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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 결사반대…시간외 진료센터가 해답"약국 외 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가 약사법 개정을 재차 반대하고 나섰다. 건약은 10일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관한 약사법 개정 반대'를 주제로 한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 시간 외 진료센터'의 대안을 강하게 주장했다. 건약은 국민 편의를 내세운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추진에서 편의보다 더 우선시 돼야 할 것은 안전성임을 강조하고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타이레놀,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제제 게보린과 페닐프로파놀아민(PPA) 제제 콘텍600, 아스피린(아세틸살리실산) 제제 아스피린 등 널리 알려진 의약품들조차 부작용 사례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들 약 중 일부는 심각한 부작용 우려로 시판금지 조치가 내려진 점을 미뤄보아 부작용뿐만 아니라 오남용 등 의약품의 안전성이 더욱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건약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감시, 관리 시스템이 정착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건약은 "진짜 국민이 불편한 것은 무엇이며 정부의 주장처럼 심야와 휴일 약 구입이 불편한 것이냐"며 "병원과 약국이 문 닫는 밤과 휴일에 환자들은 대학병원 응급실 밖에 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약은 한미 FTA로 인한 정부제소제도(ISD)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의료분야 시장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건약은 "만약 이번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의약품 중 일부가 슈퍼나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해외자본이 유통업에 들어와 의약품을 판매하는 중 문제가 생겨 회수하거나 판매중지로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할 경우 ISD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약은 심야와 주말에만 운영을 하는 가칭 ‘공공 시간외 진료센터’를 공공의료체계 하에 만들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약은 "전통적으로 한국인은 몸을 챙기는 보약(한약)부터 건강식품까지 많은 약을 먹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과 의약품에 대한 광고규제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소비자 선택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광고규제를 제안했다.2012-02-10 18:50: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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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ARS, 방통위서 '매우 우수' 서비스 선정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1년 고객센터 ARS(전화자동응답시스템) 서비스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 결과 2년 연속 최고등급인 '매우 우수'로 선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이번 평가는 ARS를 운영하는 305개 기관(공공기관 32개소, 민간기관 273개소)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서면설문과 전화를 통해 진행됐다. 조사결과 공단은 총 96점으로 전국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공단은 상담원 대기율이 20% 이상인 경우 즉시 상담원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 순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편의성을 높였기 때문인 것으로 자평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앞으로도 노인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고객센터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2012-02-10 10:25: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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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별 기초치료 약제, 본인부담금 경감시켜야"약제비를 책정할 때 해당 질환에 반드시 필요한 약일 경우 본인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질환별로 일괄적용되고 있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방식에 효과성과 필수성을 함께 접목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9일 내놓은 '의약품 상환율 차등화 위한 분류방식 연구' 보고서(연구진 변진옥·안수지 박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는 질병의 심각성(severity)과 절대비용(cost)을 기준삼고 있다. 2006년 12월 포지티브리스트제 도입으로 우리나라 약제비 상환정책은 선진국처럼 '가치의 평가' 개념이 도입됐다. 희귀난치성 질환과 중증질환자에 대한 약제비 차등화와 더불어 지난해 10월부터는 경증에 대한 약국 본인부담 차등화를 도입해 약제비 본인부담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부가적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일부 필수약제의 급여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현 본인부담 차등 방식은 단순한 질환 중심으로, 해당 약제의 필수성과 치료적 효과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 치료자원의 분배 비효율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또한 늘어나는 비급여로 추가적인 본인부담 상한제가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잔존한다. 이에 반해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약제 사용의 필수성과 재정 등 다양한 가치를 적용해 차등방식을 세분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벨기에의 경우 본인부담 차등적용 과정에서 ▲의약품의 치료적 가치 ▲가격과 제한된 상환수준 ▲의료적 실천에서의 의약품 위치 ▲공보험 재정영향을 바탕으로 약제 개개별 다양한 차등 방식을 취하고 있다. 프랑스도 ▲약제의 치료적 효과와 부작용 비교 ▲인구집단 크기에 따른 사회적 영향 ▲질병의 심각성 ▲임상에서의 필수적 위치 등에 따라 적용 비율을 달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질환과 비용 중심 고려뿐만 아니라 약제 적용의 필수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의견이다. 사회 취약집단에 일괄적용은 필수적 약제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본인부담 정책 효과가 갖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때 질환 중심과 절대적 비용 중심의 접근과 더불어 해당 질환에 필수적인 의약품인 경우 본인부담 경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2-02-10 06:44:48김정주 -
