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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강화, 필수의료 우선순위 기준 선정 관건"[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2세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전제된 필수의료 우선순위 기준이 명확하게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장성 확대의 최대 걸림돌인 비급여 관리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자는 학계의 의견도 나와 호응을 얻었다. 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9일 오후 열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가한 학계, 시민단체, 의료계 패널들은 쇄신위가 제안한 간병서비스 급여화와 필수의료의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패널들은 간병서비스 급여화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김진현 교수는 "이미 입원료 안에 반영돼 있는 것을 또 다시 급여화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보험자라면 기존에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병실료를 사용해왔고 인력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등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현웅 보사연 연구위원은 장기요양제도와 연계시켜 문제점을 짚었다. 신 연구위원은 "장기요양과 관련해 의료비가 급증해 이를 어떻게 관리하려는지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서 간병서비스 급여화를 논하는 것은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기준 선정도 논란거리로 제기됐다. 패널들은 필수의료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고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중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지만 설정 기준이 모호하고 재평가 논란이 있는 항목들을 포함시킬 지에 대한 고민도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은 "기준 설정 시 시민들을 참여시켜 절차적 합리성을 담보하고 불합리성을 개선해야 한다"며 '필수의료심의위' 기구 설치와 필수의료 항목정비를 제안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이에 동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필수'라는 이름을 보장성 확대 전략에 넣는 순간 논란은 불가피하다"며 "이를 심의할 수 있는 공적 기구를 만들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쇄신위가 제안한 점진적 보장성 확대 로드맵 자체를 비판하는 시각도 있었다. 재정구조를 감안할 때 점진적 확대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비급여가 발달하면서 보장률 확대는 요원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김진현 교수는 "차라리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비급여 없는 병원'을 시범적으로 만들자"며 "환자가 몰린다면 중증환자중심으로 구조를 개편해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대시키는 것이 단계별 보장성 확대 전략보다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2012-08-09 16:33:06김정주 -
공단, 외국인 유학생에 우리나라 건보 연수시킨다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오는 10일 공단 본부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1회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에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건강보험 전문연수과정으로써 프랑스, 캐나다, 일본, 중국, 인도, 아프카니스탄 등 해외 18개국 유학생 6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가입요건과 보험료, 보험급여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이 건강보험을 이용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공단은 이번 연수과정에서 외국인이 건강보험을 이용할 때 느끼는 불편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운영 결과에 대한 충분한 평가를 통해 외국인을 위한 건강보험 전문 연수과정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2012-08-09 15:51: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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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저소득층·재난적 지출·필수의료 우선적용해야"[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설정할 때 저소득층 보장 강화와 재난적 의료비 해소, 필수의료 설정을 기본 전제로 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제시됐다. 다만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킨 뒤 보장성을 80% 가깝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5년 간 약 36억6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단순추계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9일 오후 열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기효 원장은 쇄신위원회에서 연구, 도출한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장성을 일거에 확대하게 되면 과도한 재정부담과 급격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이용, 제공체계의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단계적 확대를 해야한다. 단계적 보장성 확대에 앞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원칙은 크게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본인부담률 경감, 재난적 의료비 부담 해소에 필요한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액 하향조정, 필수의료 주심의 단계적 보장성 강화로 구분된다. 또한 쇄신위는 선택진료를 우선 개선하고 간병서비스와 기타 비급여항목을 순차적으로 급여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전제로 5년 뒤인 2017년까지 보장률 수준을 78.5%로 올릴 경우 단순 추계된 소요 비용은 총 36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입원과 외래로 구분해 보면 보장률은 입원이 85.1%, 외래가 약 72.8%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세부 항목별으로 살펴보면 차상위 저소득계층의 의료보장은 0.7%p, 재난적 의료비 부담해소 2.5%p, 필수의료는 12.6%p가 각각 올라간다. 