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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환자표본자료 제공확대…노인·청소년 추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보건의료학술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2009년도 입원환자표본자료(HIRA-NIS-2009) 외에 다양한 환자표본자료를 추가로 제작, 오늘(12일)부터 공개했다. 환자표본자료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초로 진료개시일 기준 1년 간 진료받은 환자를 표본 추출한 연구목적의 자료로, 환자구분 대체키를 부여해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자료다. 이번에 공개한 환자표본자료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2개년도전체환자표본(HIRA-NPS)과 입원환자표본(HIRA-NIS)이며, 5월에는 추가로 고령환자표본(HIRA-APS)과 소아& 8228;청소년환자표본(HIRA-PPS)을 공개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환자표본자료 다양화하는 이유에 대해 "특정영역의 표본을 따로 추출함으로써 해당영역에 대한 자료의 타당도 및 대표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청구자료 중에서 입원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로, 외래환자는 약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환자표본자료를 갖고 중증질환과 같은 입원진료를 연구하기에는 대표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입원환자표본, 노인환자표본과 같이 특정영역에 대해 별도의 표본을 추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 자료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은 2010년 표본자료 개발을 마치고 타당도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2012년 6월부터 표본자료를 공개한 바 있으며, 4월 현재까지 총 75건의 환자표본자료를 연구자에게 제공했다. 표본자료를 활용한 연구 결과로는 SCI 논문 등 4편이 게재 완료(확정)됐으며, 그 밖에도 게재 예정인 논문이 다수 있다. 표본자료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연구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하고자 할 경우 심평원 홈페이지에 안내된 자료사용 절차 과정을 거친 후 DVD로 제공받으면 된다.2013-04-12 10:18:1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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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재건술 급여화 언제까지 검토만?유방재건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자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의 입법안에 대해 복지부는 보장성 우선순위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임채민 당시 복지부장관이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5개월 이상이 지났지만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 이는 건강보장성 수준과 우선순위에 비춰 재건수술 급여화보다는 필수의료서비스 보장성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재정당국의 반대에 복지부는 앵무새처럼 '검토', '검토'만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의견이 달랐다. 외상이나 유방암 등으로 유방절제술을 받은 여성의 경우 (유방재건술은) 심리적 상실감과 열등감을 감소시켜주는 치료목적의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면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처럼 국회가 박 의원의 입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지 주목된다.2013-04-12 06:30:00최은택 -
뇌경색 건보진료비 8651억원…5년 새 1.5배 증가'뇌경색증(I63)'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5년 새 1.5배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10%에 육박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뇌혈관 질환'으로 분류되는 뇌경색증이 2007년 5924억 원에서 2011년 8651억 원으로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9.9% 증가한 수치다. 건보공단에서 지급한 급여비는 2007년 4243억 원에서 2011년 6247억 원으로 1.5배, 연평균 10.2% 늘었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환자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 연평균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을 기준으로 진료 환자는 종합병원 18만2952명, 상급종병 14만1841명, 병원 8만3856명, 그리고 의원 6만9788명 순으로 이용을 많이 했다. 진료인원은 2007년 38만명에서 2011년 43만2000명으로 늘어나 연평균 3.3%의 증가율을 보였다. 남성은 2007년 19만명에서 2011년 22만2000명으로 연평균 4.0% 늘었고, 여성은 2007년 18만9000명에서 2011년 20만9000명으로 연평균 2.5% 증가했다. 2011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환자 구성비율은 70대가 35.7%를 차지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0대 26.9%, 80세 이상 16.5%, 50대 15.3%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환자 43만명2000명 중 60대 이상이 34만2000명으로 79.1%를 차지했다. 인구 10만명당 건강보험 진료환자를 살펴보면 남성이 896명, 여성이 857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많았다. 이번 집계는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지급분은 지난해 6월분까지 반영됐다.2013-04-12 06:00: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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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고객센터 개소 7주년, 공공기관 최대규모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1일 건강보험 고객센터 개소 7주년을 맞아 본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갖고 우수 상담사 등 유공 직원에게 표창하고 격려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1363명의 상담사가 연간 2600만 건의 전화민원을 상담하고 있는 공공기관 최대 규모의 콜센터로 공공기관 최초로 고객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CRM(고객관계관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본적인 전화상담 외에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상담, 영상상담 등 특화된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이에 지난해 KS인증, KSQI(한국서비스 품질지수), KS-CQI(한국 컨택센터 품질지수) 우수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주최 ARS 운영 최우수 등급 획득, 제4회 대한민국 지식서비스 아웃소싱 우수기업선정 기관부문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앞으로도 고객요구에 부합하는 최고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2013-04-11 17:18: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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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방약 지정기준 명문화…내복·외용제 525원 미만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되려면 내복·외용제의 경우 525원, 주사제는 5257원 미만의 저가의약품이어야 한다. 