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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빨리 끝내달라 말하기 쉽지 않아"8일 대전에서 열린 '심평원-의료소비자단체 공동워크숍' 분임토의 현장. 소비자·환자단체 관계자들은 건강보험 탄생 이래 정책 수행 기관과는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대화의 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며 급여절차 합리화와 정보 투명화를 요청했다. 한 환자단체 관계자는 "환자들은 급여가 언제쯤 되는지만 알아도 비급여약을 사먹으면서 경제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약가협상을 빨리 끝내 달라고 건보공단에 요청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가협상 중에 공단에 전화해 '남편이 죽어간다'고 빨리 협상을 끝내달라고 하소연 하면, 담당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협상하는 데 힘들다고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약가협상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담당자가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점들을 감안해 급여등재 과정만이도 투명하게 공개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2013-03-11 06:29:59김정주 -
장기요양기관 허위·부당 청구 3억3610만원 적발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8일 '2013년도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3억361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기관들을 신고한 21명에게 총 368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포상금 최고액은 679만원으로, 기관에 근무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를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실제 근무시간 보다 늘려서 거짓으로 신고해 공단으로부터 6359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이 외에 이날 심의한 신고건의 주요 부당 유형을 살펴보면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사례가 85.5%로 압도적이었다.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일수와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도 8.4%였으며 시설별 정원기준을 위반한 경우 4.1%,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한 경우도 2%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2009년 4월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6억5430만원이며,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88억8030만원으로 재정절감 효과가 무려 13.6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필요한 입소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와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양심있는 내부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더욱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2013-03-10 12:46:1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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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염없이 기다리다 허망하게 죽어가야 합니까?""약가협상이 결렬되면 급여등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6개월이 걸릴 지, 1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환자들은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허망하게 죽어갈 수 밖에 없다." 8일 대전에서 열린 '심평원-의료소비자단체 공동워크숍' 분임토의 현장에서 환자단체 관계자들은 심평원 약제업무 관계자들에게 이 같이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환자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심사평가 업무에 국민이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이 열린 데 대해 고무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환자단체 관계자들은 그간 약제 급여 진입 과정에서 반복돼 온 치료의 애로점들을 토로하면서, 정책 수행의 핵심에 있는 심평원이 환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했다. 환자단체 관계자들은 심평원에 약제 신속 등재와 심의 과정 공개,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 등을 호소하며 환자 접근성을 최대한 감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에 따르면 급여약을 손꼽아 기다리는 중증환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등재기간과 절차다. 약은 있지만 비급여로 묶여 하루빨리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고자 해도 평가와 심의 기간이 길고,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 결렬 후 또 다시 심평원 급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불합리성이 환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너무 비용효과성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한다. 건보공단 약가협상 단계가 있는 만큼, 접근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백민환 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표는 심평원 등재 심의와 공단 협상 이원화로 인한 불합리성을 문제 삼았다. 일원화가 안 된다면 재협상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레블리미드를 예로 들며 "협상이 결렬되면 급평위 심의 단계로 되돌아가 수개월을 허비하게 되는데, 그동안 환자들은 죽어간다"고 호소했다. 급평위 투명성을 높여 환자가 등재 시점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해, 경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기종 대표는 "급여약을 기다리는 환자 입장에선 급여 시점이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보임에도 급평위 심의 과정과 결과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전면 공개를 바라는 게 아니다. 약제별 프로세스를 홈페이지에 공개해달라"고 피력했다. 엄격한 교체투약 기준에 대한 문제도 환자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 하나였다. 백진영 신장암환우회 대표는 "1~2차 약제들을 교체투약하면 실제로 호전이 있는 환자들이 많지만 어렵게 돼 있다. 이것이 문제라면 (성과기반) 위험분담계약제라도 도입해 치료의 유연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강경수 약제관리실장과 최명순 의약품관리정보종합센터장은 환자단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2013-03-09 06:35:00김정주 -
