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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자 의원 외래진료비 정액구간 개선 추진

  • 최은택
  • 2013-04-16 12:24:54
  • 건보공단, 상반기 중 방안마련...건강보험증 IC카드화 검토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의원급 외래 진료비 정액구간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증을 IC카드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16일 제출자료를 보면, 먼저 65세 이상 의원급 외래 진료비 세부분석 결과를 토대로 모형별 재정영향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택 가능한 대안은 정액구간을 확대하거나 정률제로 변경하는 방안 등인데,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개선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65세 이상 노인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경감 상한금액이 10년째 1만5000원으로 고정돼 있다면서 노인의료비 경감을 위해 상한액 현실화를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노인환자는 현재 의원급 외래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1500원만 부담하는 정액제를 적용받고 있다. 약국은 더 낮은 1만원이며, 정액부담금은 1200원이다.

건보공단은 또 건강보험증 양도.대여, 자격상실자 부정수급을 막기위해 건강보험증을 IC카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국회는 최근 4년동안의 건강보험 무자격자 부정수급액 140억원 중 40%만이 환수되고 있다면서 자격 의무조회 시스템 구축 등 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었다.

건보공단은 이밖에 지난해 말 당기흑자 발생 금액 3조157억원을 전액 준비금으로 적립해 현금흐름기준 적립률은 11.8%라고 보고했다.

요양급여비용의 5%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한 건강보험법을 지키기 위해 자구책 마련과 함께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준비금 적립률은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2.8%, 4.2%로 법정기준을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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