또 동일제제 안에서 등재품목 수가 2개 품목 이하이거나 6품목 이내이면서 연간 청구량이 지정비율을 초과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1일 '2013년 퇴장방지의약품 관련 원가산정 교육'을 통해 이같이 지정평가 기준을 안내했다. 이 내용은 그동안 내부지침으로 운영해 온 퇴장방지의약품 평가기준과 절차를 지난해 11월 '약제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명문화 한 것이다. 심평원은 제약사로부터 해마다 퇴방약 인정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절차적 효율성을 위해 4월과 10월에만 신청, 접수받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내복·외용제는 525원 미만, 주사제는 5257원 미만의 저가약제이어야 퇴방약 지정 검토 대상이 된다. 대체약제가 없거나 대체약제에 비해 투약비용이 저렴한 경우도 지정될 수 있다. 또 혈장분획제제는 상한가는 비싸지만 외국약에 비해 상대적 저가이면서 대체약제가 없거나 비싼 다른 약제들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필수의약품인 경우 퇴방약으로 검토 가능하다. 동일제제 안에서 시장현황도 고려된다. 등재품목 수가 2개 품목 이하이거나 3품목일 때는 신청한 품목의 연간 청구량이 40% 이상돼야 한다. 또 등재품목 수가 4~6개 품목일 때는 연간 청구량이 50%가 넘어야 검토 가능하다. 이 밖에 제형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는 약제이거나, 기초수액제의 인정범위 안에 포함되는 경우도 퇴방약 인정이 고려된다. 그러나 약 성분은 같지만 함량에 따라 효능과 효과가 다른 경우는 지정요건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퇴방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형의 경우 서방형제제도 마찬가지 이유로 지정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퇴방약은 전년도 생산실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실적이 없으면 평가가 되지 않는다"며 "신청 전 사전에 심평원에 문의해 퇴방약 지정 요건에 맞는 지 알아보는 것도 좋다"고 밝혔다.2013-04-11 17:11:56김정주 -
복지부-진흥원 '메디칼 코리아 2013' 제주트랙 운영보건복지부(장관 진영)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은 글로벌헬스케어와 의료관광 분야의 세계적 규모 국제행사인 'Medical Korea 2013, 제4회 글로벌 헬스케어 & 의료관광 컨퍼런스' 마지막 세션을 11일 제주에서 열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컨퍼런스로, 해마다 코엑스에서 3일 간 진행돼 왔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마지막 일정의 세션을 제주도에서 개최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자원의 우수성과 국내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메디컬리조트 WE호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준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관광 차원의 해외환자 유치를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지역별 특화된 유치경쟁력을 갖도록 하고, 그 성공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체류형 복합의료타운 조성'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주세션에서는 최일봉 제주한라병원 서귀포병원장이 '체류형 의료관광산업의 뉴 비즈 모델 구축 및 제주 헬스케어타운의 성장 가능성 예측' 부원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무처장이 '제주헬스케어 복합타운 조성'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 했다. 이어 Dursun Aydin 터키 보건부 의료관광국장(Chief of Healthtourism Department, Health Ministry Of Turkey, Turkey)이 '터키의 의료관광', Sait Ceritoglu 터키 의료관광협회 대외관계 대표(Foreign Relations Representative, Health Tourism Association Of Turkey)가 '터키 의료관광시장의 잠재력' 등 발표도 마련됐다. 제주한라병원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한라병원에서 설립 중인 국내 최초 메디컬리조트 WE호텔을 방문해 추진현황을 듣는 시간도 이어졌다.2013-04-11 16:26: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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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환자에 '점자 복약지도문' 발급?오늘부터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에 의원과 약국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의 범위가, 고용분야의 경우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작업장, 교육분야의 경우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정보통신 ·의사소통 분야의 경우 동네 의원 및 약국, 모든 법인에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점자로 된 처방전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 받은 의원은 7일 이내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의원과 약국이 포함된 정보통신 의사소통 분야의 경우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개인형보청기기,수화통역,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전화기,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활자로확대된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자막,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했다. 편의제공을 거부당한 장애인은 직접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인권위 판단 결과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편의제공을 거부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가 내려지게 된다. 시정 권고를 불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판단을 거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되며, 시정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확대된 편의제공 의무기관에 대해 그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행수준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2013-04-11 12:24:58강신국 -
