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대체조제 미미해도 품목은 증가…총 4813개
- 김정주
- 2012-02-09 06:44: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대상 목록 공개…486개는 대조약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 1월 기준 생동성 인정 공고된 5456품목 가운데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 총 4813품목을 최근 공개했다.
이 중 오리지널 등 대조약은 486개 품목으로, 심평원 약제평가부는 대조약 또한 실지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 품목을 살펴보면 지난해 3월 4255품목에서 같은 해 7월 4339품목, 11월 4631품목으로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대조약을 살펴보면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경우 한국얀센 타이레놀서방정과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 코오롱제약 트라몰정325mg 등 복수로 포함됐다.
아스피린 제제는 바이엘코리아 바이엘아스피린정50mg과 100mg,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 보령제약의 보령아스트릭스캡슐100mg이 나란히 목록에 들었다.
동아제약 동아니세틸정(염산아세틸엘카르티닌)과 동아조비락스정200mg(아시클로버) 및 400mg, 유한양행 밤벡정10mg(염산밤부테롤)도 이름에 올랐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 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된다.
한편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2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3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4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5[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6"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리더 도약"…휴젤의 당찬 청사진
- 7이정석 바이오의약품협회장 "약사법 전반 혁신적 개정 필요"
- 8씨티씨바이오 공장 가동률 편차…안산 123%·홍천 27%
- 9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 10국군고양병원 간부 사칭 의약품 거래 사기 '주의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