 제도화 ▲신약 시판 후 근거 생산 체계 강화 ▲의료 공급자 적정 진료를 위한 자기 규제와 지불제도 개혁 ▲기술평가를 통한 급여 중단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새로운 기전과 치료 영역의 중증질환 치료제 신약이 증가하면서, 임상적 편익의 개선에 관한 근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급여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래 신약 환경에서 급여체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장의 거시적 재정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 파이프라인에서 시장 진입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 신약의 지출 가능한 전체 재정 규모를 계획하는게 필요한 상황이다. 면역항암제, 세포 치료제 등 새로운 기전의 고가 신약이 빠르게 개발, 도입되 경향이 가속화 될 예정인 만큼, 국내에서도 유망 기술 탐색을 제도화해 허가와 급여로 이어지는 기술 도입 절차의 한 부분으로 장착하도록 해야 한다게 연구팀 의견이다. 또한 급여 중단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이해 당사자들과 기술의 채택 과정에서부터 급여의 한시적 성격,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에 대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의약품 급여 결정에서는 과학적 근거보다 사회적 가치가 우선하기 때문에 정부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래지향적 보건정책과 거버넌스 확보를 위해선 ▲책임성 강화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국민 참여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팀은 "의약품 급여에 관한 지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선 지불자, 의료계, 산업계에 지출 가능한 전체 재정 규모와 지출 관리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며 "적정 진료를 위한 자기 규제와 지불 제도 개혁, 기술평가를 통한 급여 중단 이행 등을 통해 모든 주체의 책임 있는 행동과 결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20-03-03 11:04:26이혜경 -
현직약사, 공적마스크 DUR 통제 제안…사실상 불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현직약사가 공적마스크 판매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를 활용하자고 제안했지만, 사실상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을 경북 문경에서 약국을 하고 있는 현직약사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마스크 판매에 대한 제안'을 올렸다. 이 청원글은 2일 오후 3시 30분 현재, 4만1000여명의 동의를 얻어 관리자가 검토 중인 청원으로 분류됐다. DUR 시스템 의약품 처방·조제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는 처방 단계에서 환자가 기존에 복용하는 약과 새로 처방 받는 약 사이에 금기 또는 중복의약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약사는 처방약 뿐 아니라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또한 DUR을 통해 안전한지 확인이 가능하다. 청원글을 올린 약사는 DUR 시스템을 언급하면서, "공적마스크에 대해 한 약국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일주일에 구매하는 개수를 등록하면, 다른 약국에서 사재기를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디에서 얼마나 판매됐는지, 공급된 물량을 사적으로 빼돌린 게 없는지 통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약국, 우체국, 농협하나로,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에 공적마스크를 보급했다. 약국은 점포 1곳 당 하루 100매의 공적마스크를 받아 1매 당 1500원 씩 1인 당 최대 5매로 제한해 판매하고 있다. 이 약사는 "마스크 구입에 대한 혼란이 심하고, 일부는 개인적 사재기로 배분 받지 못 할 거란 불안감에 가격 통제도 힘든 상황"이라며 "일부에서는 동사무소에서 배부하자고 하지만 인력 문제로 매일 소모되는 소비재를 분배하기도 힘들 것"이라면서 DUR 활용법을 제안했다. 하지만 심평원 측은 사실 상 DUR로 공적마스크 통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DUR은 처방전 간 점검에 한해 진행된다"며 "의약외품인 공적마스크를 적용하긴 힘들다"고 했다. 그는 "심평원에서는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DUR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적마스크 구입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지 검토 중"이라며 "어떤 프로그램이 활용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0-03-02 15:18:12이혜경 -
약국 등 급여비 조기지급…오늘 접수하면 10~11일 수령[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약국·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이 실시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월 요양급여비용 지급예정일'을 안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접수 이후 10일 이내 청구금액의 90%를 조기지급 한다고 밝혔다. 안내된 예정일을 보면, 약국 등 요양기관이 오늘(2일) EDI를 통해 급여비를 청구했다면, 10~11일에 청구금액의 90%를 지급 받을 수 있다. 3일 접수분은 11~12일에, 4일 접수분은 12~13일에 급여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제도는 심평원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건보공단이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시행된 바 있다. 이 제도로 약국과 의료기관이 통상적인 지급(청구후 최대 22일) 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 요양기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기지급 제도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별도 통보시 까지 적용된다.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제외신청서를 작성해 건보공단에 팩스 송부하면 된다.2020-03-02 13:48:33이혜경 -
건보공단, 장기요양 청구상담 봉사자 550명 위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일 장기요양기관이 원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업무를 지원하는 '2020년 장기요양기관 청구상담봉사자' 55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촉대상은 장기요양기관 청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최근 3년간 부당청구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의 종사자이다.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지원자가 직접신청하거나 장기요양기관 협회장 및 공단 운영센터 장 등의 추천을 받아 지원하면 서울강원지역본부 등 6개 각 지역본부선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발하며, 올해는 기존 2019년 봉사자 400명과 2020년 추가선발 150명, 총 550명을 위촉했다. 이 제도는 청구 담당자의 이직 등으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의 청구 업무를 다른 기관의 능숙한 직원이 지원해줌으로써 기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2011년 10월 3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왔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많은 장기요양기관 및 청구담당자 등이 청구상담제도를 통해 상담도움을 받았으며, 2019년에는 550명의 봉사자가 총 1만8711건의 지식나눔을 실천하는 등 청구와 관련한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단의 전화민원 발생을 상당수 해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공단과 기관 단체간 상호협력을 통하여 기관의 청구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자와 공급자단체 간의 바람직한 첫 협력모델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청구상담봉사자는 자원봉사의 형태의 지역 밀착형 적극적 상담을 통해 지식나눔을 실천하며 공단은 워크숍 개최(1박2일), 간담회 개최, 격려물품 증정, 우수봉사자 포상 등을 통해 봉사자에 대한 격려와 상담활동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2020-03-02 10:57:59이혜경 -
