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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등 3천억원대 건보재정 절감 추진내년부터 실거래가 관리 및 약가인하와 종합전문병원 경증 외래본인부담률 인상 등으로 약 2940억원 규모의 재정절감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내년도 보장성 강화와 건보료 인상이 걸려있는 4개 대안에 대한 최종 결론이 도출된다. RN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늘(27일) 내년도 건보재정 전망 및 보장성 강화 방안을 상정, 심의한다. 먼저 재정안정기조를 유지해 보험료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총 2940억원의 재정지출 절감대책 방안을 놓고 심의를 진행한다. 즉 약가 인하(670억), 의료자원 급여비 누수 차단(320억), 약·치료재료 실거래가 관리 강화(100억) 등을 통해 건보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기입원 환자 환자본인부담률 체증(700억), 종합전문병원 경증 외래본인부담률 인상(1100억) 등도 재정 절감대책에 포함됐다. 또한 건정심은 내년도 보장성 강화 방안도 심의한다. 제1안은 보험료율은 동결하고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적용 ▲희귀난차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등이 보장성 항목에 포함돼 있다. 경총, 기획재정부가 요구하는 안으로 총 31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경실련과 민노총이 주장하는 제2안은 보험료율은 동결하고 1안에 포함된 2개 항목에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MRI급여기준 확대 ▲한방물리요법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 5개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다. 총 88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방안이다. 제3안은 적정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제2안과 동일한 7개 항목에 걸쳐 보장성 확대를 하자는 것이다. 공익위원과 병협이 주장하고 있다. 의협이 주장하는 제4안은 3% 이내의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적용 ▲희귀난차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MRI급여기준 확대 등 5개 항목까지만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정심이 어떤 대안을 내년도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선택할지 회의결과에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8-11-27 06:51:17강신국 -
외과 등 14개 진료과, 193억원 선물 보따리내년부터 외과 등 14개 진료과목의 상대가치점수가 10억3455만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약 482억원의 수가인상 효과가 발생, 내년에만 193억원이 투입되는 등 의사들의 건보재정 파이가 엄청나게 커질 전망이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도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개편안을 보면 ▲내과(소화기내시경 1339만점, 신장 1억7130만점) ▲마취과(6500만점) ▲비뇨기과(4293만점) ▲산부인과(8180만점) ▲신경과(2184만점) ▲신경외과(3553만점) 등으로 조정된다. 또한 ▲안과(1940만점) ▲이비인후과(4456만점) ▲재활의학과(5011만점) ▲정신과(4829만점) ▲정형외과(7709만점) ▲진단검사의학과(4964만점) ▲흉부외과(1309만점) 등도 상대가치점수가 인상된다. 특히 이번 상대가치점수 조정은 외과의 수가 불균형 해소에 집중돼 외과계 가운데 ▲간담췌(1157만점) ▲내분비(784만점) ▲대장항문(2688만점) ▲소아(823만점) ▲위암(1021만점) ▲유방(1516만점) ▲이식(504만점) ▲혈관(1330만점) ▲화상(2632만점) 등 총 1억2455만점의 상대가치점수가 무더기로 증가한다. 단 의사업무량 조정신청이 없는 내과(감염, 내분비, 소화기, 순환기 등) 방사선종양, 병리,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영사의학과, 피부과, 핵의학과 등은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없다. 만약 건정심에서 의사업무량 조정방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482억원의 총 재정투입액 중 40%에 해당하는 193억원이 내년에 집행된다. 또한 8개 침술의료행위에 대한 한의사 상대가치점수도 12억4437만점의 추가된다. 한방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위해서는 총 552억원의 필요하며 내년도에는 소요재정의 40%인 221억원이 투입된다.2008-11-27 06:12:0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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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보트 임직원, 요셉의원서 김장담그기 행사한국애보트(대표이사 유홍기) 임직원들은 26일 주민등록이 말소돼 건강보험제도권 밖에 있는 노숙자, 행려자 등을 치료하고 재활을 돕는 비영리 자선 의료기관인 요셉의원을 찾아 ‘김장 담그기’ 행사를 벌였다. 이는 지난 6월 창립 20주년을 맞아 론칭한 ‘나눔 실천의 날(Abbott Action Day)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애보트는 이밖에도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자원봉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봉사 활동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정기 시상하는 등 사회공헌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2008-11-26 18:26:35최은택 -
강동성심 등 6개 병원, 종합전문기관 탈락분당서울대병원 등 5개 병원이 종합전문병원에 신규로 선정됐고 강동성심병원 등 6개 병원은 종합전문병원 평가에서 탈락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 50개 종합병원이 지원한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평가에서 최종 44개 종합병원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44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되며, 3년 후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규로 종합전문요양기관 선정된 5개 병원은 중앙대, 순천향부천, 일산백, 분당서울대, 한림대성심(평촌) 등이다. 탈락한 병원은 강동성심, 한강성심, 건국대, 경희대동서신의학, 원자력, 고대안산병원 등 총 6곳이다. 이중 강동성심과 한강성심병원은 기존 종합전문요양기관이었지만 평가에서 탈락되는 비운을 맞았다. 새롭게 인정된 44개 기관의 전문진료질병군 진료비율은 평균 25.5%였다. 이중 30% 이상인 곳은 가톨릭대강남성모, 가톨릭대(여의도)성모, 고대 구로, 고신대학교복음,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아산, 삼성서울, 영동세브란스, 세브란스, 영남대, 인제대부산백병원 등 14곳이었다.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평가는 3년마다 기존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재인정하던 방식을 바꿔 매 3년마다 신청하는 모든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평가가 실시됐다. 평가 기준은 시설·장비·의료인수·교육기능·의료서비스수준 등 인프라 외 중증질환 진료실적(60%), 의료인력(30%), 교육기능(10%)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 중증환자 진료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춘 병원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되도록 하는 첫 평가였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한편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변경되면 병원, 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건강보험 진료가 가능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진찰료는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환자가 50%를 부담하게 된다.2008-11-26 11:15:47강신국 -