장애인시설 39곳 성폭력 등 인권침해 59건 적발장애인시설의 이용자 인권침해 사례들이 적발돼 보건당국이 이를 적발하고 처분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장애인시설을 대상으로 이용 장애인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39곳에서 59건의 인건침해 사례를 발견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팀(참여 인원 870명)을 구성해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200개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 5802명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200개 시설 중 39개 시설에서 이용 장애인 간 성폭력 등 총 59건의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보고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 이용 장애인 간 성폭력 1건, 성추행 5건 등 성 관련 의심사례가 보고됐고 시설 이용자 간 폭행과 종사자에 의한 폭행 의심사례도 6건, 학대 의심사례 5건, 체벌 의심사례도 12건이나 발견됐다. 이와 함께 남성 장애인에 목욕, 옷 갈아입히는 것을 여성 종사자가 수행하는 등 수치심 유발사례 6건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사용 등 위상관리 및 환경불량이 15건, 통장관리 및 종교강요 등도 9건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보고된 인권침해 사례 중 위법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과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해당 시·도에 요청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이 상시 휴대할 수 있고,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의 '인권수첩'을 제작해 장애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인권상담 방법과 침해사례 발생 시 조치방법 등을 알릴 계획이다.2012-02-09 12:00: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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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방지 장비 56억 챙기고 도입안한 혈액원 덜미수혈을 통한 B형 감염의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보건당국으로부터 국고 56억원을 챙기고, 이를 도입하지 않은 한 혈액원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는 최근 이 같은 장비 지원금 56억원을 받고도 6개월동안 장비를 도입하지 않아 수혈 사고를 노출시킨 A혈액원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에 사건을 송부했다고 9일 밝혔다. A혈액원은 에이즈인 HIV, A형 감염 및 C형 감염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수혈하는 혈액에 대한 핵산증폭검사를 실시해 수혈감염을 최소화 하고 있는데, B형 감염에 대해서는 핵산증폭검사에 필요한 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복지부로부터 56억원의 장비 도입비를 지원받은 바 있다. 지원금을 받은 A혈액원은 해당 장비를 구입하고 올해부터 B형 감염에 대한 핵산증폭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장비 도입과 관련 검사를 계속해서 지연하고 있다. 권익위는 "해당 혈액원이 이와 같이 장비 규격 선정 등을 이유로 장비도입을 6개월 이상 지연함으로써 수많은 수혈 환자를 B형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은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복지부 송부 이유를 밝혔다.2012-02-09 10:07: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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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미미해도 품목은 증가…총 4813개대체조제 인센티브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인센티브 지급대상 품목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 1월 기준 생동성 인정 공고된 5456품목 가운데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 총 4813품목을 최근 공개했다. 이 중 오리지널 등 대조약은 486개 품목으로, 심평원 약제평가부는 대조약 또한 실지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 품목을 살펴보면 지난해 3월 4255품목에서 같은 해 7월 4339품목, 11월 4631품목으로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대조약을 살펴보면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경우 한국얀센 타이레놀서방정과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 코오롱제약 트라몰정325mg 등 복수로 포함됐다. 아스피린 제제는 바이엘코리아 바이엘아스피린정50mg과 100mg,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 보령제약의 보령아스트릭스캡슐100mg이 나란히 목록에 들었다. 동아제약 동아니세틸정(염산아세틸엘카르티닌)과 동아조비락스정200mg(아시클로버) 및 400mg, 유한양행 밤벡정10mg(염산밤부테롤)도 이름에 올랐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 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된다. 한편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해당되지 않는다.2012-02-09 06:44:46김정주 -
질병관리본부-보건의료재단, 국제원조 활성화 MOU질병관리본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공공보건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9일 오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ODA 사업 개발, 조사,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개발도상국 공공보건분야 수준향상에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결핵, 기생충, 말라리아 HIV/AIDS 등 감염 및 면역질환과 만성질환관리 분야 ODA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의료분야 ODA 사업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 교환을 통해 향후 사업실시 방향 및 공동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인력 교육시스템 개발 및 ODA 사업 홍보 등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2012-02-09 06:23: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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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유방암·유소아 항생제 추가올해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 유방암과 유소아 항생제 항목이 신규 추가된다. 또한 폐암과 천식, 만성폐색성폐질환에 대한 예비평가도 병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2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계획'을 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그간 심평원은 고혈압과 급성심근경색증 등 19가지 상병과 항목에 대해 의료의 질을 평가해왔다. 올해부터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유방암과 항생제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유소아 급성중이염항생제 항목을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유방암은 지난해 예비평가 시 여러 영역에서 의료기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조, 과정, 결과 등 진료 전반에 평가가 이뤄진다. 더불어 위암과 간암 수술 후 사망률 등 진료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는 올 상반기에, 대장암 평가 결과는 오는 11월에 각각 공개된다. 지난해부터 암 질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심평원은 올해부터 암 환자 증가세와 인구 고령화 현상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암 질환 평가는 위암과 간암, 대장암에 이어 올해 유방암, 2012년에는 폐암을 추가해 5대암을 평가할 계획이다. 폐암과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예비평가도 동시에 진행되며 2012년 본평가로 확대된다. 