이 같이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쇄신위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방안으로 절감되는 예상 재원은 각각 23조2904억원, 14조62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원장은 "부과체계 개편만으로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예방과 검진,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 급여결정체계 개선과 제반 지출 합리화로 급여비 지출을 절감해야 한다"며 지출 효율화를 강조했다.2012-08-09 15:43: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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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미신고 의료기관에 행정처분 조치정부가 결핵환자를 발견하고도 미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해 향후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는 등 결핵 환자 관리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후진국병으로 알려진 결핵 신고율을 높여 궁극적으로 결핵의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2011년 한 해 동안 국가 결핵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보고된 결핵환자 현황을 분석 정리한 '2011 결핵환자신고현황연보'를 발간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결핵환자 신고환자수는 5만491명(인구 10만명당 91.8명)으로 2010년 4만8101명(인구 10만명당 89.2명)과 비교해 인구 10만 명당 신고환자수가 2.9% 증가했다. 질본 관계자는 "정부가 결핵발생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자 지난 해 국가결핵조기퇴치사업 원년을 선포하고 환자발견사업과 민간공공협력사업의 확대실시 등 국가결핵관리사업을 강화해 전국 병의원의 결핵환자 신고율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제8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논의된 국가결핵관리사업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환자 발견 사업 중 중요 사안들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결핵환자를 발견하고도 미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신고를 독려하고 향후에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환자의 치료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결핵약을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4제 복합제로 올 연말에 개발할 예정이다. 복합제가 개발될 경우 복용량은 13정에서 4정으로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결핵환자의 결핵약 복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결핵환자의 치료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등 34개 지역 시·군·구와 함께 ‘한국형 직접복약확인(DOT)'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방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등록 시 건강진단서를 받아, 결핵환자일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해 해외유입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내 법정 감염병 중 발생과 사망이 가장 심각한 결핵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국가결핵관리사업 강화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2-08-09 12:00:04최봉영 -
"건보재원에 소비세 포함, 역진성·이중부과 부작용"[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1세션] 건강보험 재원에 소비세를 추가시키게 되면 소득 하위 계층에 대한 역진성과, 이중부과 부작용이 우려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9일 오전 열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학자와 재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공단 쇄신위원회가 발표한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중 조세 재원화 방안에 대해 이 같이 공통된 의견을 냈다. 쇄신위는 발제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기준을 통합시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되 소득 파악 보완을 위해 소비세를 재원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자격관리의 개념을 단순화시키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과, 징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소비세 부과에 대한 한계, 방법론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드러냈다. 학자들이 우려하는 소비세 포함의 가장 큰 부작용은 역진성과 이중부과다. 신영석 보사연 부원장은 "종합소득 기준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자는 것이 기본 전제인데 개인으로 보면 그 소득으로 건보료를 내고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부과가 되는 셈"이라며 "소득파악 안되는 하위계층 20% 때문에 도입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비세는 건보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후 재원 다양화 차원에서 별도로 남겨둬야 하고, 소득 하위 20%에 대한 역진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백의 서울대 사회과학대 교수는 "세금은 사회적으로 권장되지 않는 행위에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 통념"이라고 전제하고 "해외 사례와 같이 자본거래세, 핸드폰 전자파 부과세 등 세원을 계발해 역진성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영석 부원장도 역진성 방지를 위해 '기본보험료' 제도를 도입해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윤희숙 교수는 소비세 등 부과세이 건보재원 포함에 대해 "말할 가치도 없는 무리수"라며 날을 세웠다. 목적세 형식으로 만들어 건보재원에 편입시키는 것은 최상위 정책 결정권자와 재정당국이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윤 교수는 "다른 정부 기관과 사회정책 전반과의 연결을 고려하지 않고 정한 우스꽝스런 아이디어"라며 "다른 재원을 편입시킬 것이 아니라 현 재원을 어떻게 슬기롭게 사용할 것인지 대책 강구가 문제"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고민을 촉구했다.2012-08-09 11:55:44김정주 -