정형외과 "방사선 필름가격 너무 비싸다""방사선 필름의 상한가 초과 구입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 백경열)는 현재 병·의원에서 구입하는 방사선 필름의 실제 구입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상한가에 비해 턱없이 비싸게 형성돼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병·의원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형외과개원의협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한 뒤 “방사선 필름 상한가를 병·의원에서 구입하는 실제 구입가격에 맞춰 상향 조정해 주실 것을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형외과개원의협은 “방사선 필름에 대한 적정가격 수준으로 조속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방사선 촬영 등 환자진료에 꼭 필요한 부분 역시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정형외과개원의협은 “관계당국은 방사선필름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 조정 및 원활한 수급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2008-11-26 10:15:3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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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75% 이상 사용량-약가연동제 제외정부가 연간 청구금액 3억원 미만 약제 등에 대해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을 유보키해 전체 보험약 중 75% 이상이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 급여범위 확대 이후 청구량이 증가한 보험약제가 건강보험공단과의 가격협상이 불발될 경우 복지부 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25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신규 협상약제는 1년간 예상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한 경우, 다음연도부터는 전년 대비 60% 이상 청구량이 늘어난 경우 참고산식에 따라 협상가격이 정해진다. 최대인하율은 10%를 넘을 수 없다. 사용(급여) 범위가 확대된 약제도 마찬가지로 6개월간 청구량이 30% 이상 증가한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지침에는 사용범위 확대 의약품을 협상대상으로 정해놨지만, 별도의 참조산식을 마련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대체가능 약제유무에 따라 비급여로 전환시키는 것이 맞다”면서 “다만 진료현장과 환자를 고려해 급여조정위원회에 상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귀띔했다. 급여조정위원회 회부대상 약제 중 복지부장관 회부안건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을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유보 대상을 정한 세부지침을 최근 확정짓고,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시달했다. 대상약제는 의견조회 때와 마찬가지로 연 청구금액 3억원 미만, 동일성분 약제 산술평균가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약제,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약 등 4개 항목이다. 건강보험공단 이대희 차장은 “연간 청구금액이 3억원 미만인 약제는 품목수는 75%, 청구액은 8%를 점한다”면서 “상당수의 보험의약품이 적용유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또 사용량-약가연동제 약가협상시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대체가능약제와의 투약비용 비교, 급여기준 변동시 가격변동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정에 도움이 되는 요인이 있는 약제는 가격조정에서 일정부분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후 검토항목으로 “약가협상 대상이 되는 예상사용량 30% 이상 초과 신약에 대한 적용시한을 현행 2차년도에서 1차년도로 바꾸고 다음연도부터는 전년대비 6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2008-11-26 06:31:51최은택 -
월 건보수입 의원-2574만원, 약국-3781만원올해 들어 의원은 월평균 2574만원, 약국은 3781만원의 건강보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수입에는 행위료(조제료 포함)와 약제비, 입원-외래 진료비가 모두 포함된다. 종별로는 요양병원의 진료비 수입이 급증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의 '2008 3/4분기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누계 요양기관 총진료비는 25조8624억원으로, 이중 건강보험공단은 8억3387만건, 18조9901억원을 급여비로 지급했다. 1인당 진료비는 53만7894원, 일당 급여비는 3만1548원이었다.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는 병원이 1조7422억원에서 2조907억원으로 무려 20%나 늘었다. 이는 요양병원 급여비가 같은 기간 3570억원에서 5284억원으로 48% 급증한 탓이다. 약국도 4조7405억원에서 5조851억원으로 7.3% 순증했다. 종별 점유율은 종합병원 30.8%, 약국 26.8%, 의원 23.9%, 병원 1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기관당 월평균 진료비는 종합병원 27억7904억원, 병원 1억7225억원, 의원 2574억원, 약국 3781억원 등의 현황을 보였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은 481만명으로, 7조7280억원을 진료비로 지출했다. 한명당 월평균 18만8435원을 사용한 셈이다.2008-11-26 06:30:53최은택 -