또 유사질환에 대한 영역별 통합평가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심평원은 "가감지급사업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급성기뇌졸중에 이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은 "지난해까지 가산지급 대상이었던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평가는 가산과 감액이 동시 적용되고, 급성기뇌졸중은 처음으로 가산지급이 적용된다"며 "약제급여와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가감지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12-02-08 15:56: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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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외 판매약 더 늘지 않도록 품목수 고정 가능"정부가 2월 임시회에서 약사법개정안이 신속 심사되면 약국외판매약 품목수 상한선을 제한(고정)하는 방식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약사회와 협의한 대로 2분류 체계를 전제로 일부 품목에 대한 약국외판매 허용 쪽으로 법안 심사에 응할 뜻을 내비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8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법안소위 심사에서 국민들과 약사들의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복지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법안소위가 13일경 열릴 예정이다. 수정 의견을 낼 계획인가? =어제 전제회의에서 장관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 그동안 약사회와 큰 틀에서 협의가 이뤄진 만큼 협의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밖에 없지 않겠나. 전문위원실에서 연락이 오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어제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성분이 아닌 품목을 예시했는데 불합리한 것 아닌가. =3분류를 전제했다면 성분으로 갔을 수도 있다. 약사회와 협의를 통해 2분류를 유지하면서 예외를 두기로 합의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약국외 판매약을 무한정 늘려달라는 취지는 아니지 않나. 불편해소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면서 안전성이 확립된 품목들을 고민고민해서 선별했다. 처음 정책을 추진할 때부터 널리 알려진 품목을 전제로 했다. 국민들은 성분명을 잘 모르니까 성분으로 내놓는 것 자체가 자가선택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인지도' 측면은 처음부터 성분명을 차단하기 위한 전제이자 장치였다. -첫 검토대상 67품목은 어떻게 나왔나. =의약품 공급내역 자료를 활용해 다빈도 상위 품목을 선정했다. 세부 선별방식은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 추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개될 것이다. -국회에서도 지적됐지만, 지정된 품목에 대한 특혜시비가 생길 수도 있다. =검토대상 의약품을 성분으로 다 풀면 대략 620개나 된다. 잘 알려지지도 않은 제품이 무한정 쏟아져 나가면 소비자들이 편의점 점원에서 물어봐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광고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본의 예를 보면, 약국 밖에서 유통되는 비율이 5% 이하라고 한다. 실제 얼마나 약국 밖에서 유통될 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광고비를 쏟아부을 만큼 약국밖 유통환경이 매력적일 것 같지는 않다. 또 광고 많이해서 갑자기 한해 매출이 늘었다고 지정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3년이든 5년이든 수년간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법률검토는 했나. =당연. 법률자문 받았다. -추후 규제개선 과제 등으로 엮여 논란이 될 소지는 없겠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지만, 이 부분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확실히 쐐기를 박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견인데, 특혜 문제가 불거진다면 차라리 별도 선정위원회에서 대상품목을 검토하도록 위임해도 무방하다. -국회나 약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24품목에서 그치지 않고 무한정 품목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인데. ='인지도'라는 용어를 개입시킨 것 자체가 제어장치다.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요청이 있다면 추가적인 안전장치 마련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예컨대 상한을 두고 품목수를 제한하거나 숫자를 고정시키는 방식도 있을 것이다. -재평가는 뭔가. =실무검토 중인데 3년이나 5년 단위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지정된 품목 중에서 만약 생산 유통이 되지 않거나 부작용 모니터링 등을 통해 문제가 있다면 제외시킬 수 있고, 빈 자리를 다른 품목이 채울 수도 있으니까. -끝으로 한 말씀. =20년 가까이 논란이 된 쟁점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본다. 국민적 요구는 야간시간대와 공휴일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다. 이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품목을 약국 밖으로 내보내자는 것이다. 대상 품목은 24품목(생산 13품목)이 잠정 확정됐는데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약국 환경이 급변하지 않는 한 바뀌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2012-02-08 12:29:30최은택 -
중증질환 보장률 3.6%P 상승 불구 비급여 '골치'[공단, 2010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전체 보장률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와 치료재료 등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건강보험 급여 상승률을 추월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말 전국 요양기관 772곳을 대상으로 '2010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분석대상은 202만6000건이었다. 7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09년 67.8%보다 3.6%p 상승한 71.4%로 나타났다. 이는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산정특례 보장성 강화에 따라 10%에서 5%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암은 70.4%로 전년 67.9%보다 2.5%p 올랐으며 뇌혈관질환은 66.1%로 5.2%p 상승했다. 심장질환도 69.2%로 전년대비 5.4%p 상승했으며 희귀난치성질환은 74.6%로 6.2%p 올라섰다. 당국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건강보험 급여율은 2009년 73.5%에서 1%p 오른 74.5%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보장률은 2009년 64%보다 1.3%p 내려앉은 62.7%였다. 이는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2.7% 늘어나 급여 상승률을 추월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비급여 증가 항목에서 외래수술이 늘어나면서 검사와 치료재료 사용액이 덩달아 늘었다. 항목별 구성비 증가를 살펴보면 지난해 검사료는 8.4%로 7%였던 2009년과 비교해 1.4%p 늘어났으며 치료재료대도 8.8%로 1.2%p 늘었다. 초음파와 MRI도 각각 11%, 6%로 전년대비 각각 1.3%, 0.8% 늘어 이를 견인했다.2012-02-08 06:44: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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