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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처방전 유효기간 6개월 연장

  • 김정주
  • 2012-09-28 06:00:23
  • 공단, 급여기준 개선 안내…내달부터 시행

내달부터 가정산소치료 서비스에 대한 급여기준이 완화된다. 처방전 유효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0월 1일부터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처방전 유효기간, 신생아 치료규정, 검사방법, 점검주기 등 급여기준 완화를 안내했다.

먼저 호흡기 장애인(1급, 2급)이 아닌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이용자도 처방전 유효기간이 1년으로 연장돼 불편이 개선됐다.

이어 90일 간 내과적 치료를 미리 받지 않으면 가정산소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90일 미만의 신생아도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만 인정되고 있지만 동맥혈 가스검사와 유의한 정확도와 검사가 용이한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도 인정하도록 해 환자가 인근 병의원에서 검사하고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산소발생기 임대비용별로 3개월(임대비용 12만원), 2개월(임대비용 16만원미만), 1개월(임대비용 16만원)이었던 산소발생기 점검주기는 4개월(임대비용 12만원), 3개월(임대비용 16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공단은 "이번 조치로 산소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는 환자의 사회적 비용 절감 과 제도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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