"건보 직장·지역·피부양자 자격폐지, 소득중심 통합을"[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직장과 지역, 직장피부양자로 삼원화 돼 있는 현 건강보험 자격을 모두 폐지, 하나로 통합하고 종합소득을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소득 파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재원에는 조세부문을 추가시키자는 제안도 있었다. 건보공단은 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9일 오전 열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그간 8개월여 진행했던 쇄신위원회의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은 건강보험이 통합되면서 재정은 통합됐지만 직장과 지역 가입자는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현 체계를 진단했다. ◆부과체계 단일화= 부과체계 단일화 논의는 자격별로 삼원화되면서 이에 대한 적용기준이 불평등하다는 데서 출발한다. 사회보험 특성에 맞춘 '능력에 따른 부담'을 현실화시키고, 보험자 입장에서 건보료 부과기반을 확대해 민원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자격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쇄신위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자와 배당, 연금, 양도, 상속, 증여, 기타소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근로소득에만 부과하고 있고, 지역가입자 또한 연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설정돼 부과가 상이한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직장가입자에게만 있는 직장피부양자 제도 또한 무임승차 논란이 끊임 없이 불거짐에 따라 가입자 자격 분리 적용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논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쇄신위는 세 가지 유형의 가입기준을 하나로 통합하고 보수와 재산, 자동차, 성과 연령으로 나눴던 대상을 종합소득과 소비로 단순화시켜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소득중심 부과가 시행되면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도 가입자 유형에 상관 없이 소득이 많은 개인에 대한 건보료 부과가 증가하는 것일 뿐 문제될 것 없다는 주장이다. 쇄신위 부과체계개선TF팀장인 공단 전용배 부장은 "소득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면 사회연대성과 부담의 공정성, 형평성이 강화된다"며 "보험자인 공단 또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예방중심으로 인력을 전환, 투입할 수 있어서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원조달 기반 확대= 보장성 강화와 건보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재원에 소비세 항목을 추가시키는 내용의 방법론도 제시됐다. 소득파악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류세 등 '소비'를 기준으로 건보 재원으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소득은 건보법상 보수월액과 국가(국세청)에서 정한 소득으로 구성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자는 제안이다. 특히 쇄신위는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의료비 증가에 맞춰 장기요양보험 재원도 소비세에서 부과되는 일정률의 건보재원 안에서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전용배 부장은 "장기요양보험료 징수는 현행과 같지만 소비기준 재원은 국세청 원천징수를 공단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쇄신위는 올해 건보료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직장(피부양자 포함)과 지역 가입자별로 연구내용을 시뮬레이션 했다. 그 결과 '소득보험료' 부과액은 32조6537억원으로 올해 건보료 추계액 35조5758억원보다 2조9221억원 줄었다. 소비기준 건보재원을 부과하면 현행 소비세율을 약 0.54%p 인상해야 한다. 다만 6개월 이상 체납금액 1조8000억원을 추가할 경우 소비세 추가 부담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보료 인상-인하 세대 수를 살펴보면, 인상은 전체 7.3%에 해당하는 153만8000세대가 인상되고 92.7%인 1962만3000세대가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인상되는 세대는 10.3% 수준인 136만9000세대이고 89.7%에 해당하는 1189만2000세대가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지역가입자 중 인상되는 세대는 직장가입자의 8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2.1% 수준인 16만9000세대만이 인상되며 97.9%인 773만1000세대는 건보료가 내려간다.2012-08-09 10:06:36김정주 -
제네릭 등재 신청시 예상약가 사전조회 가능할듯앞으로 약가협상 절차없이 산정기준에 따라 급여 등재가격이 결정되는 약제는 등재신청과 동시에 예상금액을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약품비가 삭감된 경우 요양기관에게 삭감사유와 약제급여기준을 안내할 수 있도록 심평원 담당직원이 지정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업무를 이 같이 개선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투명화 방안은 크게 소통활성화, 시스템 개선, WITH YOU 3개 항목으로 요약된다. ◆소통 활성화 방안=심평원과 제약업계의 소통창구인 워킹그룹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약가 산정기준 검토나 급여기준 개선 등 약제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제약사를 포함한 워킹그룹을 가동하겠다는 것. 약품비 상담코너도 신설한다. 현재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품비가 삭감되도 관련 내역을 확인할 일원화된 창구가 없다. 이 때문에 요양기관은 제약사 직원을 통해 주먹구구식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거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약제관리실 내 약제기준부에 담당자를 지정해 삭감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약제급여기준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약가 신규 및 조정신청 결과 안내방법도 개선한다. 현재는 약제결정 신청이나 조정신청 결과가 나오면 결과통보서를 우편으로 일괄 통보하고 있다. 앞으로는 평가결과가 제약사 요구안대로 나온 경우 종전처럼 우편 통보하지만, 요구안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제약사 직원을 불러 결정결과를 설명한 뒤 통보서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 개선=약가협상에 의하지 않고 산정식에 따라 약값이 결정되는 제네릭 등에 대해서는 약가결정 신청과 동시에 예상금액을 사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제약사 예상금액과 심평원 평가금액간 차이가 발생할 경우 사전 확인이 가능해져 업무상의 실수로 나타난 등재지연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약제관리실 부서별 업무도 일부 개편한다. 