CCB계열 혈압약도 전산심사 추진…복합제까지 85품목CCB(칼슘통로차단제) 계열 고혈압치료제도 전산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적용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혈관계 약제 중 처방빈도가 높은 CCB계열 단일제와 복합제에 대해서도 전산심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총 85개 품목을 최근 선정했다고 11일 안내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이번에 추가되는 약제는 CCB계열 단일제 64개 품목, CCB계열 복합제 21개 품목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품목은 노바스크정, 아모디핀정, 레보텐션정, 자니딥정, 박사르정, 암로맥스정 등의 단일제와 엑스포지정, 트윈스타정, 세비카정, 아모잘탄정, 세비카에이치씨티정 등의 복합제다. 심평원 관계자는 "만성신부전증과 장기이식 환자의 필수경구약제 중에서 CCB계열 혈압약은 복지부 고시에 따라 만성신부전, 신장, 간이식에도 추가로 급여가 인정된다"면서 "시행시기는 조만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고혈압약제를 단계적으로 전산심사 대상에 추가하고 있으며, 현재 ACE인히비터와 ARB, 이뇨제가 적용받고 있다.2013-04-11 12:24:10김정주 -
건보공단, 원주혁신도시 본부 신사옥 착공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지난 10일 원주혁신도시에 본부 신사옥을 착공했다. 11일 공단에 따르면 원주 신사옥은 지하 2층, 지상 27층, 연면적 67,511㎡의 규모로 건축시공은 동광건설이, 책임감리는 무영아멕스 건축사사무소가 맡아 오는 2015년 9월 완공할 예정이다. 공단은 건축공사 중 기계설비 일부를 국가 공공기관 최초로 주계약자 방식으로 발주했다. 주계약자 방식은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 형태로만 정부공사에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자가 공동계약자 형태로 정부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신사옥 건설과정에 많은 강원지역 업체가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본부 신사옥 착공 시점에 맞춰 원주시청에서 '어려운 이웃돕기 행사'를 갖고, 10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원주시에 기증했다.2013-04-11 10:37: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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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복약지도 의무화하면 무자격자가 줘도 모른다"약국에 서면 복약지도 제공을 의무화한 입법안에 대해 의사협회를 제외하고는 복지부, 시도, 약사회까지 모두 반대입장을 제시했다.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는 입법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벌금이 아닌 행정벌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해 약국 서면복약지도 제공과 병의원의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2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면 복약지도 의무화=주무부처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효과적인 복약지도 방법, 내용 등은 환자와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 등으로 가능하다"면서 "일률적으로 서면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기보다는 약사가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약사회 또한 "복약지도는 약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내용과 방법이 변경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법률로 획일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면으로 제공할 때는 소요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수가 조정이 필요하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형사처벌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병원약사회는 "구두로도 충분한 복약지도가 된다면 추가적인 문서제공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장기 입원환자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경기도는 "서면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면 약사가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무자격자에 의한 복약지도서 제공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산시는 "일부 중증환자에게만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른 복약지도료 인상 등 수가 조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서면 복약지도로는 부족하다면서 일종의 조제내역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서면 복약지도서는 단순히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게 하는 데 그치게 된다"며 "환자가 실제 투약(복용)하는 의약품의 목록과 이에 대한 복약지도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모든 환자에게 서면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기 보다는 필요한 경우에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재방식 또한 "업무정지 기간을 상향 조정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을 병과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복지부는 일단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제재 수위로 형사벌은 과도하다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법무부 또한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가 지적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알 권리 보장이라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처방전 2매 발행은 실효성이 없고, 환자의 알권리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처방전 2매 발급을 원하는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다면 요구하는 환자에게만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의사협회는 대신 "환자의 알권리와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실제 조제내역과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약국에서 일종의 조제내역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의 취지 상 입법 타당성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의료계, 약사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뿐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무 위반이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2013-04-11 06:3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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