소비자, 약제 등 급여결정 참여…급평위에 영향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와 평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비자 참여를 확대한다. 소비자 참여 유형은 크게 3가지로, 이 가운데 소비자참여위원회가 약제, 치료재료 등 급여결정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돼, 약제 등재 심의를 맡고 있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심평원은 8일 대전 유성에서 열린 '심평원-의료소비자단체 공동워크숍'에서 심평원 업무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 참여방안을 놓고 이 같은 안을 공개했다. 참여 방안에 따르면 크게 심평국민포럼(정책설명), 의료소비자 참여 프로그램(전문영역), 소비자참여위원회(중장기 사회적 가치도출)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 의견청취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중 소비자 참여위원회는 약제급여 심의를 비롯해 적정성평가, 각종 결과 공개 등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서 사실상 급여 결정과 평가에 영향을 행사하는 독립적 기구다. 위원은 2년을 임기로 약 30명으로 구성되며 의료·제약·보건관련 연구자 등은 대상에서 배제된다. 운영은 의견 수렴과 의사결정, 두 가지 기능에 따라 시민이사회와 시민위원회로 분리, 연 4회 가량 정례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위원회는 약제급여 심의·결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급여·평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급평위 구성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현재 급평위는 소비자단체가 위원으로 속해 있어, 약제 급여결정 단계에서 소비자 의견 개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여 중복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경수 약제관리실장은 "아직 초안이기 때문에 급평위와 얼만큼 연계성이 있게 될 지는 세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시민위원회와 급평위 간 잡음이 없도록 설계할 것"이라며 "다만 4기 위원회 구성은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기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2013-03-08 17:55:57김정주 -
"거짓공약 국민기망"…박 대통령·진영 내정자 고발시민단체가 사기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를 고발했다.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지키지도 않을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과 2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허위공약을 제시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주장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년 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등 4개 시민단체는 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회견에서 "박 대통령과 진 내정자는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과 기초노령연금 등 중요공약을 사실상 폐기한 것과 다르지 않을 정도로 전면 수정했다"면서 "거짓공약으로 선거에 당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선거 캠페인성 문구와 정책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 진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발언과 관련, "(박 대통령이) 공약집과 TV토론회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발표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놓고 이제와서 말을 바꾸고 있다"고 강변했다. 한편 진 내정자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 공약에 처음부터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인수위 발표와 해명을 재확인했다.2013-03-08 14:56: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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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잘하는 의사는?"…개인별 적정평가 공개 추진이르면 하반기 진료분부터 기존 기관별로 평가해온 적정성평가를 의사 개별 평가로 확대하는 고강도 방안이 추진된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급여비 청구실명제를 기반으로 한 것인데, 의사 개개별로 편차가 큰 진료를 적정수준으로 맞추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대전 유성에서 열린 '심평원-의료소비자단체 공동워크숍'에서 의료 서비스 적정성 평가의 다변화와 국민 알권리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사별 평가결과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그간 기관별 요양급여적정성평가 공개 방식은 진료와 관련한 다방면의 질을 평가해 점진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지만, 기관 전반의 질을 국민에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평가결과 공개로 기관별 질적 수준의 비교는 가능해졌지만, 평가정보 공개에 대한 국민 인지도와 이해도 수준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2009년 적정성평가 효과분석 모형연구에서 뇌졸중 환자 95.6%와 위암 환자 90%, 일반인 89%는 적정성평가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정보 내용과 전달 방식 개선을 큰 틀로 잡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적정성평가 항목을 확대시키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개 범위도 넓힐 계획이다. 첫 대상으로는 중증질환과 주요 수술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특히 기존 의료기관별 공개에 한정됐던 평가 결과를 의사별로 확대해 환자들의 알권리와 선택 범위 등을 확장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의사 개별 평가 결과 공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요양기관 급여비 청구실명제 도입을 기반으로 한 것인데, 이르면 하반기 진료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진료 유형별 논란을 감안해 세부 지표별 결과보다는 종합지표나 등급 위주의 결과로 공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심평원은 "평가 결과 정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TV와 지하철, 동영상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을 이용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2013-03-08 14:09:03김정주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시행 후 의료질 저하 없었다"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 시행 이후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됐다는 근거를 확인되지 않았다. 대신 환자부담은 감소해 연간 국민의료비가 100억원 가량 경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7개 질병군 DRG 병의원 당연적용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7개 질병군 DRG 시행 후 질 평가를 위한 예비분석(7개 지표)을 시행했다. 이 결과 의료의 질 저하로 볼 수 있는 지표변화는 없었다. 먼저 재월일수는 2011년 DRG에 비해 0.33~1.33일 감소했다. 또 입원 중 사고율은 0.02%, 입원 중 감염률은 0%, 입원 중 합병증 치료율은 0.45%, 중환자실 이용률은 0.2% 등으로 매우 낮았다. 인공수정체의 경우도 저가렌즈 또는 미등재 렌즈가 사용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부담은 줄었다. 실제 입원건당 진료비는 38만원에서 30만원으로 평균 21% 감소한 것이다. 이로 인한 연간 국민의료비 경감액은 1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이밖에 제도시행 초기 청구불편 등도 입력누락에 따른 오류율이 지난해 10월말 기준 1.3%에 그치는 등 의료현장에서 정착돼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DRG 병의원 당연적용 대상 질병은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제왕절개, 자궁수술 등이다. 올해 7월부터는 병의원 뿐 아니라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도 확대 시행된다.2013-03-08 12:24:52최은택 -