먼저 급여기준 설정 취지를 심사와 연계하기 위해 전산심사 업무를 약제평가부에서 약제기준부로 이관한다. 또 등재업무 분산을 위해 산정기준 대상 약제 약가 산정업무는 앞으로는 약제등재부가 아닌 약제평가부가 담당한다. 아울러 약제관련 통계정보도 제약사에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WITH YOU=업무상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약제관리실 직원과 제약사가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가칭 '고객과 함께 하는 교육'이다. 또 약제관련 업무 전화번호가 바뀌면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이밖에 약제업무 투명화 방안 기본계획 수립 때도 제약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고객과 함께하는 간담회나 워크숍 등을 통한 소통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약사의 궁금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투명화 방안을 통해) 고객만족도와 청렴도를 향상할 것"이라고 밝혔다.2012-08-09 06:35:00최은택 -
조제받은 약 가격비교 해주는 서비스 상용화 보류환자 알권리와 자기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개발이 추진됐던 ' 조제내용 확인 시스템'이 정보공개법에 가로막혀 상용화가 연기됐다. 처방·조제받은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질병 또는 개인이 앓고 있는 질병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상용화 전 보강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연초부터 개발을 추진해왔던 '조제내용 확인 시스템'에 대해 내부 회의를 거쳐 상용화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제내용 확인 시스템'은 지난 2월 국민 대상으로 '건강정보 관련 아이디어'를 공모해 선정된 우수작이다. 환자가 최근 6개월 간 처방·조제 받아 복용한 약에 대한 이력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높이고 자기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시스템으로,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남인순 의원이 시스템 전반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 바 있다. 당초 시스템은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 초 상용화를 목표로 기획됐다. 의약품 효능·효과를 비롯해 금기·충돌 등의 정보(DUR)뿐만 아니라 동일 성분·효능 약과 가격비교, 질병정보 등 정보가 총망라해 담겨질 계획이었다. 문제는 전염병관련 정보였다. 정보공개법상 전염병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환자가 처방·조제 받은 내역에 대한 후향적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의 부작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조제받은 약이라는 점에서 개인 질병정보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 다른 서비스와는 차별화돼야 하기 때문에 관련 인프라를 더 갖춰야 한다"며 "내부적으로 당장 상용화보다는 시간을 두고 보완을 거쳐 내놓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우세했다"고 부연했다. DUR 의무화 법률 정비가 완료되지 못한 것도 일부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2월 사업 기획 단계에서 심평원은 상반기 DUR 의무화를 염두해 이 시스템을 연계, 활용할 방침이었지만 여의치 않게 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염병관련 질병들을 추리는 작업을 거치고, 화면 등 개인질병정보 보안사항을 정비해야 한다"며 "효용성을 위해 DUR 정황 등도 두루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2012-08-09 06:34:55김정주 -
"행위·치료재료 비급여코드 표준화 연내 가시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로 설정, 분류돼 있는 비급여 용어를 통일하고 코드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올해 중으로 부분 완료할 계획이다. 비급여 용어가 통일되고 표준코드가 도입되면 병원별 가격비교가 더욱 용이해져 환자 알권리가 강화되고, 비급여 진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남인순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추가 답변했다. 비급여 진료는 의료기관별로 임의로 항목을 설정하거나 분류하고 있어 기관별로 정보공개를 하더라도 비교가 쉽지 않아 환자 알권리와 진료 부문 관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급여 약제와 달리 진료 행위와 치료재료는 현재까지 용어와 코드가 표준화가 되지 않아 가격비교가 사실상 어려웠다"며 "항목명과 분류방법이 병의원별로 제각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위의 경우 병원별 미묘한 차이가 있어 기준설정이 어려운 데다가 장비 검사도 분류방식의 편차로 최대 100여가지로 분류되는 기관도 있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초음파 영상의 경우 병의원별로 분류 코드가 제각각인 대표적인 예인데, 어떤 병원의 경우 간이나 췌장 등 부위별로 세분화시키기도 해 기준선 마련이 필요하다"며 "분류된 것을 어느 선까지 허용해야 하는 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심평원은 이미 올 초 연구용역 계획을 세우고 연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비급여코드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가시화 시점은 의료계 의견 수렴에 따라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당초 의료계, 병원계와 공조 형식으로 연구를 기획했는데 의견조율이 쉽지만은 않지만 올해 부분적으로나마 성과를 내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비급여 용어 표준화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복지부령 개정 및 별도 고시를 추진하는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할 계획이다.2012-08-08 14:00:27김정주 -
일반약 DUR에 프로스판시럽·크레온캡슐도 추가광동제약 진해거담제 광동제약 프로스판시럽과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현대약품 케프로텍플라스타가 약국판매 일반약 DUR 목록에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DUR 점검에 따른 8월 약국 판매 전용 일반약 DUR 품목 현황을 최근 공개했다. 이달 적용 일반약은 총 6202품목으로, 지난달 기준 6177품목보다 22품목 늘었다. 품목을 살펴보면 광동제약 진해거담제 프로스판시럽과 현대약품 퇴행성관절 치료제 케프로텍플라스타가 일반약 DUR망에 들었다. 한국애보트 췌장외분비기능장애 치료제 크레온캡슐25000과 40000도 일반약 DUR 목록에 포함됐다. 삼성제약공업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프로부펜정200mg과 400mg도 각각 일반약 DUR 대상에 추가됐다.2012-08-08 06:34: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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