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센터,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부실업체 50곳 통보
- 김정주
- 2013-04-15 0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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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조사 대상, 계도·안내 불구 개선 안되면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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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 등 공급내역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 중 보고가 지속적으로 부실한 50곳에 시정 통보가 내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유통정보 품질 향상을 위해 1분기 공급내역보고 부실 업체 50곳을 선정, 최근 통보한 상태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정보센터가 개시한 '기관별관리제'의 일환으로, 계도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 업체들을 위해 기획된 집중관리 사업이다. 관리 대상 업체는 기재점검과 마스터점검, 담당자점검을 거쳐 보고가 미흡한 업체들이다.
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공급내역보고 부실 통보를 받은 96개 업체 가운데 70개 업체가 수정보고를 통해 보고내역 상의 1652억원 분량의 약값 오류를 바로잡았고, 개선되지 않은 12곳이 현지확인을 거쳐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다.
정보센터는 이번 1분기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200곳을 대상으로 기관별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점검 서비스로 보고오류 또는 착오율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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