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임직원 소송지원…"능동적 업무수행 보장"
- 이혜경
- 2020-04-10 10:09: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3일까지 의견조회...비리사건 피소 등은 제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심평원은 최근 '임직원 소송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공개하고 13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심사와 급여 적정성 평가, 의약품 치료재료의 관리 및 보험수가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요양기관이나 민원인 등이 심평원 임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어, 임직원 직무수행 관련 적극행정 면책 및 권익보호 필요성이 대두됐다.
심평원은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 민·형사 소송 뿐 아니라 고소·고발 등으로 입건돼 피의자가 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 선임과 촉탁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 소송비용 지급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이 있거나 업무상 배임·횡령, 절도 또는 금품수수 등 비리사건의 객관적인 정황으로 피소된 경우, 피소 임직원이 주관부서가 지정하지 않은 외부 변호사를 임의로 선임한 경우, 소송지원위원회가 심평원 이미지 훼손 또는 사회적 여론 등을 고려해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소송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상임이사가 맡고 주관부서장, 감사실장, 1급 직원 중 기획상임이사가 지명하는 2인 등 5인으로 구성한다.
심평원은 "임직원 소송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직원의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는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3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4"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5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6"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7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 8"약국은 매장 이전 노동 환경…약사가 덜 힘든 공간이 먼저"
- 9의사 개설 병의원도 불법 실태조사 적용…의료법 개정 시동
- 10편의성·안전성↑…제이씨헬스케어, 소용량 주사 틈새시장 공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