선별진료소 의사 파견시, 동일성분약 중복처방 인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로 의사가 선별진료소 등으로 파견을 나갔다면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이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사유별 코드 기재 없이 청구된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해선 6개월 동안 214일까지 투약일수를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214일을 초과하는 투약일수에 대해선 삭감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현행 기준대로라면 진료과를 달리해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중복처방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외사유코드 기재 없이 청구하면 삭감 대상이 되며, 거동불편, 차량불편, 시골장날에 환자가 임의 내원해 약제소진 전 처방을 받는 경우 및 예약 날짜가 당겨진 사유는 급여 인정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한 가운데, 일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타 기관 의료기관이나 선별진료소 등의 파견으로 장기 출장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심평원은 "의료인력의 장기출장으로 기존 진료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 처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유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한시적으로 운용한다"고 했다. 이에 코로나19 파견을 나간 의료진이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에 중복처방 사유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A/코로나19 관련 의사출장 등'으로 기재하면 삭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예외의 경우 의료인력 파견 발생일로부터 즉시 적용된다.2020-03-02 10:17:27이혜경 -
코로나19가 바꾼 처방 패턴…의사 직접조제·급여 완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의약품 처방 패턴을 바꾸고 있다. 한시적으로 의사 직접조제나 처방 급여요건이 완화되는 방안이 적용되는데,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와 보험약제과는 최근 요양기관에 '코로나19 관련 협조 요청문'을 심사평가원에 보냈다. 약무정책과는 감염질환 발생 가능성 이유로 격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의사 직접조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험약제과는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에 한해 처방 급여요건 완화를 안내하는 공문을 각각 배포했다. ◆의사 직접조제 시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 '약품(55)' 적용=원래 의료기관 직접조제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가능한 사항이지만,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정부는 이 부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사 직접조제가 가능한 환자는 선별진료소 방문자 중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환자 가운데 검사기간 중 감염질환 발생 가능성의 이유로 격리조치가 필요한(유증상자로서 일시적인 격리 등을 권고하는 경우도 포함) 경우에 해당한다. 직접조제 할 수 있는 의약품은 약사법 제23조제4항제6호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호에 따라 '질병·건강상태 등에 관한 검사를 위해 필요한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직접조제 시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는 '약품(55)'을 적용한다. 이 같은 방안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기간 동안 시행되며, 소급적용도 가능하다. ◆의약품 급여요건 완화=정부가 지난 24일부터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상담과 처방,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의약품 급여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도네페질 등 치매약제의 경우 외래 투약 시 6~12개월 간격으로 반응을 재평가해 급여요건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한시적으로 생략하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는 외래환자 전반에 대한 급여조건 등이 있는 약제 중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약제 급여 기준 상 포함된 평가를 한시적으로 생략한다고 밝혔다. 급여요건 완화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으로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이 기본이 된다. 이에 '지속투약을 위해 검사 등 평가 필요'를 평가실시 없이 1회 30일 이내의 처방에 대해 급여를 인정한다고 일시적으로 변경하고, 24일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가 있을 때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심평원 또한 코로나19 특수상황에서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심사업무에 반영하고,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심사 진행 중이거나 미청구 된 건 중 추후 삭감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2020-02-28 16:18:41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3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한 울산 창고형약국 자격정지 처분
- 4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5"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6상장 제약 독립이사 대거 교체…복지부·식약처 출신 눈길
- 7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8"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9시총 21조 삼천당제약, 코스닥 1위…영업익 100억 미만
- 10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