의사 진료권 확보 위한 건보법 개정 공청회의협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현행 건보법이 의사의 고유권한인 진료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이의 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10일 오후 5시 동아홀에서 ‘건보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9월 의협 법제위원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통해 ▲차등수가제 ▲DUR시스템 ▲중복처방 ▲수가계약의 불평등 ▲규격진료를 강요하는 급여 및 심사기준 등 건보법 규정이 진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의료발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며 개정작업을 추진키로 결의한 바 있다. 이어 개정대상 조문 및 개정내용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기초논의안에 대해 2개월여에 걸친 연석회의를 진행했으며, 축조심의를 진행해 협회초안을 마련한 상태이다. 의협은 이 초안을 토대로 각 계의 의견 수렴 과정과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그 결과를 공청회에서 발표한 후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의협은 건보법 개정 추진 배경과 관련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국민요구 증대와 의료의 산업화를 통한 의료선진화의 필요성 대두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의협 왕상한 법제이사는 “이번에 추진하는 입법청원은 과거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 협회의 의견을 개진하는 소극적인 형태와는 달리 협회안을 직접 만들고 전국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 의사 회원들의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수렴해 관철하는 적극적인 형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현재 마련된 건보법 개정안은 공청회에 앞서 의협 법제위원과 각과 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의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물을 공청회에서 발제를 통해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수차례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랜 시간 논의를 통해 입법청원의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내년 1월에 개최될 공청회에서 최종안이 확정되면 입법청원서 서명운동을 거쳐 국회를 통한 입법청원을 요청해 하루속히 건보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08-11-25 21:23:2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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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인장기요양기관 25곳 행정처분불법 노인장기요양기관 25곳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차 현지조사를 통해 보험급여비를 부당청구하거나 시설인력 기준을 위반한 25개 장기요양 사업기관을 적발해 지정취소 등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기관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7월분 급여비로 총 1억270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 중 20%에 해당하는 2561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급여종류별 부당청구 비중을 보면 전체 부당금액 중 방문요양기관의 부당청구액이 54.9%, 방문목욕기관 37.8%, 주야간보호기관 5.3%, 방문간호기관 2%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의 유형은 급여기준 위반청구가 69.2% 가장 많았고 무자격자 청구 21.3%, 서비스시간 증량청구 6.3%, 서비스 일수 증일 청구 3.2% 순으로 밝혀졌다. 이들 적발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전액 환수되며 관할 시군구를 통해 부당청구 비율에 따라 지정취소, 영업정지, 경고 등의 조치와 200~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매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공단 조사인력도 현재 20명에서 200여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불법행위에 즉각 대처한다는 복안. 복지부는 아울러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금품 등을 제공, 노인을 유인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과 더불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토록 할 방침이다.2008-11-25 11:03:4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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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등 여성질환 진료비 5년새 70% 급증요실금 등 13개 여성질환 진료비가 5년 새 약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2002~2007년 13개 주요 여성질환 건강보험 진료량 이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요실금 질환을 보면 요실금 진료비는 2002년 74억원에서 2007년 509억원으로 무려 6.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실금으로 진료받은 진료 실인원도 2002년 2만6000명에서 2007년 8만3000명으로 3.3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요실금 진료이용이 크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 요실금 수술기술의 발달 및 지난 2006년 1월부터 적용된 요실금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등을 꼽았다. 공단은 요실금에 대한 민간보험 상품 판매 등으로 요실금 수술에 대한 환자부담이 과도하게 경감돼 요양기관과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시술이 확산된 것도 진료비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또한 13개 주요 여성질환의 진료비는 2002년 약 4400억원에서 2007년에는 약 70%정도 증가한 약 76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료 실인원 또한 2002년 약 250만명에서 80만명 정도 늘어난 약 330만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진료비 증가는 요실금과 질염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공단 일산병원 최은경 교수는 "여성 질염이 증가한 원인이 실제로 질염 자체가 증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진 다양한 정보로 인한 여성질환에 대한 관심과 검진에 대한 홍보 등으로 진료이용이 증가한 것인지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최근 검사의 정확도와 민감도가 더 높은 새로운 검진방법이 소개됨에 따라 질환을 찾아내는 빈도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기타 다른 원인에 의한 증가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08-11-25 11:00:4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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