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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로스쿨 출신 계약직 법률전문관 월급은?복지부가 로스쿨 출신 계약직 법률전문관을 공개 모집한다. 월 예상 보수액도 제시했다. 전문계약직 공무원 나급(5급)~다급(6급) 보수 범위 내에서 정하되 합격자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겠다는 내용인데, 월 211만원에서 236만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법률전문관(변호사) 채용계획을 27일 공고했다. 올해부터 배출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공공기관이나 법무법인에서 6개월 이상 연수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도 부내 법률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채용해 필요부서에 배치하기로 했다. 총 모집인원은 3명으로 연말까지 고용한다. 복지부는 의약사 자격 소지자나 보건복지 관련 석박사 학위 취득자, 기타 보건복지 관련 경력자를 우대조건으로 내걸었다. 지원서는 내달 4일까지 접수한다.2012-04-29 10:08: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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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워진 날씨에 내달 1일부터 하절기 비상방역 돌입질병관리본부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5월을 맞아 각 시도,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하절기 비상 방역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기간은 내달 1일부터 오는 10월1일까지 5개월간이다. 이 기간 동안 질병관리본부와 각 지자체 감염병 담당공무원은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하절기 감염병, 집단설사환자 발생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집단 설사 환자 발생 등 특이 동향 발생 시 신속한 보고.대응체계를 24시간 가동한다. 특히 평일 보고 시간은 오후 8시까지 연장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모니터링 결과를 오후 4시까지 보고한다. 올해는 질병관리본부가 스마트폰을 통한 보고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 현장 담당자들이 좀 더 신속한 보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인 이상 설사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고, 안전한 음식물 섭취, 손씻기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16주차 기준 감염병 누적 발생 건수는 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5% 감소했다. 감염병의 주 원인병원체는 66.7%가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다.2012-04-29 09:53: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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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회원, 면허자격 좀 정지시켜주세요"의사회장은 내일부터-약사회장 6월8일부터 의약단체장 권한이 막강해진다. 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장은 29일부터 품위를 손상한 회원들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약사회장의 권한은 조금 늦은 오는 6월8일부터 개시된다. 절차는 단순하다. 자체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원이 의료인이나 약사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면 의약단체장이 자격정지 처분을 복지부에 요구하게 된다. 자율징계요구권 성격이지만 복지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구를 수용한다는 게 입법취지다.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품위손상행위는 법으로 명확히 정해졌다.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광고 행위, 환자유인행위, 진료비 부당청구, 부당한 금품수수 등 7개 항목이 그것인데, 모두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다. 또 특정한 행위가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 지 의심되는 경우, 예컨대 경계선에 있는 때는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한다. 정부는 "의료인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하거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인 중앙회가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행정처분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자격정지 요구권과 함께 같은 날부터 의료인의 3년 주기 면허신고제도 시행된다. 기존 면허자는 내년 4월까지 취업상황 등 면허사용 여부를 중앙회에 신고해야 한다.2012-04-28 06:44:58최은택 -
"가격거품 뺏으니"…처방자제 권고대상서도 '빼'약가 일괄인하가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지표에도 변화를 줬다. 그동안 처방자제를 권고해 왔던 성분별 고가약을 평가지표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심평원은 대신 2분기부터 고가약은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하면서 향후에는 효능군별로 최고가약 처방비중을 점검하기로 했다. 약가 일괄인하로 기등재약 6000여 품목의 약값이 떨어져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의미자체가 퇴색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평가위원회의(중평위)는 25일 회의를 열고 약제급여적정성평가와 관련, 이 같이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중평위는 현재 성분별 고가약 처방비중 지표가 약가 일괄인하로 인해 참고자료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데에 공감을 갖고, 2분기 진료 분부터는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하기로 방향을 설정했다. 중평위 관계자는 "약가 일괄인하가 시행된 만큼 고가약 사용 행태를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졌다"며 "모니터링 대상으로 전환해 참고자료로 활용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평위는 향후 약제급여적정성평가와 보건당국의 고가약 자제 권고에도 효능군별 최고가 약제를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약가 일괄인하에 따른 시장 판도변화를 월별, 분기, 반기별로 분석해 정책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통보 기간도 종전 3개월에서 2개월에 한 번으로 단축시켜 자발적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간 심평원은 의료기관 처방 양상에 대한 통보를 해당 기관에 3개월에서 2.5개월로 점진적으로 줄여왔다. 또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와 지표연동관리제간 연계도 강화시키기로 했다. 중평위 관계자는 "기획현지조사와 평가결과를 연계시키는 기전은 현재도 활용되고 있지만 위해요소가 있는 진료 행태나 평가결과 하위기관에 대해 더욱 주시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밖에 일반인들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는 정보 범위를 넓혀 의료기관 자율 개선에 고삐를 당기기로 했다. 한편 심평원은 평가영역을 확대해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 평가와 기타 호흡기계 질환에 대한 평가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가감지급 모형을 만들어 올해 안에 확정지을 예정이다.2012-04-28 06:44:51김정주 -
