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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거품 뺏으니"…처방자제 권고대상서도 '빼'

  • 김정주
  • 2012-04-28 06:44:51
  • 중평위,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효능군별 최고가약 감시체계로

약가 일괄인하가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지표에도 변화를 줬다. 그동안 처방자제를 권고해 왔던 성분별 고가약을 평가지표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심평원은 대신 2분기부터 고가약은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하면서 향후에는 효능군별로 최고가약 처방비중을 점검하기로 했다.

약가 일괄인하로 기등재약 6000여 품목의 약값이 떨어져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의미자체가 퇴색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평가위원회의(중평위)는 25일 회의를 열고 약제급여적정성평가와 관련, 이 같이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중평위는 현재 성분별 고가약 처방비중 지표가 약가 일괄인하로 인해 참고자료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데에 공감을 갖고, 2분기 진료 분부터는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하기로 방향을 설정했다.

중평위 관계자는 "약가 일괄인하가 시행된 만큼 고가약 사용 행태를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졌다"며 "모니터링 대상으로 전환해 참고자료로 활용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평위는 향후 약제급여적정성평가와 보건당국의 고가약 자제 권고에도 효능군별 최고가 약제를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약가 일괄인하에 따른 시장 판도변화를 월별, 분기, 반기별로 분석해 정책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통보 기간도 종전 3개월에서 2개월에 한 번으로 단축시켜 자발적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간 심평원은 의료기관 처방 양상에 대한 통보를 해당 기관에 3개월에서 2.5개월로 점진적으로 줄여왔다. 또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와 지표연동관리제간 연계도 강화시키기로 했다.

중평위 관계자는 "기획현지조사와 평가결과를 연계시키는 기전은 현재도 활용되고 있지만 위해요소가 있는 진료 행태나 평가결과 하위기관에 대해 더욱 주시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밖에 일반인들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는 정보 범위를 넓혀 의료기관 자율 개선에 고삐를 당기기로 했다.

한편 심평원은 평가영역을 확대해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 평가와 기타 호흡기계 질환에 대한 평가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가감지급 모형을 만들어 올해 안에 확정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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