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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셉틴 등 보험약 35품목 약가인하…12품목은 인상

  • 최은택
  • 2012-09-27 12:18:52
  • 복지부, 약제급여목록 개정추진...리베이트 약가인하 품목도

허셉틴 등 보험의약품 35개 품목의 약값이 인하된다. 조정시기는 약제별 인하사유에 따라 각기 다르다.

반면 코바소탄정160/12.5mg 등 12개 품목은 상한금액 재평가 조정신청이 수용돼 약값이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기로 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서면심의를 요청했다. 고시 적용일은 내달 1일부터다.

27일 개정안에 따르면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의약품 중 약값이 조정되는 품목은 총 47개다.

먼저 오리지널 5개 품목이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으로 약값이 30% 인하된다.

대상품목은 리스페달퀵릿정1mg 등 3개 함량 제품, 알림타주100mg 등 2개 함량 제품이다. 시행일은 리스페달퀵릿정은 오는 11월1일, 알림타주는 2015년 5월11일부터다.

또 아지로신정250mg 등 8개 품목은 가산기간 종료로 약값이 인하되는 데,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 2016년 5월11일까지 각기 다르다.

이달 1일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 품목 중에서도 셀레콕스캡슐 등 8개 품목이 오는 11월12일부터 2016년 6월12일까지 가산종료일에 맞춰 순차적으로 약값이 하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보험약 2개 품목은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에 따라 약값이 인하된다.

놀텍정10mg은 최초 약가협상 당시 합의한 예상사용량보다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해 건강보험공단과 재협상(유형1)했다. 이 결과 정당 1403원이던 보험상한가를 11월1일부터 1354원으로 3.49% 인하하기로 했다.

허셉틴주는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 중 등재 후 4차년도부터 매 1년마다 사용량이 전년보다 60% 이상 증가한 약제에 적용되는 협상대상(유형4)에 포함됐다.

재협상 결과 약값을 59만453원에서 55만4140원으로 6.15% 인하하기로 했다. 시행일은 마찬가지로 11월1일부터다.

또 날트렉신정은 영진약품공업이 자진인하 신청해 다음달 1일부터 1688원에서 1500원으로 11.13% 인하된다.

이와 함께 가바렙캡슐100mg 등 9개 품목은 유통질서 문란 약제(리베이트 적발 약제) 중 추가 인하대상에 포함돼 11월1일부터 약값이 조정된다.

반면 코바소탄정160/12.5mg 등 12개 품목은 상한금액 재평가로 조정신청이 수용돼 내달 1일부터 2013년 3월1일까지 순차적으로 약값이 인상된다.

한편 페데아주는 건강보험공단과 삼오제약간 약가협상이 체결돼 다음달 1일자로 15만1100원에 신규 등재된다. 또 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솔리리스'는 같은 날부터 736만629원에 급여가 적용된다.

이밖에 약가 산정기준에 따라 제네릭 등 78개 의약품이 새로 급여목록에 등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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