일반약 51품목, 약국 공급가 평균 12.6% 인상[복지부, 200개 일반약 가격동향 조사결과 발표] 일반약 51개 품목의 약국 공급가가 최근 10개월간 평균 12.6%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약국 판매가는 116개 품목이 평균 4% 올랐다. 제약사 공급가는 변동이 없는데 약국 판매가만 인상된 경우도 79개 품목에 달했다. 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0개 다빈도 일반의약품 가격동향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기간은 작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간이다. 제약사 공급단가와 약국 판매가가 함께 조사됐다. 발표내용을 보면, 우선 조사대상 일반약 중 25.5%인 51개 품목이 평균 12.6% 인상됐다. 미인상 품목을 포함하면 평균 인상률은 3.4%다. 약국 판매가는 조사대상 품목의 58%인 116개 품목이 평균 4% 올랐다. 마찬가지로 미인상 품목까지 감안하면 평균 인상률은 1.7%였다. 특히 상위 5개 품목 중 까스활명스큐액, 복합우루사연질캡슐, 아로나민씨플러스정, 후시딘연고 등은 평균 10.6% 인상됐다. 복지부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상위 품목의 인상률이 높아 가격상승 체감 정도가 컸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제약사 공급가는 오르지 않았는데 약국의 최종 판매가가 인상된 품목도 79개나 있었다. 약국이 판매가를 자체 조정했거나 도매업체가 공급가를 인상한 경우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는 보험약 약가 일괄인하 후 일반약 가격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긴급히 시행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정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제약사들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동일유사 효능군에 속하는 의약품 중 가격인상품목과 미인상품목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향후 주기적으로 가격을 조사해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약사회와 시군구가 매년 실시하는 50개 다소비의약품 판매가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 올해부터는 지역별 평균가 뿐 아니라 최고가와 최저가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생산-수입단계부터 최종 소비자 전달까지 이르는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일반약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도 유관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2012-04-27 15:04:53최은택 -
보험수가 6월말 조기계약 논의 건정심 또 연기내년도 보험 수가와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시기를 6월말로 앞당기는 건정심 조정 논의가 또 연기됐다. 집행부 교체로 정책협의가 애매한 의사협회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복지부는 27일 건정심을 열고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시기 조정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가 뒤로 밀었다. 지난 19일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박민수 과장은 "집행부 교체시기여서 의사협회와 협의가 원활치 않아 불가피하게 건정심을 늦췄다"면서 "1~2주 후로 다시 날짜가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말까지 내년도 수가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게 됐다. 박 과장은 그러나 "건정심에서 조정안을 의결하고 올해만 예외적으로 7월중 결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안의 핵심은 예산안 편성 때 적용한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간 차이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그동안은 건정심은 매년 11월 수가와 보험료율 인상률을 결정해 예산 편성치와 실적치간 오차가 발생했었다. 복지부는 2012년 예산편성시 보험료율 인상률 2.8%가 반영됐다면 기재부의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예산이 최소 1214억원 가량 추가 확보됐을 것이라고 추계했다. 복지부가 기재부에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큰 그림은 올해 6월말경 정해지지만, 조정협의를 거친 뒤 최종안은 8월 중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내년도 수가계약과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이 7월 중에만 이뤄지면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고 오차를 축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박 과장은 "국고를 더 가져오는 것은 기재부나 복지부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면서도 "그러나 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해 필요하고, 의료공급자나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수가 결정시기 조정논의가 수가를 더 주고 덜 주는 방식으로 좁게 해석되지 않기 바란다"면서 "장기적인 안목과 상호 신뢰속에서 (의약계와)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정심 회의 연기는 의료분쟁조정제도와 만성질환관리제 등 현안쟁점에서 의료계가 반기를 들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의사협회 신임 집행부와 대화를 통해 정책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복지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박 과장도 "쟁점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더라도 공통의 이익은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갈등보다는 대화로 현안을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앞서 건정심 소위원회는 수가와 보험료율, 보장성 확대 계획 등을 한꺼번에 결정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었다.2012-04-27 12:24:49최은택 -