"진영 장관 후보자, 책임회피 일관…자격 미달"지난 6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복지부장관으로서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공직자로서 책임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데다가 복지공약 후퇴에 대해서는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7일 진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논평을 내고 "복지공약 후퇴 입장에 대해 '할 만큼 했는데'라며 책임 회피의 자세로 일관했다"며 비판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 공약이 후퇴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보건복지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그의 답변을 문제삼았다. 참여연대는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번 명확하게 '설명을 할 만큼 했는데', '전달상의 착오'이고, '공약은 캠페인 문구로서 단명하게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며 날을 세웠다. 또한 참여연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중복수급이 불가능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며 "답변하지 못하거나, 모르겠다고 말해 그의 전문성에 우려가 더욱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복지부 특성상 부처 간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정책을 주도하는 역할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 같은 태도의 진 후보자가 임명 후에도 얼마나 책임성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2013-03-07 17:32: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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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응급실 포화 심각…서울대병원 126% 최고중환자를 긴급하게 치료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질은 해마다 향상되고 있지만 지역별 수준 차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대형병원은 과밀화가 심각해 병상포화지수가 100%를 넘고 있었다. 사실상 응급실 병상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전국 433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7일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시설과 장비, 인력 법적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53개 지표의 필수영역과 질을 평가하는 26개 지표의 구조·과정·공공영역으로 구성, 진행됐다. 평가 결과, 응급실의 시설·장비·인력 등 법정 기준 충족률은 2012년 평균 69.7%로 2011년 58.4%보다 11.3%p 증가했다. 전국 117개소에 달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작년과 달리 경기, 충남, 전남을 제외한 전 지역이 법정기준을 100%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돼 일선 응급실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있었다. 그러나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응급환자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296개소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지역별 편차가 심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가천의대길병원과 목포한국병원, 성균관대삼성창원병원, 서울대병원 등은 상위 40%에 속한 반면, 울산대병원과 전북대병원, 제주한라병원 등은 하위 20%에 속했다. 특히 전남(24.3%), 경남(40.0%), 충북(50.0%), 경북(52.0%)은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균 충족률 이하로 나타났다.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중증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응급의료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었다. 심근경색 환자의 막힌 혈관을 재빨리 뚫어주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재관류요법의 적절성이 2010년 80.5% 에서 2012년 94.3%로 좋아지는 등 서비스 질 관련 지표 12개 중 8개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과밀화를 보여주는 병상포화지수는 100% 이상의 기관들이 적지 않아 경증환자 이용 자제가 요구된다.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 경북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등 7개 병원은 모두 병상포화지수가 100% 이상으로, 과밀화를 방증했다. 응급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사실상 응급실에 들어갈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126% 지수를 보여 전국에서 과밀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2013-03-07 12:00:56김정주 -
"병원, 영양사 직접고용해도 위탁하면 급여가산 불가"병원이 입원환자 식당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해 임금까지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직영이 아닌 위탁운영을 했다면 요양급여 가산을 받지 못한다. 고용과 임금 지불이 병원에 의해 이뤄졌다고 해도, 추가 소요 비용을 줄이려 위탁한 것이므로 제도 취지 상 불가다는 이유에서다. 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최근 회의를 열고 경기도 소재 A병원이 낸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과 영양사·조리사 가산금 관련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7일 공단에 따르면 A병원은 2010년 5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식당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 운영하면서 식대 가산금 5억3300만원을 청구, 지급받았다. 공단은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고 지난해 12월 병원 측에 환수고지했다. 이에 A병원은 "식당을 위탁운영했지만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하고 임금도 지급했다"며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과 영양사·조리사 가산금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신청위는 그러나,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해 임금을 지급해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위탁운영계약서 상 실질 운영은 위탁업체가 하면서 식단 편성이나 식자재 구매·검수가 이뤄졌기 때문에 급여 가산을 인정할 수 없어 환수 결정을 내렸다. 입원환자 식대 세부인정기준과 산정지침에 따르면 식대 가산은 입원환자식의 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상하는 것인데, 영양사와 조리사 가산의 경우 해당 요양기관 소속으로 상근해야 산정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8월, 위탁급식 업체들이 가산 규정이 불공정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기각한 바 있다. 이의신청위는 "영양사나 조리사가 명목상으로 A병원 소속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식당이 외부 업체에 의해 위탁운영됐다면, 병원 측 주도로 식단 구성·급식 제공을 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 지급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2013-03-07 10:26:0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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