병의원 등 61곳, 부당청구하다 공익신고 들통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건강검진을 위반하는 등의 수법으로 건강보험 급여비를 부당하게 챙긴 요양기관들이 적발됐다. 조작이 쉬운 인력기준 위반부터 없었던 진료를 허위로 꾸미는 등 수법도 다양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6일 '2012년도 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익신고자 43명에게 총 2억395만6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요양기관들은 총 19억5462만7000원의 급여비용을 허위·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현지조사 등을 통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비 전액을 환수하는 중이다. 종별로는 병원 11곳, 요양병원 9곳, 의원 22곳, 치과 3곳, 한의원 2곳, 약국 4곳이 적발됐으며 요양병원의 허위·부당청구가 12억9654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원 5억1005만2000원, 의원 4억3029만8000원, 한의원 4237만2000원, 치과의원 1929만2000원, 약국 1064만2000원으로 각각 드러났다. 1인당 포상금 최고 금액은 1억6000만원으로, 근무하지 않는 영양사와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사를 상근인력으로 허위신고하는 수법을 쓴 유형이었다. 공단은 이 기관이 허위·부당청구한 2억617만원 전액을 환수할 계획이다. 전형적인 진료일수 뻥튀기와 진료기록부 조작 수법이 들통난 사례도 있었다. A의원은 비급여인 비만 및 독감·간염 예방주사 진료를 하면서 전액 본인부담 진료비 수납 후 감기와 위염 등으로 부당청구했다. 또 방문횟수와 진료일수를 늘리고 실시하지 않은 물리치료까지 허위로 기재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총 6093만원을 청구했다. 공단은 A의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120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B병원의 경우 금식 또는 공복이 필요한 건강검진 기준을 고의로 위반해 총 9311만원을 부당청구했다. 공익신고자에게는 1531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분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 복지부가 해당 기관을 현지조사 하거나 공단이 자체확인 한 것이다. 한편 2005년 7월 시행된 내부공익신고제도로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18억3004만원에 달한다.2012-04-27 12:24:48김정주 -
심평원, 병원 항생제 사용평가 지역별 설명회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2년도 '수술 시 사용하는 예방적 항생제 평가'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가감지급하는 제도에 대해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평가는 2007년 최초 실시 후 4번의 평가를 실시돼왔으며 올해 하반기 진행될 5차부터 페널티가 부여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수술항생제 최초 투여시기, 항생제 선택, 항생제 투여기간 등 평가 주요지표를 종합한 결과 평균값은 2007년 52.3점에서 2010년 64.3점으로 꾸준히 향상되는 추세다. 그러나 병원 간 종합결과 차이는 여전해 개선이 필요한 기관들의 자발적 향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특히 종합결과가 낮은 병원에 대해서는 맞춤형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4자 평가 종합결과 40점 미만인 기관은 87곳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심평원은 지난해 말 36개 기관에 대해 방문상담 등 개별적인 관리를 진행 중이다. 심평원은 병원들의 이해를 높여 자발적 개선률을 높이기 위해 경남권, 전라권, 경북권, 충청권, 수도권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평가 세부계획과 설명회 일정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2012-04-27 12:04:3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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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고객센터 '2012년 한국 우수콜센터' 선정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고객센터는 지난 25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가 발표한 '2012년 한국산업 서비스 품질지수(KSQI)' 조사에서 2년 연속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해 공공기관, 은행, 홈쇼핑 등 총 206개 콜센터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 9일부터 올해 2월 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시한 전문가 조사(총 16개 조사항목에 대한 Mystery Survey방식)를 통해 이뤄졌다. 공단 고객센터는 조사 결과 90점 이상을 획득해 '공공부문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서비스 품질수준 평가지수 16개 조사항목 중 수신여건과 업무처리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4대 보험 등 폭 넓은 업무영역에 맞는 업무분야별 전문상담제를 실시하고, 지식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자평했다.2012-04-27 10:49: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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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심의 A등급 기관 300여곳 인센티브장기요양기관 A등급으로 판정받은 300여곳에 공단부담금 5% 가량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3일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위원장 장기요양상임이사 김종두)에서 '2011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등급결정 및 공개방법'을 심의, 의결하고 최우수 판정을 받은 A등급 기관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3195개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이번 결과를 내달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평가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평가등급은 규모별로 3개 영역으로 구분해 ▲A등급 10% ▲B등급 20% ▲C등급 40% ▲D등급 20% ▲E등급 10%로 결정하고, A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평가실시 전년도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받게 됐다. 다만 2011년 평가계획 공고일로부터 가산지급일까지 행정처분을 받거나, 평가기간 중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관, 폐업한 기관은 가산 지급에서 제외된다. 공단 관계자는 "2011년 평가부터 전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했다"며 "앞으로 평가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12-04-27 09:22:4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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